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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내부자 거래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내부자 거래는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금융 범죄입니다. 이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정의와 관련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로로저작권과 상표권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어떤 상호명이나 캐릭터 등 저작권 등록도 하고 상표권 등록도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작권과 상표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수달121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의 지적소유권은 어떻게 형성, 적용되나요?현재 핫한 이슈인 쳇GPT를 이용한 각종 창작물들의 지적 재산권등은 보호받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뭔가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있나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쳇GPT의 무궁무진한 활용과 진화 속도를 보면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데 정말 세상이 한단게 진화되서 인류가 모두 걱정없이 지내는 날이 오는 것인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대로 인류라는 종의 멸종의 트리거가 당겨진 것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까치278방송국 제보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신문이나 TV뉴스를 보다보면 제보 안내 페이지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그러면 일상생활도중, 흔히 '특종' 이라 불리는 대박 사건을 단독으로 입수하여 이를 제보했을때.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책정되나요?언론사에서 주는대로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가치를 제 3자에게 평가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도 아니면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만약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갈매기265조건만남(로맨스스캠)? 사기 신고랜덤채팅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일주일정도 매일같이 통화와 카톡을 하다가 제가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는 돈을받고 만난다 처음엔 돈을 받고 만나고 그 이후에 괜찮으면 돈을 받지않고도 만난다 이러길래 처음엔 그냥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제가 돈을 보내주면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30만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상대방 전화와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일주일정도 매일 통화하고 연락하면서 정이 쌓였다고 생각해서 30만원을 보낸거였는데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보내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신고를 해둔상태고 형사님이 제가 상황을 설명해드리니까 이정도면 영장이 나올꺼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만약 잡게된다면 제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솔직히 돈이 중요한건아니고 상대방이 저는 기망한거같아 기분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아직까지 오픈채팅방이 살아있는걸보면 저한테만 사기를 친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안잡히고 계속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잡히게 되면 상대는 사기죄로 잡히는건가요? 그럼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상대를 힘들게할수있을까요?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보고싶은데 대면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나비116이런 사례도 개인정보 유포로 성립이 되나요?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A라는 유저와 시바가 붙어 제 번화번호를 제 의사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별 다른 언쟁을 하지 않은 B유저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아달라고 하자 제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고 B유저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고 전화를 하자 확인차 0000-0000 맞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밝혔다며개인정보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천산갑284문자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있나요??문자는 그 친구가 제 휴대폰을 뺏어서 적었구요 그럼 제가 경찰서 갈때 cctv를 내야하나요? 제가 고소를 제가 먼저 냈습니다 방법을 알려줄수있나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푸들251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아니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신청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저어새79이러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얼마전 새벽에 pc방을 술이 많이 취한 채로 방문했습니다. 이때 제가 라면을 주문하고 실수로 엎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친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키보드, 장패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pc방측에서 재물손괴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흑로182챗지피티가 작성한 문서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챗지피티가 작성한 문서나 발견한 내용 이런게를 사용하게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샘할까요? 저작권이 있다면 그걸 만든회사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