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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미국상표출원 우선권 주장 궁금합니다작년 12월에 국내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있는데요해당 상표를 동일하게 미국에 출원하려고 합니다근데 알아보니 미국은 추후 사용입증 가능한 상품만 선정해야하는거 같은데, 국내 출원한 지정상품은 광범위합니다우선권 출원이란것을 통해 국내 출원일을 소급하여 미국출원하고 싶은데 일부 지정상품만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더레인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얼마 전 아프리카BJ의 층간문제 기사를 보게 됐는데,층간 소음 관련 문제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않는 이슈인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게 현실적으로 해결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는 층간소음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복어169p2p 집단소송 질문(승소 가능성)지금 투자하고있는 곳(p2p투자 형식인데 p2p로 등록은 안되있는 걸로알아요/근데 p2p로 오해할수 있는게 블로그 신문기사에도 p2p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카톡, 문자, 그리고 전화 조차도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예 통화음(정지시킨듯)도 안가고 이메일도 보낼수 없다고 떠요.)*운영방법은 자사소유(건물)에 음식점을 열어 판매수익과 건물월세를 통해 이자지급 방식입니다.(그래서 작년 3,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로 결국 5월에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연락할수 있는 방법은 공지뿐인데 공지는 한달에 두세번 올리는게 다에요..(매번 일정이 미뤄진다. 기다려달라 상환일정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예치금으로 60%상환이 들어왔으나(8월) 지금까지 출금이 안되요.) 그렇게 계속 10개월 동안 한푼도 못받고 미뤘어요그래서 고액이신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단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피해금액 3억정도? 10명정도요)제가 피해자 단톡방에 2-3일전에 들어갔고 이미 형사소송 진행중이라고 하셨어요/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하시는분 계십니다. 근데 이 회사 대표가 그렇다고 자사 담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지도 않았고 "지금 담보를 매각하는데 구입자분이 사정으로 계속 미루고 있다 결국 민형사소송 진행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에대한 증거자료도 하나도 받은게 없어요. 또 이외에 상가판매대행? 그런걸하면서 수익으로 갚겠다는데 이에대한 자료도 받은게 없고 이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아 노동청신고하신 분도 몇분 계세요(검찰쪽으로 넘어갔데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집단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집단소송 인원이 많지 않아 최소60만원 정도는 들것같아요 그러다보니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단체소송 변호사님은 승소가능성 있다고했는데 변호사들은 돈이니까 가능성 없어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하지만 아직 수사중이라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만약 대표가 정신차리고 돈을 지급해준다면 좋겠지만 최근 p2p사고를 사기가 많아 형사고소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서/ 민사소송 을 받아 압류를 통해 어느정도 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긴한데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가오리87이런~일이~!!!신용카드도용에해당될까요?자동차를 매매한 후 깜박하고 하이패스기기와 교통카드를 떼지 않았습니다.바로 딜러에게 전화하여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한달이 지나도 안 오기에 카드확인을 해본결과 차량이동자가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12600원이나 결제를하였습니다. 괘씸하기도 합니다. 결제 소리가 나면 바로 떼어서 돌려줄생각을 안할망정 결제는 하지 않아야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곳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코알라79안전확인신고확인증은 다 해야하는건가요?프리랜서 일러스트작가로 캐리터스티커제작 판매하려고 합니다. 네이버스토어팜에서 판매하려해요! 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신청받야하는건가요?문구점에 가면 스티커들 뒤에 안전확인신고확인증번호가 대부분있기는 하던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기사항이라는 것도 적혀있었습니다.따로 제작판매하시는 작가님들 보면 또 꼭 해야하는건 아닌것같기도 하고ㅠㅜ 어렵습니다ㅠㅜ해야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예시사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돌고래175블로그에 책리뷰하면 문제가 될까요?1. 문학/비문학을 읽고 줄거리 요약한 글2. 지식 도서를 읽으며 단원별 내용 정리3. 책 표지 사진즉, 책리뷰(요약정리+나의 주관적 생각)에 책에 내용이 담겨져있을 텐데 저작권 등의 법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으로 사용하는 대화명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인터넷으로 오랫동안 특정대화명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사용하던 '단어'가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제가 특허상표 검색을 하던 도중, 제가 사용하던 단어를 누군가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그 단어의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아이디나 대화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아니면, 혹시 제가 그 상표권에 대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열람 질문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리어백을 그냥 뒀는데 없어져서 관리소장에게 말해 cctv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뇌물을 먹여서 맘대로 봐라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2시간 분량을 맘대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주체의 급박한 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정보를 열람할수 있다 라는 근거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ALIX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수고많으십니다.영화 저작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영화의 한 장면을 내 유튜브에서 영상 또는 썸네일로 사용해도 되나요?만약 사용이 불가하다면 어떤식으로 허락을 구해야하는가요?2.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하나요?3. 영화의 장면이 아닌 단순히 그 영화의 캐릭터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저작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메일의 법적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통상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 수기로 적은 문서는 인증을 받기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잖아요?그런데, 만약 개인 간에 이메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수기 각서의 공증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