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느린거북25폭행 채증을 하려다 속옷차림 카촬죄 성립 여부?(생략했던 내용을 추가해 재질문합니다.)참고로 아래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전부 남성입니다.제 A친구 한명과 함께 B친구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B친구는 상의는 반팔에 하의는 트렁크 속옷차림으로 집에 있었습니다.그러다 저와 B친구는 대화도중 이야기가 말다툼수준이 되었고갑자기 그 B친구가 저를 주먹과 발로 툭툭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상처나 폭행흔적은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채증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키고 그 속옷차림의 친구를 찍었는데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그친구는 폭행을 멈추었고카메라 촬영을하고있는 저를 향에 '나가! 집에가!' 라고 큰소리로 반복해 말했습니다.만약 폭행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 B친구가 '속옷차림의 자신을 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로저를 카촬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카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나요?저는 증인인 제 친구A의 증언('촬영직전 폭행이 있었다')만으로 해당 카메라촬영의 위법성을 조각시킬수 있나요?혹은 다른 방법으로 카촬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철저한당나귀가정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에 20살이 된 여자입니다. 2024년 12월 25일에 아빠가 ‘저것들을(저와 언니입니다) 그냥 죽여버리고 어디 감옥을 가든가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때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 때리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2025년 1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새벽에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저를 때릴려고 덤벼들면서 ‘이건 죽여야돼 이건’ 이라고 말해서 언니가 때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를 던져서 언니가 날라갔고 언니에게 주먹을 사방으로 휘둘렀고 제가 때어내려고 했더니 저를 던졌습니다. 제가 바닥에 천장을 보면서 넘어졌는데 제 배를 자신의 허벅지로 눌르고 제 목(왼쪽부터 정중앙)을 한 손으로 쥐어잡고 목을 조르면서 반대손으론 저를 때리려고 휘둘렀습니다. 아빠는 제가 기억도 안나는 어릴때부터(대략 4-5살정도) 집을 나가서 양육비 안주고 지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쯤 갑자기 집을 합치게 된 것 입니다. 언니가 아빠한테 맞아서 피가 났던 일들을 얘기하니 그거 공소시효 얼마 안남았으니깐 빨리 가서 신고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애들 키운 양육비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깐 그거 빨리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지 3일밖에 안됬고 모아둔 돈도 없고(이번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200만원도 엄마한테 뺏겼습니다, 언니 카드를 엄마가 막 긁고 다녀서 약 500만원 정도 엄마한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저희보고 되려 집을 나가라 욕을 하시는 상황입니다.(남은 한달이라도 집에서 지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방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방안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따로 적어도 살 수 있는 집이나 경제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때려서 생긴 상처들과 죽여버리겠다, 저를 폭행했을 당시의 녹음본도 존재합니다. 오늘 폭행 당시에 엄마도 있었는데 말라지 않았고 꼴 좋다고 쳐다보는데 아직도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일러스이런 상황인 경우에도 100%폭행죄가 성립하나요?대충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하면,A라는 사람이 B라는 여자에게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그래서 B의 남자친구인 C가 A에게 달려들었습니다.결국 A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A의 어머니라는 살람이 c에게 신고한다고 협박(?)하다시피 해서,20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하더군요.A라는 사람이 성희롱한게 명백한데도, 단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한 놈만 나쁜놈이 되는 상항이 진짜 억울하게만 느껴집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린거북25녹화촬영 채증시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고 위법행위를 멈추었을때의 초상권침해상대방이 폭행을 사용하길레 채증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그 상대방이 촬영되고있는걸 보자마자 즉시 폭행을 멈추어서카메라 영상에는 위법한 내용이 찍히지 않았을 경우만약 그 상대방이 초상권침해로 영상을 찍었던 사람을 고소한다면해당촬영 직전에 있었던 폭행에대한 녹화나 녹취없이그 두사람 주위의 주변사람의 증언(폭행이있었고 그래서 카메라를 키더라)및 촬영자 본인의 주장(폭행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다.) 만으로 해당 카메라촬영의 초상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수있나요?혹은 그외(폭행 직접 증거영상 외)에 해당 촬영의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만한 근거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량한거미116명도계고집행중 단순폭행을 유도 했어요어머니가 명도계고집행하던 날 임대인 사위 등짝2번 때렸다고 진단서없이폭행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고소했어요보증금을 못받고 소송이후 경매신청했는데 경매이의신청에서임대인이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임대인을 고소했습니다.임대인 사위라는 사람은 신분확인도안된 상태에서 이사합의 전화에서집을 강제철거한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임대인은 경매이의신청이후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경매결정이후 보증금만 공탁된 상태이며명도확인서 반대급부조건입니다. 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경매취하 안해주고 어머니사망거짓말고소취하 안한다고 폭행고소를 한것입니다. 그전에도 임대인이 주거침입지시를 했으며 겁을 주었습니다.명도계고집행당시에 112출동했고그때는 폭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진단서 없는 폭행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질문1 저와 어머니가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처벌 되나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인가요?질문2임대인 사위 일부러 폭행유도했다면형사처벌 가능하나요?질문3 폭행고소합의조건으로 경매취하,제가한 고소취하를 강요한다면 처벌되나요?질문4임대인사위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면고소는 어떻게되고 저는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 하나요?