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검찰 이의제기 관해서 경찰이 진술자의 자세한 말을 안듣고 진행했어요. 대충 적으라했고 진정서에서도요저가 가정폭력사건 불입건이되었고 수사심의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도 수사오진이 없다고 우리가 도와줄수없고 끝났데요 수사신청후 회의가요. 그리고 전화로 그 통지서가 집으로 올거라는데요. 지금 검찰 근처인데 통지서없이 이의 제기 가능하나요. 이의제기 하기위해서 어떤 통지서가 필요하나요폭행 사건 불입건됬어요가위끝으로도 위협한적있는데. 그릇으로 수차례 머리위 위협하고 실제 때릴의도는 자세히 모르지만. 폭행으로 되었네요. 이번 사건은 진정사건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치와와66정당방위와 쌍방폭행상황관련 문의 합니다오늘 길을가다 골목길 근방에서 불량한 중고생으로 보이는 5~6명 남녀 무리중 여학생 한명이 다가와 혹시 라이타있냐고 물어왔고 속으로는 괴씸하지만 담배 안피운다고 하고 지나갔습니다혼육하다고 한마디하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잘못하다 애들이 대든다든지 욕설을 할경우 할경우 저도 자존심이 발동 본의 아니게 상호간 신체접촉이 발생을 배제할수 없기에 찝찝하고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을수밖에 없었습니다요즘 각종 기사나 방송을 보면 혼육한다고 상대방에 손이라도 닿으면 폭행으로 몰리던지말로 하려해도 상대방이 먼저 덤벼들어 방어하다고 손을 잡고 밀기만해도 쌍방폭행으로 곤욕을 치루는 내용이 많이나오고특히 학생들과 엮일경우 무조건 손해라는 기사도 본것같고요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경우 상대방의 행동이나 무력행위 정도와 무관하게 저는 맞아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는것인가요?만약 이렇다면 오늘같이 기분나빠도 무조건모르는척 지나가는게 정답이겠지만 사회가계속 이렇게되면 되면 안될꺼같아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가정폭력 아버지가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 사건 질문아버지가 단순 딸 제스처가 컸다고 싸가지없다는 이유로 그릇으로 마치 수차례 때릴위협인가 실제 때릴려했고 딸이 좀 피한건지 몰라도 수십분간. 윽박지르며. 때리는위협. 그리고 주방가위 접힌 날로. 머리에 엄청 강하고 피할수없는 속도로 그릇 때릴려하고 그다음 갑작스레 눈깜짝할사이에 가위끝으로 머리 공격시도. 처럼.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폭행 성립하나요. 불입건 통지서 보니 폭행으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단딸의 나이는. 만20세이고.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급에다니고 13살때부터 특수교육 받게되었고. 지금은 경계선지능이고 장애 재 시도할예정이고 나중에. 너무 검사때 잘해버려 탈락한 딸이고. 어릴때 친구가 전혀없던 딸을향해 아버지가 그런 위협을 가했다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영상협박을 받고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되나요..영상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읽고 동영상 찍어서 보낸 영상인데 돈을 안빌렸습니다그 영상을 가족 지인에게 보내고 인스타 페북 라인텔레그램 이런곳에 뿌린다고 하는데..112 전화로 신고를 하면 되나여..업체에 알아보니영상 유포 못하게 해주는데 기본 200은 들고어케해야할까요 죽고싶어요 25일에 유포한다고 협박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ㅎㅇㅎㅇㅎㅇ폭행죄 관련이요!!!! ㅠㅡㅠㅠㅠ머리를 억지로 눌러서 인사시킨게 폭행으로 인정이 되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상대가 폭행에대한 합의금 주고 합의 안하면 그냥 폭행죄로 죄명 붙는건 알고 있는데제가 민사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치료비는 5만원정도 약값들었구요. 어떤 저료를 제출해야될지도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상습폭행죄로 실형1년을 받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일주일전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끝에 얼굴을 여러대 때려서 지구대에서 조서를 꾸미고 왔습니다.상대는 합의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여린밤나무단순 폭행사건 피해자 진술서 vs 진술조서집앞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날 집에와서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추후에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더니 진술조서를 작성하는게아니라 진술서만 쓰고 지장찍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신분증 확인도 안함;;다시 올일없냐니까 없다고 하고... 아무런 질문도 없었습니다.원래 이렇게 진술조서 작성없이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가서 지금이라도 진술조서 작성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집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보호조치 같은것도 해달라고 하려했는데 말하기도전에 집에가라해서 그냥 왔어요 ㅠ.. 따로 질문도없고;; 진단서 끊었냐 이런것도 안물어봄경찰이 처음에 전화할때부터 가해자가 장애인인걸 계속 강조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더더욱 예민한 상태인데 ㅠㅠ 경찰이 너무 미온적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명쾌한오리너구리지하철에서 일부러 욕을 하며 발을 밟고 간 못된 아줌마퇴근 시간대 지하철사람이 매우 많기로 유명한 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습니다.