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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저희회사 기계와 타회사 기계를 비교해서 광고올릴때..?A라는 우리회사 기계와 B라는 회사의 기계를 비교하는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회사 기계의 장점이 부각되고 타회사의 단점이 부각되는 쪽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물론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실험을 통해서 팩트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기계가 좋은거다 이런겁니다. 이 광고로 인해 이득받는 회사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타회사 제품명을 가리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의 겸업금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고민이자 궁금한것은 지금 현재의 제 월급수준으로는 평생 일만하다가 죽을거 같아서, 부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작은일들을 하며 용돈벌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나 부동산 임대사업 등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면 제 직업유지함에 있어서 큰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 주변에보면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디에도 질문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받은적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천산갑153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소매 판매업 사업자 등록했고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도 신고하려는데는데요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이라는 서류를 첨부 하라고 나오네요.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가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확인이 가능하고개인쇼핑몰같은경우도 은행같은곳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제가 판매하려는곳은 개인들끼리 신발이나 의류를 사고파는게 가능한 kream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11번가,쿠팡같은곳이랑 약간 성격이 다른곳이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어떻게 첨부해야할지 모르겠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그냥 은행가서 발급해달라하면 해주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hs53이차보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이차보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궁금해서 네이버에 사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여쭤봅니다. 이차보전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3년간 이자 3%라고 가정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땅돼지47파일노리 만화다운 관련질문입니다파일노리에서 취향에맞는 성인만화 10개정도를 다운받았는데, 그 중 2개정도가 아청법의 소지가 있어 바로 삭제했습니다.(한 개는 악마소녀라는 제목이였고, 한개는 교복 비슷한걸 입고있었습니다)웹하드 특성상 다운을받으면 내부저장소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소지로 적용하게 되는지.. 바로 삭제했단걸 증명하고 싶어 혹시나 상황에 대한 음성파일도 남겨놓았습니다해당 경험이 처음이고, 평소 아청법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는데 만화에서 이렇게 통수를 맞으니 심란합니다1.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받을수 있나요?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더 큰가요?2. 업로더를 보니 양이 엄청난 헤비업로더던데, 아청의 소지가 있는 자료들에 대해 쪽지를 보낼까요? 파일노리측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문의를 넣었습니다3. 지금으로써 제가 할수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물수리43위탁 판매하는 업자 입니다. 상표권 침해안녕하세요 저는 위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한 제품을 올렸는데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사용했습니다. 몇칠뒤 저작권 침해라고 내용증명이 왔는데.. 합의금 300에서 깍아준다고 250으로 반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저작권 침해 해당되는 벌금과 합의에 관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갈기포렌식 수사로 경찰서 휴대폰 압수포렌식 수사로 경찰서에 휴대폰을 압수 했는데요 대충 얼마뒤에 받을수 있나요 벌써 한달째 못받는중인데 경찰서에는 자기들은 보내기만 하지 날짜는 모른다는 말만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따로 관리 기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영리적 이용도 포함이 되나요?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고 질문합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련하여 기상청 사이트에서 공표한 기상 자료를 개인과외교습 자료로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비쿠냐142상표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여성 속옷 (브라, 팬티)을 판매하는 새로운 쇼핑몰을 창업하여 브랜드명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일단 변리사님께 여쭤본 결과, 25류와 35류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한글, 영문, 로고까지 등록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셀프로 등록을 할까합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1) 특허로에서 25류는 여성 속옷으로 분류하면 되는 것 같은데, 35류에서는 여성속옷 소매업과 여성속옷 판매대행업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 또한, 우선권 주장에 관해서는 현재 이슈가 없는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까치278택배 취급 제한물품 관련 문의 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보낼때 택배를 이용하곤 합니다.그런데 택배를 접수할때, 택배 취급 제한물품이라며 접수를 거부하는 물품이 게시판에 적혀있곤 하는데요.그중엔 현금화 가능 물품, 고액물품, 예술품/귀중품, 서신류, 재생 불가능 물품 등이 있습니다.(불법무기, 폭발류, 밀수생물 등 애초에 불법인 물품 제외)그렇다면 위 접수거부 안내는1)접수시 불법이라는 말인가요? 2)아니면 접수후 분실/파손되도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요?만약 위 취급 제한물품을 보낼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