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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참고래11공원 내 불법현수막은 공원관리소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나요?시민들을 위한 공원에 각종 현수막들이 많은데특히 정당관련해서 현수막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이런것들을 제거하는게 혹 무슨 법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은 거슬린다고 떼라고하고 현수막을설치한 정당에서는 왜 함부러 떼냐고 법위반이라고 하는데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하운드272당근마켓에서 미개봉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지요?지난 주말 당근마켓을 통해 무선이어폰 미개봉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시 해당 제품을 판매자는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이며, 환불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상품을 오픈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않아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제조사 as센터에 문의하였으나, 구매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이 있어야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당근마켓 판매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였으며, 2일동안 구매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을 받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판매자는 환불불가 상품이고, 본인은 제품하자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하였기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심지어, 구매자인 제가 고장을 내었는지도 알 수 없는거 아니냐고 하며, 중고마켓 거래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는게 맞지 않냐고 주장합니다.유리잔 같이 깨지거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상품도 아니고 무선이어폰이 개봉하면서 고장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미개봉 상품을 구매하면서 하자상품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가 전적으로 저야하는게 맞는건지요?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타조180중고거래 환불 거절 시 소송에 걸릴 수도 있나요?당xxx이라는 중고거래 어플에서 직거래로 1주일 전에 불판 테이블을 판매했습니다1주일이 지난 오늘 불판을 처음 사용해보았는데 가스 부분에서 자꾸 불이 붙는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여쭤보았는데가스를 끄는 과정에서 손이 살짝 데였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제가 사용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제품이었습니다 잘 사용하던 모습의 사진도 있구요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1주일이 지난 시점이라 환불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혹시 거절시 소송 제기도 가능한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향고래65제가 게임계정 관련하여 먹튀를 당했습니다만 이에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전화번호,학생증까지 보여주고선 ID 받자마자 거래사이트 탈퇴하고, 전화번호로 돌려달라고 해보니 1만원 주면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거래 합의금액은 5,000원 이었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현재는 취하) 넣은사진 넣어도 아무런 상관없이 조롱하면서 “아이구 쫄려라~“이러다가 이제는 읽기만하고 답은 안 주는 일명 “읽씹”을 시전하는 중 입니다.이에 관련하여 처벌 가능할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븍극곰73전화통화 내용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당사자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녹음을 하였고, 그것을 사건의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적법한 증거물로써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니면 동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옥찌와빵빵이뉴스 기사 등에 사진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기자님들이 기사를 작성할때 사용한 사진을 캡쳐해서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보통의 기사들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렇게 나와 있던데문제가 되는지 궁긍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코요테257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한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 요청 사항이 있는 반면, 다수의 공개청구 사항이 특별한 내용이나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하는 식(예: 월급 버러지들아! 눈을 뜨고 결재해라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료 부존재 등"으로 회신을 보내 공개처리를 하고 있으나, 계속해 유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어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레오파드106유튜브 영상 캡쳐도 저작권위반인가요?단순히 유튜브 영상에 나온 사람 얼굴을 캡쳐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경우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하겠다는 소식이후로 몇개월째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지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군함조292게임내 번호 도용 및 유출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번호 도용 및 유출로 궁금합니다.저는 겟앰프드라는 게임을 하지않습니다그런데 겟앰프드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를 자신의 번호 것 처럼 말하고 전화나 문자를 주면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등 사칭을 하여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1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옵니다.이런 경우 처벌이 무조건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망e기프티콘 오발송관련 수취자가 사용시 보상방법안녕하세요어메 모바일쿠폰(기프티콘)을 구매하였는데요.전송받을 번호중 한숫자를 9로 입력해야하는데 8로 잘못기해하여 타인에게 기프티콘이 발송되었습니다.제품 구매페이지에는 기프티콘 발송후 재발송 및 환불은 안된다고 나와있으며,잘못 전송된것을 알고 해당 판매처에 취소문의는 해놓았구요오발송된 핸드폰 번호로 번호를 잘못기재해서 기프티콘이 발송되었으니 보내줄수 없냐고 메세지 전달하였지만.아무런 회신을 해주지 않더라구요기프티콘을 잘못 받은 사람이 사용했을때.그사람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