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ㅎㅇㅎㅇㅎㅇ폭행죄 관련이요!!!! ㅠㅡㅠㅠㅠ머리를 억지로 눌러서 인사시킨게 폭행으로 인정이 되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상대가 폭행에대한 합의금 주고 합의 안하면 그냥 폭행죄로 죄명 붙는건 알고 있는데제가 민사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치료비는 5만원정도 약값들었구요. 어떤 저료를 제출해야될지도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상습폭행죄로 실형1년을 받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일주일전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끝에 얼굴을 여러대 때려서 지구대에서 조서를 꾸미고 왔습니다.상대는 합의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여린밤나무단순 폭행사건 피해자 진술서 vs 진술조서집앞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날 집에와서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추후에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더니 진술조서를 작성하는게아니라 진술서만 쓰고 지장찍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신분증 확인도 안함;;다시 올일없냐니까 없다고 하고... 아무런 질문도 없었습니다.원래 이렇게 진술조서 작성없이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가서 지금이라도 진술조서 작성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집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보호조치 같은것도 해달라고 하려했는데 말하기도전에 집에가라해서 그냥 왔어요 ㅠ.. 따로 질문도없고;; 진단서 끊었냐 이런것도 안물어봄경찰이 처음에 전화할때부터 가해자가 장애인인걸 계속 강조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더더욱 예민한 상태인데 ㅠㅠ 경찰이 너무 미온적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명쾌한오리너구리지하철에서 일부러 욕을 하며 발을 밟고 간 못된 아줌마퇴근 시간대 지하철사람이 매우 많기로 유명한 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습니다.제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려는 순간,화장 찐하고 백팩을 맨 아줌마가갑자기 저를 밀치며 새치기하듯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일부러 밀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그 사람이 먼저 밀치고 급하게 끼어들어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그 사람 신발 뒷부분을 밟았습니다 전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고 신발 뒷부분이에요저는 순간적으로 즉시죄송해요를 말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나간 치와와 같은 얼굴로 아이 씨발 이러면서 강하게 반응하더니일부러 제 옆으로 다시 다가와서, 씨발년이 이러면서 제 발을 찾듯이 위치를 맞춘 뒤 자기 발을 뻗어서제 발등(발가락 쪽)을 콱 세게 밟았어요저는 너무 황당하고 저를 죽일기세로 욕을 하는 그 입모양이 무서워서밟히는 순간에도 “아프다”는 말도 못 하고반사적으로 다시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두번 죄송해요 했습니다상대는 팔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도 보여더 맞거나, 혹시 흉기를 들고 있을까 봐바로 옆쪽으로 이동해 다른 사람을 일부러 비집고 에스컬레이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며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에스컬레이터 올라와서도 제 쪽을 보면서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밟힌 부위: 발등 및 발가락 쪽몇 시간째 얼얼함과 통증 지속발가락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데 불편함발 뼈 부위가 붉게 변해 있음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고 약국에서 약만 구매한 상태입니다.약사님과의 대화 녹음 되어 있고지하철 에스컬레이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발 밟히는 장면은 찍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비싼 상해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일반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진단시점 내일이어도 괜찮을지 또 이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cctv에서도 잘 안찍혀 있을 것 같은데 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닌지 cctv보관 요청부터 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상대방이 저보다 20살은 많아보이는 중년여성인데 사건 판단에 영향있는지 궁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미어캣103엄벌탄원서 경찰서에 내면 참작을해줄까요?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자녀들끼리 말싸움이 있었는 상대방 엄마가 저희애한테 위협하고 자꾸사과하라고하고 전화도하고 심지어 학원가는길목에 기다렸다가 말을 걸어서 애가 겁에 질려 혼자 학원도 못다녔고 병원치료도 받았습니다. 저희 애엄마한테 카톡으로 수시로 연락하고 고소할려면 고소하라고 애그따위로 키우지말라고 비하합니다~ 애들끼리 사과하고 잘풀었는데 분이 안풀리는지 선 넘는 행동을 하네요 -- 그래서 참다못해 지금 경찰에 고소장 접슨하고 아동폭력.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 전입니다 그래서 엄벌탄원서도 쓰고 같이 제출할려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카톡자료 전화한거 cctv증거자료 다있습니다 처벌원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병원진료 자료도 낼꺼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자극적인양꼬치민사소송 소가 어느정도가 적정한걸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피해자로써 민사소송 걸려하는데소장에 소가를 어느정도로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사건을 요약하자면, 작년 수능 2주전에 재수학원에서 한 학생이 제게 일방적으로 폭언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가 쓰던 이어폰을 강제로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나 학생들 앞에서도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있던 교사분이 가해학생을 제지해서 상대는 훔쳐간 이어폰을 돌려주며 말도없이 나갔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그전부터 반년넘게 제게 눈을 마주치지말라는 등 비상식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저를 벽에다 밀치고 자신의말에 수긍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사건 직후저는 기존에 있던 공황장애,불안장애 증세가 심해졌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자퇴하고 재수까지 해온 3년동안의 수험생활끝에 친 수능에서도 큰 성적하락이 있었고 이후에 친 시험들도 6군데 중 5군데를 광탈했습니다. 