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양치기범죄소년저희 아들(미성년자)은 과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선고받을지, 반성문 제출은 어떻게합니까? 변호사 비용을 살 비용이 부족해서 불안합니다.23년 8월 2일 저희 아들(만 17세, 미성년자)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 불특정인을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두 여성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 인멸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찰에게 조사 받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압수 당해 포렌식 하는 단계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결백한 내용에 따르면, 그게 범죄가 아닌 줄 알고 6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길거리 여성 몰카, 지하철 여성 몰카, 버스 여성 몰카 등을 촬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은 "아 몰래 촬영한게 잘못 된거구나" 라고 이제야 깨달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성문 두 장정도 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재빠른나비49부당해고 신고후 제3자가 협박성말 소리지름안녕하세요 ㅠ 저희아버지가 이틀전에 부당해고를 당하셔서 구제신청을진행중입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장이 해고후 제가 요구할수있는걸 달라고하니 저한테 전화로 소리지르며 반말한부분 너희아버지 부끄러운줄알아라 이런내용 통화녹음이되어있습니다사업장대표+ 모르는여자분 두분이서 연달아그랬으며 사업장 아들은 아버지께 협박성으로 문자도 보냈습니다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목소리가 어리고 여자라는이유로 반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모욕적인 부분을 들었는데이건 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ㅜㅜ한달전도 아니고 이틀전에 해고해서 정당한걸 요구한건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제이름으로 그분들 모욕적일 발언 이런부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는아는것이없다육히휴직중 무단해외여행 처벌수위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친한사람이 겪는일인데 육군장교 소령 입니다육아휴직중에 해외를 한달간 다녀 왔습니다그런데 허가가 없다고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아일 동반히고 다녀 왔다는데이게 징계를 받을 일인가요?징계를 받고 법원에 항소를 해야할까요그러면 군생활에 영향을 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쾌한뱀눈새249고시원에 정신질환자 거주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고시원에 혼자서 막 떠들고 들어보니 정신질환으로 2급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라는데 거주해도 되는지 한번은 같은 거주자에게 욕설을 하여 구타사건으로 경찰출동도 했읍니다 이런 겨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기를 든 사람이 공격을 할 때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인가요?만약에 무기를든 사람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것도 법에 위배가 되나요 정당방위에 해당이 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묻지마 살해 용의자가 흉기들고 붙잡혔을때 형량은?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다가 붙잡히거나 살해 용의자가 흉기들고 붙잡혔을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테러범과는 어떻게 형랑이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까치156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를 할수 있나요제가 중학생인데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니 애 ㅁ미 시 ㅂ발 맛잇노 ㅋㅋㅋ" , " 장1애 트라ㅣ오 " , " 병1신련 "등의 욕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까봐 고소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과도 못 받았고 오히려 고소 해보라는 식으로 나와서 정말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요즘 흉악범들이 많아졌는데 쌍방폭행으로 같이 걸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3단 봉 같은거 하나 구입해놓을까 하는데 칼 들고 덤비는 놈 쳤다가 진짜 어디 잘못 맞아서 뇌사판정이라도 받으면 때린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그렇다고 때릴 때 적당히 조절해서 때릴 수도 없는거고 생존이 걸린 문젠데요적당히 때리는거 말곤 답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몽구스10묻지마범죄 피해시 정당방위 범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새 묻지마범죄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구입 고려하고 있는데 묻지마 범죄든 표적범죄든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 정당방위러 겅격이든 방어하다가 피의자(?) 혹은 범죄자에게 타격 및 피해를 주는 경우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지 그런것도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어떤 호신용품을 살지도 고민이 되고 하네요. 전문가 분들의.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하늘소177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최근 들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이루어져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습니다.호신용품 사이트 등에서는 주문 폭주가 이루어지는 등 파장이 일고있다는데요.이후 관련 뉴스 등을 보니 상대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때 맨손으로 제압한 이후 추가 폭행을 가하면 과잉방위 등에 해당된다는 뉴스를 접하였는데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할지 궁금해졌습니다.만약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을때 삼단봉 등의 호신용품으로 제압한다면 어느선까지가 정당방위고 어느 이상부터는 과잉방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