제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려는 순간,화장 찐하고 백팩을 맨 아줌마가갑자기 저를 밀치며 새치기하듯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일부러 밀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그 사람이 먼저 밀치고 급하게 끼어들어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그 사람 신발 뒷부분을 밟았습니다 전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고 신발 뒷부분이에요저는 순간적으로 즉시죄송해요를 말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나간 치와와 같은 얼굴로 아이 씨발 이러면서 강하게 반응하더니일부러 제 옆으로 다시 다가와서, 씨발년이 이러면서 제 발을 찾듯이 위치를 맞춘 뒤 자기 발을 뻗어서제 발등(발가락 쪽)을 콱 세게 밟았어요저는 너무 황당하고 저를 죽일기세로 욕을 하는 그 입모양이 무서워서밟히는 순간에도 “아프다”는 말도 못 하고반사적으로 다시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두번 죄송해요 했습니다상대는 팔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도 보여더 맞거나, 혹시 흉기를 들고 있을까 봐바로 옆쪽으로 이동해 다른 사람을 일부러 비집고 에스컬레이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며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에스컬레이터 올라와서도 제 쪽을 보면서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밟힌 부위: 발등 및 발가락 쪽몇 시간째 얼얼함과 통증 지속발가락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데 불편함발 뼈 부위가 붉게 변해 있음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고 약국에서 약만 구매한 상태입니다.약사님과의 대화 녹음 되어 있고지하철 에스컬레이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발 밟히는 장면은 찍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비싼 상해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일반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진단시점 내일이어도 괜찮을지 또 이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cctv에서도 잘 안찍혀 있을 것 같은데 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닌지 cctv보관 요청부터 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상대방이 저보다 20살은 많아보이는 중년여성인데 사건 판단에 영향있는지 궁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미어캣103엄벌탄원서 경찰서에 내면 참작을해줄까요?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자녀들끼리 말싸움이 있었는 상대방 엄마가 저희애한테 위협하고 자꾸사과하라고하고 전화도하고 심지어 학원가는길목에 기다렸다가 말을 걸어서 애가 겁에 질려 혼자 학원도 못다녔고 병원치료도 받았습니다. 저희 애엄마한테 카톡으로 수시로 연락하고 고소할려면 고소하라고 애그따위로 키우지말라고 비하합니다~ 애들끼리 사과하고 잘풀었는데 분이 안풀리는지 선 넘는 행동을 하네요 -- 그래서 참다못해 지금 경찰에 고소장 접슨하고 아동폭력.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 전입니다 그래서 엄벌탄원서도 쓰고 같이 제출할려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카톡자료 전화한거 cctv증거자료 다있습니다 처벌원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병원진료 자료도 낼꺼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자극적인양꼬치민사소송 소가 어느정도가 적정한걸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피해자로써 민사소송 걸려하는데소장에 소가를 어느정도로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사건을 요약하자면, 작년 수능 2주전에 재수학원에서 한 학생이 제게 일방적으로 폭언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가 쓰던 이어폰을 강제로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나 학생들 앞에서도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있던 교사분이 가해학생을 제지해서 상대는 훔쳐간 이어폰을 돌려주며 말도없이 나갔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그전부터 반년넘게 제게 눈을 마주치지말라는 등 비상식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저를 벽에다 밀치고 자신의말에 수긍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사건 직후저는 기존에 있던 공황장애,불안장애 증세가 심해졌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자퇴하고 재수까지 해온 3년동안의 수험생활끝에 친 수능에서도 큰 성적하락이 있었고 이후에 친 시험들도 6군데 중 5군데를 광탈했습니다. 입시 이후에도 제가 계속 정신적문제로 고통스러워지자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 언질도 없었던 가해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었고 그결과 폭행죄로 구약식 벌금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근데도 가해자로부터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않아 민사까지 걸려고합니다...이 경우 소가를 어느정도로봐야할까요? 그리고 합의를 염두해둔다면 어느정도로 소장에 기재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