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고래13핸드폰 분실했는데 습득자 처벌할수있나요?6월3일 목요일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저번달 멀리 타지까지 와서 아는사람없이 공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6월3일 목요일 쉬는시간이 3시부터 3시10분까지인데 3시5분~3시8분정도에 화장실에서 소변기위에 핸드폰을 두고 그냥나와서 잊은채로 20분가량 업무하다가 생각이나서 다시 갔더니 없더군요....반장님이나 조장님들께서는 방법이없다고 하시고 같이 일하는형님들께서 계속전화도 걸어주셔도 전원은 켜져있는데 전화를 아예안받습니다.평일내로 경찰서 가서 핸드폰 분실신고할껀데 혹시 습득자가 악의로 가져가서 잡혔을경우 처벌이있을까요???진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못일어날까봐 밤새서 티비에 나오는 뉴스로 시간확인하고 출근했습니다....습득자가 벌금물었으면 좋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쇠오리105이런 경우에 제5항에 해당되나요?저는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습니다.주로 책을 정리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래칸의 책을 정리할 때는 무릎을 접어서 앉아야 합니다. 혹은 허리를 숙이거나요.그런데 요즘들어서 그럴 때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소리도 나고요.그래서 무릎보조기를 사려고 합니다. 또한 애초에 손목도 얇고 약해서 손목 아대도 사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해당 제품을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이 위 법률의 제5항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해당되나요?그리고 복무분야는 일반행정지원입니다만, 해당 여비의 지급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나요? 기관들마다도 추경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참고래56선거 때나 명절 때 후보가 보내는 문자 중에 개인정보 불법취득인 것 같아여.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선거철에 특정 지역의 후보들에게 문자 오는데 저는 그 지역에 안 살고 거기에 제 전화번호를 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제가 잠시 동네 슈퍼를 갔는데 이벤트에 응모할 때 제 번호를 쓴 것 뿐인데 매번 문자가 오네요. 이런 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해서 보내는 거 아닌가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마다 차단하는 방법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허스키229지인한테 빌려준 물건 돌려받는방법필요할꺼 같아서 새로 노트북 샀는데 아직 쓸일이 안생기길래 새로산지 얼마안됬지만 지인한테 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2달짼데 돌려달라해도 안돌려주네요... 이걸 어떻게해야하죠...? 신고해도 소용이없다던데..증거가없어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합법인가요?게임산업진흥법에 게임 아이템으로 돈을 벌면 불법인 내용이 있는데,아이템매니아 같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의 겉에서만 봐도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곳임이 느껴집니다.이런 곳은 합법인가요? 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느시46출판된 저작물에 작가 이력 허위 기재 판단 여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수년전에 책을 출간하면서 자기계발서인 실물 도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작가 이력 부분에 책을 출판하면서 계획했던 이력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개점폐쇠?)책 판매 인세가 늦어지다 보니 하려던 사업 부분은 개업은한 상태였지만,결국은 사업을 전개하지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책은 ISBN등 정식으로 출판된 상태이고요!혹시라도 허위 이력 기재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될까봐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느시46어플 사용시 광고수신등의 동의 여부평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상에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주의를 다해서 꼼꼼히 따져봐야하지만,실생활은 그렇지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앱들을 다운로드 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주식 투자 권유성 문자와 모르는 번호는 통화를 잘안하는편이지만,어쪄다 받게되면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유인하는 통화도 받았습니다.이런 이유를 경찰서나 관련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잠자리2723D 모델링 저작권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웹툰 배경을 만들어 작가들 한테 판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의 2D 이미지를 3D로 모델링 한 후 상품을 구성하여 3D 모델을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만를 참고하여 모델링시 어디까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쇠오리105시립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만 해당 업무가 가능한가요?어제 우편 봉투에 주소와 이름이 나와있는 개인정보물을 봉투의 비닐 부분에 맞게 담는 작업과 우편 스티커를 떼어내는 작업,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계약직분과 페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주사님도 가끔 확인하러 중간중간 5번 정도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괜찮나요?혹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흑로165법적 대응 진행가능한 죄 성립 요건 사항들 질문드립니다?[ 세척 방법 ]본 제품은 유리제품 특성상 코팅 한계로 인한,물 접촉으로 인해 코팅부위가 쉽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일반 유리잔 처럼 가볍게 물에 깨끗이 행궈주시면,재사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내용 ]물에담궈두기X 세척X 설거지X 식기세척기사용X 물로헹굼O 가벼운세척O주의사항을 어길시 제품이 훼손됩니다.위 내용 세척방법 , 주의사항 내용 2가지 전부상세페이지에 기재사항이며 , 주의사항은 제품에 부착하여 발송하였습니다.천 수세미로 세척하여 제품이 다 뜯어졌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어긴것이죠고객님이 글을 남긴내용은 모두가 보여지고 볼수있는곳에물건받고한번사용하고물로세척하는데코팅이다벗겨졋습니다. 이런쓰레기제품을팔면서주의사항적어놨다고교환반품도안된답니다. 인터넷쇼핑을하면서이런업체는처음봅니다.일단네이버쇼핑에연락해놨고소비자보호원과경찰에고소할예정입니다.돈의액수를떠나최소한의양심도없는제품과판매자입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저에게 1:1 문의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할것이고 소비자보호원 및 네이버 측에 연락을 해뒀다고합니다. 법적대응 가능한 사항 있다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그리고 법적대응을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비용 및 방향에대해 알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