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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아나콘다261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이 글의 작성자는 피해자의 아는 형입니다. 아는동생이 계정거래사기를 당했다하여, 카카오톡대화내용을 본후 동생의 이메일로 들어가 사기꾼의 전화번호(대포폰x확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난후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계정을 다시 준다면서 신고를 못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계정이 사기꾼님한테 간 이상 계정의 상태가 변했을수 있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신고한다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라도 할 수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치타238가상화폐의 주소도 개인정보인가요?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중그 사람의 가상화폐주소의 전송내역을인터넷에 올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나요?아니면 가상화폐주소는 그소유자의신상을 알수없기때문에 괜찮은가요??서로의 정보를 모르고 닉네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그 사람이 먼저 본인의 가상화폐 주소를 오픈하여 얼게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부엉이79중고거래 분쟁관련 질문 드립니다.아래 사진 처럼 중고나라에 중고 거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것을 보고 연락을 취한 구매자와 택배로 거래를 하였고 물건은 2월18일에 발송하여 19일에 도달 했습니다.발송한 물건은 물론 아래 사진상에 있는 물건들 그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발송 했습니다.그쪽에서 물건을 받고서는 오른쪽 아래 음반이 겉표지와 맞지 않는 내용물이라고 연락을 해 제 잘못인양 말하며 환불을 요구 하였고 저는 물건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상태라 단순 변심이라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그랬더니 저쪽에서 법적으로 한다고 겁박을 가해 저는 법대로 처분하라 하였고 이후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일단 저는 분명 사진 필히 확인 바란다고 판매글에 고지하였습니다.또한 아래사진은 캡쳐본이라 약간 뭉개져 보이는데 원글은 2번째 사진 내용물 중앙라벨에 써있는 글씨가 식별 불가한 상태도 아니고 사진을 클릭하면 더 선명히 확대까지 되어서 시력이 나빠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판매자 쪽의 부주의로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한상태라 생각하나 그쪽에서는 제가 속여 팔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저는 제가 문제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그러나 구매자 쪽에서 법으로 처분한다 겁박하니,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관계로 구매자의 말이 계속 신경 쓰여 질문 드립니다.위 내용에서 제가 민형사상으로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범위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게 어떤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번개장터 거래중 일어난일입니다.어제 애플워치 중고거래했는데 판매자 지역이 파업하는 택배지역이어서 수거가 안된다고 합니다..(1~2주예상)혹시 이런경우 거래취소사유 되는지요??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미리 못 물어본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만약 환불 못해준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지빠귀231이건 어떤 죄목일까요? 협박죄일까요?계정거래가 옳지 않은 건 압니다.5년전 게임 계정을 팔았었는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비활성화를 풀어달라 해서 확인 후 풀고 혹시 몰라 제 비번으로 바꾸고 닉네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나머지 비활성화가 안 풀리는 거 같다 해서 환불을 요구하여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이체했습니다. 그 뒤에 자기 계정을 왜 맘대로 바꿨냐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짓을 인정하고 다시 계정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하려다가 하려던 사기죄로 신고를 마저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협박죄인가요 아니면 돈과 계정을 다 가져간 갈취죄인가요? 제가 먼저 신고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돌고래239중국 모바일 게임의 만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도 수차례 질문했지만 이제는 아예 답변이 없고,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법을 찾아보아도 제가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당최 알 수가 없네요.1.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영어 표기 : 이 게임 자체가 미국,영국,중국,프랑스,한국 등 여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한국서버에서 게임서비스 자체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는데 반해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리 저희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배운다지만 영어로 된 긴 장문의 글을 전부 다 읽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게임사는 묵묵부답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서비스이용약관에는 ip주소, MAC 주소, 기기 id 등을 수집한다고 나와있으며 필요시 정부기관(중국)에 공개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 살펴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 2항에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라는 표현은 있어도 한국어로 해야만 한다는 소리는 없네요.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걸까요? 2. 회원탈퇴 -> 계정연동해지 : 게임 내에 "회원탈퇴" 버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기 때문에 회원탈퇴 기능이 없다. 계정연동해지만 가능하다. 계정삭제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해서 계정연동해지를 하려고 하면 본인인증을 위한 것이라며 [계정생성일, 계정생성지역(시 단위), 구매내역영수증, ip주소 일부 또는 전체]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요구시 "게임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며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게임사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계정연동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016년도에 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서 회원탈퇴절차가 없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 30조 6항을 위반한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7에 2항으로 변경된거 같은데 게임사의 저러한 주장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제 개인적인 의문이 2가지 있는데,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분명 ip주소, MAC 주소 등을 수집한다고 하였는데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의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데, 저런식으로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 게임사가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이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게임을 시작한지 3달이 넘은 터라 기억이 잘 나지않아 유튜브 등을 찾아봤는데, 게임사의 말대로 게임시작시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듀토리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 의문은 "별도의 가입절차 또는 가입에 준하는 절차(서비스이용약관동의 등)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나(이용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동의를 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게임사 측에 문의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 게임사 측의 말대로라면 동의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인데...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요??질문에서 통매음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던데요.이런 통매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관련 법규정도 함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방송과 통신 이용자 규제 등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가정보원의 직무에는 어떤게 있나요?국가정보원 관련해서 이슈가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가정보원의 직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직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