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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쌍봉낙타103공무원 소액 수익발생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취미로 그림을 그려서 웹툰 같이 정식으로 특정 회사에소속되어 매달 돈을 벌여들이는 형식이 아닌그때그때 몇만원정도의 소액을 받고 그에 따른 그림을 그려주는 부업을 했습니다. (커미션 이라는 활동입니다) 현재 출금하지 않아 실질적 수익은 없고 만약 수익 출금 시 결제대행 업체를 거쳐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저는 한번에 100만원 정도 모으고 출금할 생각인데1. 이러한 금액의 경우 출금 시/종소세 신고 시 적발 될까요?2. 또 2회 이상 출금하면 지속성을 띄워 적발 대상인가요?3. 출판/인세/저작권료창출 등 창작 활동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받지 않고 꾸준히 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메뚜기67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의 실물송달을 요구할수 있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피의자의 5-6년전에 비망록으로 불송치되어서문서감정 요구하고 싶습니다....변호사 두분에게 물어보니 수사기관에서 문서감정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네요.....문서감정 꼭 해보고 싶습니다.....혹시 피의자의 비망록을 송달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국원 A를 포함한 5인이 학생회 같은 국인데 A의 폰으로 학생회장 B가 거래처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녹음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는 않았고 국장C의 요청과 학생회장 B의 암묵적 동의로 A가 그 녹음파일을 부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A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함께 업무하는 관계이기에 문제가 없나요? 혹은 상급자에 지시에 따른거라 A는 논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어떤 사람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었고 저는 동의여부를 모르고 저장 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통신비밀보호법 방조범에 해당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산양63게임대리출석 불법인가요??????대리게임불법인것은 알고있는데 게임에서 출석이벤트때문에 돈을받고 게임출석을 대신해주는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고하면 돈을받지않고 대신 게임출석을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전문가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오픈카톡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습니다!제가 디자인한 게임 캐릭터를 카페에 올리고 판매까지 이뤄진 작품이 있는데갑자기 익명의 오픈톡으로 본인이 이캐릭터를 사용해도되는지(게임 내 데이터 추출로 불법으로 악의를 가지면 사용 가능) 연락이 오길래 당연히 안되는것 아니냐했더니이미 불법으로 캐릭터를 소유한 상태이고 저한테는 그저 형식상의 허락만 맡으러 온것입니다.이후 오픈톡방을 나가 대화는 불가능한데 이경우도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페리카나65경찰 진술조서 열람복사 즉시신청 같은 경우 조사받은 며칠 후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화요일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과 제 진술 방향이 유리했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서 저의 진술조서 공개 신청을 어제 했으나, 아직도 접수 대기 중에 있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던 중 조사받은 직후 담당수사관에게 즉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저는 며칠이 지났지만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신청한다면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보다 빨리받아볼 수 있는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누에233논문에서 발견한 사실을 특허 신청할 수 있나요?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연구 중 입니다.제가 연구 중에 실험을 통해 어떤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논문으로 작성하였다면, 이 논문은 어떤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 특정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논문을 작성했을 경우1. 이 사실을 특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의 발견'가 특허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이 특허를 이용하는('이 사실'에 기반해 치매 치료제를 개발)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3. 제가 '발견한 사실'을 특허로 신청할 수 없다면, 이 논문에서 특허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4. 논문의 저작권으로는 인용, 출판 외에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불곰202영상정보처리기기 범위에 계수기 카메라도 포함되나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계수기 카메라도 포함되나요?또는 계수기 카메라를 활용하더라도 녹화기능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1항1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이뤄져야함으로 포함 여부를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꿈꾸는자의낙원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첫 변론기일이 엿새앞인데 피고측 변호인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인이 다섯 달 전에 송달한 답변서에는 기일 전에 준비사면을 내겠다는 한줄만 기재됐었구요. 제가 제출한 소장(막대한 입증 증거가 첨부된) 에 견줄만한 반박 서면 작성이 쉽지않아 지연 전략을 펴거나 기일 임박해서 낼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하루 이틀 전에 서면 내도 바로 반박 준비서면 작성해 제출하는 게 더 나을까요? 물론 반박과 이를 입증할 증거 정리 시간이 저희로서는 촉박하고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기일에 출석해 피고측에서 서면 제출을 늦게한 만큼 반박서면 작성을 위해 변론을 속행해달라 해야할까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준비서면을 7일전까지 내도록 하면 받는 쪽에서 서면 작성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듯 합니다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