질문5폭행대법원 판례를 피고소인조사시제출한다면 도움이 되나요?어머니사망 거짓말,협박성 발언,주거침입지시등이 정상참작이 가능하나요?너무힘드네요 말도안통하고합의를 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피해자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1년간에 한 아동으로 인한 괴롭힘으로매울 울며 등원 거부하였습니다. 담임은 저에게 문제없다 얘기했고,아이앞에서 가해아동 감싸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상대아이의 고의적인 폭행으로 저희아이는 얼굴을 다쳤고, 담임이 부모,아동들 앞에서 거짓말로 놀다 부딪혔다하여 상대방 부모와 아이는 사과를 했습니다.그날부터 저희아이는 놀다 부딪힌거 아니라며 자다 경끼 , 이유없는 오열, 틱,배뇨장애를 일으켜 쉬게 하였고 조금 쉬다 다시 가자하였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공포에 질려했습니다. Cctv확인결과 아이의 말이 다 맞았고, 원장에게 상대부모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지만, 알리지않았으며 폭행동영상을 보고도 사실왜곡발언을 원장이 하였습니다.(죄송하다 말하면서도 가만히 서있었던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말도 안되는 발언)계속된 요구에 결국 한달 반이나 지나 가해부모와 통화를 하였고 날이 한참지나 아이에게 사과는 회복에 방해가 될까 시기를 놓쳤으며, 미안하단 말뿐, 원장,부모 둘다 회피발언에 지쳐 아이 치료에 힘쓰자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그리고 10개월이 지난후인데도 아이는 여전히 그 사건으로 인해 자존감하락, 피해자인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자신이 나온점. 왜 나를 폭행했을까. 괴로움으로 심리치료,운동치료 받다가 현 유치원도 적응못해 퇴소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불안도 높은 아이였는데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해 뇌에 이상이 생겨 몸경련으로 치료중입니다. 초등 입학도 할수있을까 고민인 상태입니다.정신과에서 긴 검사를 통해 그 사건에 머물러 있고 해결을 꼭 해야 아이의 인생에 중요하다 하였습니다.사과요구를 다시 하였으나 자기애 심리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한테 그 사건에 대해 왜 가해아동에게 알리지않고 대처를 해주지않았냐 아이한테 사과메세지라도 보내달라했더니, 어린애한테 무슨 사과냐며 부모가 잘못키워 아픈걸 자기탓한다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사건당시 한번도 치료비 요구한적없는데 너무 분해서 소송하려 합니다. 사실증명자료들은 다 있습니다상대방들은 사과했고, 이미 몇달이 지난 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손해배상인건데 아무 상관없지않나요? 그들이 승소할 건덕지가 없어보이는데말이죠. 고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달팽이161대리운전 하다가 폭행 당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오늘 대리 운전 일을 하다가어떤 손님을 태웠습니다.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손님이 옆에서 자꾸 욕설을 해서갓길에 차를 주정차 한 뒤에 내렸습니다만손님이 뒤에서 따라와서는 팔꿈치로 제 가슴을 쳐서 밀치고오른손으로 제 목을 졸랐습니다.그냥 가려고 했으나 보내지 않고 욕설과 위협을 하기에 경찰에 신고해서위에 적어 놓은 그대로 파출소에 가서 진술하고 사건 접수 후 집에 왔습니다.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너무 놀라기도 했고 팔꿈치로 맞은 가슴 쪽이 조금 뻐근해서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저런 경우에 저에게 폭행을 행한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벌금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받게되며,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합의 하자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 받아야 하는지이런 일이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달팽이161대리운전 하다가 폭행 당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오늘 대리 운전 일을 하다가어떤 손님을 태웠습니다.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손님이 옆에서 자꾸 욕설을 해서갓길에 차를 주정차 한 뒤에 내렸습니다만손님이 뒤에서 따라와서는 팔꿈치로 제 가슴을 쳐서 밀치고오른손으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으나 보내지 않고 욕설과 위협을 하기에 경찰에 신고해서위에 적어 놓은 그대로 파출소에 가서 진술하고 사건 접수 후 집에 왔습니다.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너무 놀라기도 했고 팔꿈치로 맞은 가슴 쪽이 조금 뻐근해서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저런 경우에 저에게 폭행을 행한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벌금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받게되며,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합의 하자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 받아야 하는지이런 일이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원앙73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혐의가 소명 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협박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검사와 실무관이 경찰로 추가 조사, 또는 재수사 요청을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통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당시 협박하던 상황은 녹음 파일로 소명된 상황입니다. 전화를 통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했으나, 협박이 단 1회만 이뤄졌고, 제3자가 보았을 때 이전에 갈등 관계에서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 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사건 발생으로부터 경찰 신고 접수까지 2개월 동안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으나, 신고 접수된 이후 지인 통해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반성문을 지속 제출하였습니다. 참작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쌍방폭행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고의성이 중요할까요지하보도 이륜차 통행중 시비가 붙었습니다상대방이 절 넘어트리고 도망갔다가다시 오토바이를 찾으러 오니 킬 빼았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의 팔을 당기자 제 목을 밀었습니다그래서 저도 멱살을 잡아당겨ㅜ키를 찾으려 했습니다이후 절 넘어트리고 허리를 암바를 걸었습니다그래서 어퍼트리고 팔꿈치로 상대방 목을 눌러서 빠져나오려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허리를 다리로 암바걸고 안놔주었고 경찰이 왔습니다전 고의성이 없습니다 이나라는 자기보호도 못하지요형사합의조정 전 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 요령 부탁드립니다교통방해및 재물손괴는 고의성 없다고 불송치라 너무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