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꽃다운군함조282시비가 붙었던 상대측이 자택인근까지 쫓아왔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모르는 사람들과 술자리중 시비가 붙어 실랑이중 상대측과 함께 경찰서로 함께 임의동행하였습니다.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탑승 직후 상대측(2명)이 그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2명이 한오토바이 탑승)를 타고 쫓아와 택시(정차중)를 두드리며 욕설을 했고 상대측은 제가 탄 택시 주변을 계속 맴돌며 저에게 손짓하고 손으로 모욕하는등의 행위를 하며 자택위치를 알아내려는 듯 자택인근까지 약 1.5km 가량을 쫓아왔습니다.이러한 행동에 상당한 위협과 공포를 느꼈기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하고 싶습니다.상대측의 저러한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참밀드리32엘리베이트모든버튼누르는 행위는아이들이 계속해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트 모든 버튼을 눌러 출근이나 퇴근시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부모한테 뭐라해도 안되네요. 어떤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받는다면 어른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물잖아요이건 경찰신고가 먼저 되어야 하는거죠?증거가 있어야 할까요?신고한다고 경찰이 바로 오는건 아닐텐데발뺌할수도 있고....사진을 찍어야 하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광역버스는 좌석으로 되어있는 버스로 옆에 짐을 두는 것과 별개로 사람이 앉는 것은 통상적으로 1인 1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바로 뒤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의자를 뒤로 눕혔다가 대각선에 사람 을이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다시 당겼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을이 갑 뒤에 자기 다리를 걸쳐놨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갑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같은금조177음주가 불가능한편의점에서 직원의 말을 들어주지않고 음주하는 손님음주가 불가능한 편의점에서 편의점내 음주불가가 써있는데 안된다고 여러번 말을하여도 막무가내로 먹는 손님에게 직원은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아니면 안된다고 고지를 충분히 하셨으면 신고당해도 처벌되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스토킹 범죄 성립에 관한 질문2021년 10월달쯤엔가 스토킹 관련 법률이 강화됐잖아요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명시되어있는데A가 B를 따라다녔는데B가 A한테 따라다니지 말라, 혹은 너가 따라다니는게 싫다 등의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스토킹죄가 성립이될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른한염소35원인제공에대해서 ㅡ스마트폰 고장친구가 하지말라는 트라우마와 친구관의 관계를 혼동시킬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해서 발로 한대 차다가 폰이떨어져서 폰 액정이 고장났습니다 이러면 친구한테도 책임을 묻고 수리비 일정부분을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때린건 서로 같이 때려서 쌍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ㅡ3ㅡ동성에게 사내성추행? 이게 혐의가 있는건가요어린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적응을 잘 못 하는것 같아 챙겨줬습니다. 딸같고 예뻐서 격려차원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는데 그 직원은 싫었는지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한 직원이 저더러 그 어린 직원을 만진게 맞냐더군요? 그것땜에 자기네 부서로 인사이동까지 왔다면서요.화가 나서 어린 직원에게 한소리 했습니다. 딸같아서 그런걸 가지고 일파만파 다 알리느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랑 둘이서 풀면 돼는 일을 갖고. . .얼마 안 가서 그 직원은 퇴사했습니다.딸같아서 만진걸 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어린 직원에게 들어보니 하지말라 소리를 들은 다음에도 제가 만졌다 하더이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 .억울합니다. 딸같아서 조금 만진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고간다는것이요.명예회손으로 고소 할수있나요? 그 직원이 성추행이라고 핏대세워 말 하는데 만약 성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주점을 하는데,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단체복으로 교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자리 시비중 쌍방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할지...친구들과 새벽에 술자리중에 시비가 붙었습니다.저희쪽은 친구들이 남자3명여자5명이었고요상대족은 여자2명이었어여..저희쪽8명중에 여자 3명이 상대쪽2명과시비가붙어서 굴러가면서 뒤엉켜서 싸웠습니다.저를포함한 나머지 5명은 그싸움을 말렸고요.참고로 저는 그날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어렵게 싸움을 말리고 싸움이 진정됐을때 상대쪽에서 다방 사장님을 불렀습니다.그사장님께서 저희보고 사과하고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자고 해서 저희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물론 그쪽에서도 사과를 받아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가 된줄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3일후에 상대방 두명의 포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그 상대방 2명이 총11명한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진술을했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진단서를 끊고 저희전부다에게 일인당 300만원(치료비제외)을 가지고 오면 합의를 해주고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친구들이 싸워서 말렸을 분인데 상대방쪽 2명이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하니..거기다 있지도 않았던 3명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참고로 덧붙이자면 상대방쪽에서는 11명이 구타하는걸 봤다는 증인이 있다고 협박 비슷한 말까지 합니다.저는 꼼짝없이 때리지도 않고 폭행이라는 누명과함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겁니까?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