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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코알라13독학사제도로 법학공부를 할려는 대학생입니다. 사례를 싶게 설명한 서책 추천법과 관련없는 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법공부를 하고 싶어서 독학사를 통해 공부시작했는데 생소한 내용과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아 집중력이 딸어집니다.그래서 판례사례내용을 비전공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있는 책을 추천을 받고 싶은데 어떻 책을 사야할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겨운알파카92통신사 콘텐츠이용료 해킹! 환불 방법 있을까요?114로부터 리니지M 게임에 콘텐츠이용료 60만원이 결제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깔아본적도 없는 앱인데 심지어 결제된 날짜 다음날! 110000원 5번. 잔금부족으로 실패한 문자오고 이어 3만원 1만원 싹싹 긁어서 60만원 한도가 다 털렸더군요.결제는 본인에게 통보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게임사 엔씨도, 통신사 KT도 책임이 없다하고.. 구글은 결제과정에 사기 흔적이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대요! 대체 콘텐츠이용료는 왜 있고, 어떤 과정으로 결제가 되길래 본인 인증 과정이 없죠? 환불받을 방법 있을까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해야하나?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허스키253법개정 후 공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법 개정후 국민에게 어떻게 알리는지 알고 싶어요.어떤 절차로 법이 개정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정보공개 절차도 궁금해요.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때 어떻게 정보공개를 요구하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븍극곰159가상화폐 텔레그램 사기인가요?가상화폐 텔레그램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장정보를 준다는 말로 상장정보를 받긴했는데 구글링을 하여도 사이트 조차 나오지않는데 보통 회사 웹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있지않나요??조심스레 올려봅니다 혹시 피해사례나 법적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긴꼬리22제가 하려는 기능이 이미지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A게임에 관한 어플을 만들고 있는 학생입니다 앱 개발에 필요한 로고 및 이미지는 대부분 저작권이 걸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대부분 자체제작으로 하는 걸로 압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A게임에 대한 로고 및 이미지는 무단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앱사용자가 해당 게임화면을 캡쳐 해서 앱에 올려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기능도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퀴즈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퀴즈를 내고 풀어서 포인트를 얻는 어플입니다그 어플에서 이미지퀴즈를 낼때 사용자들은 이미지 저작권 신경안쓰고 퀴즈를 내는데 이기능은 저작권 범위에 해당이 안되서 그런건지 어플에서 커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해외게임이라 문의를 남기는게 부담스럽습니다 해당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아시는 전문가님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게논294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피시방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수업이 든 날 사이에 몇 시간동안 공강이 있으면 피시방에 자주 가곤 합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피시방이 카드 결제가 되는 기계가 있음에도 우리 피시방은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라는 펫말을 걸어놓고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습니다. 요즘 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이 어디있다고 이렇게 막아놓는걸까요? 혹시 카드 결제를 못하게 막는것은 위법 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사자163창작글 공모전에 수상작의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모 공모전에 수상작의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아하에서 관련 질문과 답변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요. 문체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 내용에 보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원작자에게 있고 주최사는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면 그냥 상금을 받고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이 성립돼 버리나요? 아니면 주최사가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간다는 조항을 붙여놓은 게 애초에 부당한 것이므로 응모자가 수상 후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독수리176소득세를 떼어간다는데, 연말정산할때 기록이 보이나요?이번에 네이버 블로그로 수입을 얻은게 누적되어 소득세를 떼어간다 합니다. 사업주는 투잡은 아닌 것 같아서 크게벌리지는 말고 해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뭔가 문제가 안되는지 찜찜하네요. 일단 취업규칙에 투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업은 사대보험이 안들어감으로 투잡이라 보기 어렵지 않나용??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떼어간 지급액 내역이 연말정산에 뜨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양의향기대한민국전자소송등 공동인증서 이용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 대한민국전자소송을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려고합니다.예전(작년)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였는데 지금은 갱신하지 않고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아 로그인하려고하니공동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참고로 국세청은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양의향기굴삭기로 재물손괴발생시 민사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 2020년 11월경 대우건설에서 고속도로 진출입로 공사를 진행하던중 굴삭기로 삼성SDS 지중시설물을파손(관로파손/내관꺽임/광케이블꺽임)하여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기준치에 미달되게 지중매설물이 설치되어있으니 대우건설측에서는 원상복구 해줄 이유가 없다며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대우건설측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것이 맞으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의드리고 싶은내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사고현장확인 : 2020년11월25일(대우건설 토목담당 현장동행확인)해당관로 기준치미달내용 : 토피 40Cm/경고테이프 없음으로 왔으나 해당관로는 고속도로 원인자측에서 제공해준 관로임을 소명하여 전달하였으나 원상복구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삼성SDS유지보수업체입니다. 시설물 전체를 일임받아서 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1. 가해자를 대우건설 토목담당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우건설 대표이사로 해야하는지?2. 피해재물은 삼성SDS이지만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유지보수없체에서 함으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피해자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담당자인 저로 해도 되는지?3. 간단하게 대한민국전자소송으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양식에 맞게 직접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