입시 이후에도 제가 계속 정신적문제로 고통스러워지자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 언질도 없었던 가해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었고 그결과 폭행죄로 구약식 벌금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근데도 가해자로부터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않아 민사까지 걸려고합니다...이 경우 소가를 어느정도로봐야할까요? 그리고 합의를 염두해둔다면 어느정도로 소장에 기재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병원에서 하는 이 말은 협박이 아니겠죠?어떤 병을 진단받은 경우에서 치료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는 질문에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치료를 유지 하지 않으면 90% 확률로 재발한다고 하는 말이 협박은 아니겠죠? 평생은 치료 받고 싶지 않은데 저 말을 들으니 무서워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븐지니폭행 피해자인데 합의금 산정 문의...아들이 이제 20살인데 1월1일에 계단에 있는데 주먹으로 한데 맞아서 눈위 자상 2센치 찢어져 성형외과서 꿔매고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얼굴 CT까지 찍고 크게 이상이 없으나 실밥 풀르고 눈에 뭔가 가끔 지나가는거 같다하여 망막전문의 있는 안과를 가니 외상성 비문증 같다고 합니다 다른 망막이나 문제는 없으며 진단 물어보니 비문증 진단을 내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망막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희 아들은 평생 비문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상대방은 사과와 합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진단은 2~4주 같은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건달이라고 합니다 애가 대략아는사람이라는데 대충 합의하라는데 무서워 하는거 같아요 어찌해야 하나요?합의를 안하면 보복이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손꼽히는돼지직장내 동료의 괴롭힘과 폭언과 특수폭행직장내에서 동료로 부터 쓰레기 줍는 집게를 들은 손으로 제 면전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폭언을 하기에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몸으로 밀치며 제 앞을 가로 막으며 또 폭언을 하기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제차 피하니까? 들고 있던 집게를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어디선가 가위를 들고와서 또 제 면전에 다고 가위를 든 손으로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하기에 사무실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러한 행위를 당하여 억울하니 폭행한 직원을 처리 해달라고 했으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에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와 폭행을 한 사람과 모든 사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ᆢ 맞는 건가요ㆍ 고소를 한다면 죄명과 고소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ㆍ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과실치상 합의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게 두렵습니다.대낮 인도를 걷다 주취자가 던진 휴대폰에 맞아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숨어있으며 경찰을 기다렸어서 두려움이 심한 상태였습니다.형사 피해자 조사 받을 때 모르는 사람이고 절 쳐다보고 던지긴 했지만 과실치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이후 가해자에게 합의하고 싶단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다짜고짜 ”누나“,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의 말과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니 “천벌받는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등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통화 어렵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연달아서 계속 전화가 와서 두려움에 담당 형사님께 연락 못하게 말해달라 내 정보를 아는 것 같다 등 말씀 드렸습니다.2주나 지나서야 가해자 조사 완료했고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형사님께서 전화가 와서는 가해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진단서를 냈다며 원하면 합의 의사 전달하겠다고 하셔서직접 연락은 무섭고 형사님 통해서 문자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형사님은 합의금 전달, 협의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 의사 없음으로 검찰 송치하겠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1. 이미 제 번호를 아는 상태이니 가해자 부모와 연락하여 합의하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2. 합의 의사 없음 상태로 검찰에서 합의한다-> 2번의 경우 단순 공탁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고 끝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박성문자를 받은걸 형사님께 드렸는데 그게 양형에 영향이 미칠까요?현재 병원비, 이사비용 등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