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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물수리13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중 구매자의 단순변심 환불 의무제가 휴대폰을 휴대기기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이 도입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저는 내용에 구매후 한달 내 상품이며 실 사용 횟수가없음을 적고 전면액정과 옆면 뒷면에 필름이 부착 되어 있다, 떼고 쓰면 새 폰 이라고 고지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스티커 자국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자 귀책 사유로 착불로 반품을 신청했는데 안전 거래 시스템상 제가 이의제기를 ㅎ 면 보류되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단순변심을 사유로도 반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제가 통신판매업자도 아니며 개인간의 거래에서 단순변심을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럼 저는 중고의 중고 물품을 받아 다시 보호필름을 사서 붙이는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어야하는지, 사이트에서 강제적으로 환불 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어느곳에 연락을 해 도움을 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 하단에는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상품,상품정보,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입해도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메추리76포인트 부정취득으로 인한 법적인 조치 문제에 관하여?제가 기프티콘 거래앱에서 1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자주 사거든요.왜냐하면 1000원짜리 한거래당 판매자 할인 40원 + 앱 내에서 증정해주는 혜택 40원 + 제휴사이트에서 주는 100원어치 포인트로 인해서 1000원짜리를 820원에 살 수 있는 효과때문에 사고, 이러한 상품을 몇만원어치씩 여러차례의 거래로 자주 삽니다. 근데 오늘 공지사항에 1분당 2회, 하루 100회 이상 거래 등의 정책을 어기면 부정수급이라 여기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처벌이 되나요? 저는 단순히 그러한 거래로 인한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려고 구매한것이고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된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물론 포인트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사용하려고 구매한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기린238스팸 문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예시입니다.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네이버 블로그에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글 작성한 것을 보고 저에게 먼저 마케팅에 대해 문의온 A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실제 금전적 거래를 통한 마케팅 상품을 판매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간이 좀 지나고 먼저 문의왔던 A라는 매장에 '마케팅 상품을 할인하게 되어 필요하면 문의를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A매장에 먼저 문자를 발송할려고 합니다.혹시 이럴 경우 스팸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첫 문의 시 추후 다시 이런 상품에 대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등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받은 것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풍금조39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오늘 날짜로 카톡으로 연락왔구요 제공일자는 21년 10월 14일 입니다 목적은 사건수사를 위하여 제공 내용은 고객정보 외 라고 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6개월 안에 소환이나 따로 연락이 안왔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그냥 짬시키고 수사를 종결시킬수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안심해도 될부분일까요??? 지금은 건전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직박구리150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직접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위탁하지 않고 직접하려고 하는데 신고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뉴스기사 링크만 하는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길래 링크만 걸고 한두줄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이런거도 저작권법 에 걸리는건가요?기사하단에 보니깐 무단전재 금지로 되어있던데 기사를 그대로 사용한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을까 합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늑대70게임 핵(부정프로그램)사용자 게임사가 고소할 수 있나요?https://www.insight.co.kr/news/146454이 기사를 보면 카카오배틀그라운드 측이 핵 사용자를 형사고소할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되어있는데, 게임 핵 사용자를 게임사가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1&docId=304004489&qb=67Cw6re4IO2VtSDsgqzsmqkg6rOg7IaM&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이 네이버 지식인의 사례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청가뢰67중고거래시 작동은 되지만 파손 및 하자있는제품 환불가능하나요?제품이 작동은 됩니다만.. 거슬리는 하자들이 있습니다.(제품에 물곰팡이라던가 매끄럽지못한부분, 일부분 조각이깨짐)택배로 받았고 수령당시 파손부분과 곰팡이부분만 보였지만 버튼부분이 결합확인하는 부분이 매끄럽지못한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파손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는 없었고 신고하라도 합니다.잠시후 톡 내용에는 원래 그랬었다고 하더니 전화로는 택배운송중에 파손된거같다며 조각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찾아봤으나 조각은 없었습니다.저는 깨진물건을 받았고 깨진물건은 진공스프레이였습니다. 작동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았어요질문1. 제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목적으로 일부환불을 요청할수있는 상황인거죠?질문2. 환불안해주면 저는 신고해야하나요? 강제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지금 혹시몰라 캡처해둔 판매글을 보고있는데 파손부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각도의 사진들만 있습니다(정상작동 요청한 동영상에도 파손부위가 전혀 노출되어있지 않습니다).의도적으로 파손제품을 말하지 않고 판매한거같은데 사기 맞나요?또한 통화중에 지저분한것과 파손은 같은거라고 말했는데 이정도면 파손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판매했다는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아나콘다186중고거래 하자 환불을 해줘야하나요?3월 16일 그래픽카드 판매 (중고 구매후 잠시 사용하던 제품, 사용상에 문제없음을 확인함)그래픽카드 팬이 고장난 하자에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후 가격 할인후 판매(정상 가동되는 증거영상 있음)4월 18일 구매자가 환불요청환불사유- 잠시 사용해버니 기능상 문제가 있다며 고장난 팬 수리할겸 사설업체에 수리보냄.사설업체에서 유늘 오늘 물건수령했고 , 이전에 사설수리 흔적이있다. 상태가좋지않은 제품이다라고 하여 환불요청사유는 기능성하자미기재 및 사설업체 이용 알려주지않은거에대한 사기환불거부 의사표현 하니 고소 및 소송 진행한다고함.저는 사설업체여부 몰랐고 실제로 보낸적도 없음, 제가 사용할땐 문제없이 사용함 (증거있음)이럴경우 사기죄로 소송을 당할경우 질수도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참밀드리280블로그에 책리뷰와 함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어도 괜찮은건가요??안녕하세요 책리뷰 저작권에 대한 글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블로그에 책리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감상정도로 했는데 책리뷰를 하고서 마지막에 쿠팡 파트너스 같은 수수료를 받는 링크를 달면 영리목적이라고 보는건가요??저자권 문제가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