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민성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친구가 돈을 빌리고 몇달째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랑 사유 등을 어떤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똘똘한 파파스머페트이런 경우 집단 폭행이 맞는건가요?지인들끼리 술자리에서 술버릇이 안좋은 사람과 저와 싸움이 있었습니다.약간의 주먹싸움이 있었고 사람들이 말려서 저는 그자리를 나와 집에 갔습니다.제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술버릇이 안좋은 사람이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말리던 사람과 또 주먹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난동을 부린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난동을 부려 다친 사람이 다치게 싸운 사람과 저를 한꺼번에 집단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는 자리를 떠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집단 폭행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도요108층간소음 항의관련 문의드립니다아랫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저희집에 2년동안 항의를 했고. 저는 저희집이 아니므로 소음발생할때 올라와서 보라고도했으며 동영상을 찍어도 놓았습니다. 또한 제가 소음측정을하고싶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 민원도 신청해놨는데 이런저런핑계로 소음측정을 거부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아랫층 번호도 차단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도움도 요청한상태입니다. 경비실 통화내용을 듣고 저희아이들이 본인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왜그러냐며 당황하고 완전 의기소침하더라고요. ( 이것에 관한 영상도 있습니다. 집에 아예 cctv를 설치했거든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아이들이 집에 있는상태에서 아랫층이 올라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릴시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을수있나요. 아이들이 잘못도 없는데 저 상황이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랍스타2652회 야간주거침입해 폭행,강요밤 10시에 상간녀 남편과 다시 찾아온 상간녀는 우울증약에 취해 비틀거리던 아내에게 자길 쳤냐며 뺨을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함나가라고 해도 왜 나가냐고 나가지 않음.. 야간주거침입해 일어난 일입니다. 처벌받게 하려면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불곰90합의하면 전과기록이 남는건 아니지요?(급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인이 정신장애인인데 가볍게 아이들 머리를 쳤다고합니다.그런데 부모가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찾아가 학부모에게 사과 하려는데1.장애가 있으면 참작이되고 훈방조치가 될수있는지요?2.만약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면, 전과기록에는 남는건 아니지요? 아나라면 다른 기록들 아동학대기록에는 남나요?3.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기록이나 아동학대기록에 남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갈매기243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하면 어찌되나요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합니다 꼭알려주세요 물건은 던지는 행위도 폭력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나비253층간소음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매일 윗집에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소음을 내네요. 경비실 통해서 항의하거나 인터폰으로 직접 항의해도 그때만 그렇고 계속 해결이 안 되네요.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한에서 무슨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타조47경찰서에서 진정서로 고소했는데 잡힐려면 얼마나걸릴까요발번인증이란 것에서 사기릉 당했하고 경찰서에서 진정서로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잡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이에 따른 처벌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추행의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간혹 주변을 보면 부를때 팔을 톡톡 치면서 말을 하는사람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있는데Ex)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하면서 팔을톡톡 치면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면서 주워준다던지영화관이나 도서관, 교회나 학교 처럼 큰 소리로 말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톡톡 건들면서 그 사람을 부른다던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려고 손이나 손가락으로 톡톡 건들이면서 저기요..! 혹은 야..! 이런식으로 말을하는건 당사자가 맘에안들었다면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동의없는 신체접촉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분류될수도 있는건가요??웃으면서 팔을 툭툭 때린다던지 그런게 아닌정말 그 사람을 부를때 말하는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듀공86층간소음을 일으키는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현재 기준이 있나요?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켰을때 고소고발등으로 처벌을 할수있는 처벌기준이 있을까요?층간소음으로 윗집이 처벌받을수있는 소음 기준이나 처벌기준이 현재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있나요? 층간소음으로 감정싸움보단 법적기준이 마되어있다면 더좋을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