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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말벌202특정 사이트에서 무료배포한 자료로 제가 제작한 학습물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먼저 'Anki'라고 하는 단어암기용 플래시카드 어플이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텍스트는 물론이고, 음성 파일, 이미지까지 넣어서 단어카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락원' 이라는 언어학습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텍스트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유튜브로 링크가 연결된 다락원 교육 영상에서는 그 영상의 음성까지 일부분을 파일로 추출하여 단어 카드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만 혼자 쓰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만든 파일을 유튜브에서 공유한다면, 출처를 반드시 밝히는 선에서 공유를 해도 괜찮을까요?무료로 배포되는 자료를 활용한 것이지만 있는 자료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카드이지, 제 견해가 들어간 창작물, 교육물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면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어카드 배포의 목적은 사람들과 보다 효과적인 학습자료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뿔영양190비트코인 해외 p2p거래는 불법인가요?P2P 사이트를 통해 중계받은 외국인에게 핀테크 서비스(wise)를 이용해 송금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 거래소에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합법이라면 금액에 따라 어떤 신고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강아지113군인이 일용직 노가다 해도 문제 없나요?제 친구가 군인인데 가끔 휴가 나올 때마다 돈이 필요하면 일당 받는 노가다나 알바 대타를 하곤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친구는 현금으로 정산받거나 알바 지인이 급여받고 자신한테 주는 구조로 일당을 받으면, 알아서 세금 처리도 되며, 액수가 크지 않고 일하는 기간도 하루이틀 정도라 걸린적 한번도 없고, 별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로 큰 문제 없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관수리105비트코인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알아봤더니, 인터넷 답변들이 전부 예전 18-19년도 답변만 있더라구요.현재 해외 비트코인거래소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차이로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해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그 방법으로 해외계좌로 외환 송금 후 비트코인을 구매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판매&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해외 거래소 카드결제로 비트코인을 구매 후 국내거래소로 전송 후 판매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1번 방법의 경우 연 해외송금액 5만불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하고 2번의 방법은 카드결제는 연 1만불만 넘지 않으면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흑로38주황색 실선은 주차금지구역인가요?제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2차선 도로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게문 바로 앞에 누군가가 항상 주차를 해두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싸우는것도 한두번이고 괜히 더 빡세게 나갔다가 안좋은 리뷰를 쓸까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가게앞 도로가에는 주황색 실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어떻게하면 문제를 해결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얼룩말182소송 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미사용 디스크 회수가 가능한가요?IT소송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미사용 디스크를 회수하는 것이 법룰적으로 증거물 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서버 디스크의 전체 용량이 100GB인데 사용 중인 공간은 10GB여서 미사용 공간은 90GB중 일부인 50GB를 회수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바다꿩123제 3자동의 후 정보 제공 방법?A 회사: A 회사가 개발한 APP 가입자의 정보 / B회사: 정보제공 받는자A회사의 APP 가입 시 가입자들에게 제 3자(B회사)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 B회사에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때,1) 정보 제공 범위와 방식은 어떤게 있나요?2) 수집된 정보를 모두 제공해도 되는지? 아니면 A회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을 해야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안한오징어74캐릭터 저작권 디자인등록 해외에서도 보호받을수있나요?캐릭터를 디자인해서 상품을 만들 계획인데,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을 하면 국내뿐아니라 해외에서의 도용건도 막을 수 있나요!? 저작권등록과 디자인등록은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바다꿩123제3자동의에서 제공받는자 표기 방법A 회사의 APP(개인 대상)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 (매장 대상)가 있는데APP 가입자의 가입 정보를 웹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에게 홍보 마케팅의 용도로 제공할 때1) 매장이 추가 될때마다 각각의 매장명을 기재 후 제3자 동의서도 업데이트해서 APP 내에 수정을 해야되는건가요? 2) 제공 받는자 항목에 매장의 이름을 통합하여 "A 회사에 가입하여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매장" 이렇게 표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바다꿩123앱 내 제공할 정보에 대한 법적 문제는?어플리케이션(APP)을 개발중에 있는데 개발중인 서비스를 통해서 매장 또는 관광지 등의 주소/전화번호/영업시간/대표메뉴 등과 같은 정보를 앱 내에 등록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맛집 어플, 관광지 어플과 같은 형태) 관리자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등록할 예정인데, 매장마다 매장 정보를 앱에 등록할 때 각 매장 사장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아니면 동의없이 매장 정보를 등록하여 APP 가입자에게 제공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