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준엄한갈색곰쌍방폭행으로 상대가 치료비 140만원이 나왔는데 돈 얼마쯤 나갈까요?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먼저 맞아 시작된 쌍방폭행 결과로 저는 전치 2주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물리치료등 30만원, 상대는 치아파절로 임플란트를 진행해 치료비가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민/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 및 위자료가 총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어제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이거 추후 상황이 어찌 흘려갈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분이 그냥 황급하게 문도 확 열고 뛰어간것은 과외하는 사람인데 아마 과외 시간에 늦어서 그런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협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적 도덕적 책임A가 B하고 원한관계에 있는데 A가 B한테 A가 B를 죽일 건데, B가 자살하거나 자해를 하면 B의 아들 C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B가 자살도 안하고 자해도 안 해서 A가 C를 죽인 경우, C의 아버지인 살아 있는 B가 받을 형사적 처벌, 민사적 책임, 도덕적으로는 큰 비난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활발한푸들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2023년부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몇십명에 가까운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 주장하는 기간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증거가 있다, 고소할거다, 사과해라 부터 시작해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도 잊을만 하면 연락해서 또 고소하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주변인들에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000에게 학교폭력 당했던 ***인데 000보고 당장 나에게 연락하라고 해라” 라고 연락하는 등, 여러명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하고있습니다.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증거가 있으면 신고해라 라는 태도를 보이면 악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너네 가족 , 너가 낳을 아기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고 다른 동창의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하고, 그때의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정도의 금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에게는 직접적인 연락이 한번밖에 오지 않았지만, 주변인들에게 제 실명을 거론하며 계속 번호를 물어보고 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계속 000한테 전해라. 라는 식의 연락을 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습니다.제 실명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세지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저는 그 친구와 더이상 엮이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 꼭 고소가 아니여도 신고만으로도 떼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하려면 경찰에 해야하는지, 신고를 하면 그 친구가 제 주변인들에게 더이상 연락을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얌전한호랑이동거인(친척)의 폭력은 가정폭력인가요?어머니와 동거하시는 친척분이 계시는데 구타를 당하셨습니다.이 경우에는 가정폭력인가요? 아니면 그냥 폭력인가요?또한, 가정폭력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들었는데 수위가 낮나요?보복의 위험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기가 꺼려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5년 전 코로나시기 때 1억을 빌려주고 매월 5부 이자를 주다가 사업부도로 그 뒤로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하루에 수십통 전화해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남편이 5년 전에 사업자금을 지인한테 빌렸는데 사업할 때는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서 이자를 5부씩이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오면서 바로 폐업을 해야 해서 그 뒤로 이자도 못주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문자 및 전화가 수십통이 옵니다. 지금 허리가 아파서 건축일도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안 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고소하라고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2명이서 다수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면 우선 2명의 피의자가 있고,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하지만 나머지는 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이기에 제가 최초 신고자이며, 지금까지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1월 새벽에 일어났으며 외국인과 피의자 2명의 싸움이 시작되어 제가 그 주변 다수와 말리려고 시도하다 머리채를 잡혔고 고통스러워하다 불특정 다수가 겨우 말려 피의자와 떨어졌습니다. 피의자의 손에 제 머리카락이 많이 쥐어져 있었으며 머리 뒤쪽에 붓기와 통증이 느껴져 급하게 근처 응급실을 갔으며 두피가 뜯겨 미세한 출혈과 함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벽이라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하였구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다친 부위의 통증과 머리채를 잡히며 피의자에 의해 넘어졌던 다리에 무리가 와 확인을 해보니 멍이 들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타박상 치료를 받았으며 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 후 추가로 경찰에 증거 제출을 하였고 치료비와 약제비는 못해도 3-40만원 이상이 나왔으며, 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인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1분은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접수가 되어 피해자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대응이었다고 하며, 다른 한 분은 본인 나라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또한 증거물로 받아뒀으나 경찰분께는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저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경찰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초범이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니까 한번 말이라도 들어봐 달라고 하셨기에 연락을 달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의 단계에서 피의자 본인들은 저의 연락 또한 읽고 씹으며, 여러 차례의 연락을 드려 겨우 답변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이자 100만원 이상 못 준다고 합의금을 인당 400만원 씩 왜 줘야 하냐 자기들을 설득시켜라 저는 피해를 입은 후 한 달 간 일의 해결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였고 사람을 만나면 또 머리채를 잡힐까 두려움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곤 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인당 500만원이었으나, 피의자의 취준생 신분으로 조금 더 양해를 해 달라고 하여 인당 400만원까지 합의를 해드린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며, 최소 각 300을 다시 제시했다면 해드릴 의향도 있었으나 왜 400만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남의 머리채를 잡고도 당당하게 해외를 다녀온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동안 해외에 있었다고 수사관께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도 하지 못 하고 머리가 부어 한동안 누워서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합니까?최대한의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아 그리고 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은 피할 수 없나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해주실수 있나요?검잘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의 톡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3주 상해진단 저는 12주 상해진단서 제출한 상태이고 합의 전화 거의 3개월 다되어 가는데 연락 한번 없었구요 이제 법정에 가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건지 궁금하고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남생이284저를 찍으면서 따라오면 남성을 찍지 말라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면 폭행죄인가요?길거리에서 사람이 저를 계속 찍으면서 다가오길래 제가 도망치다가, 그만찍어라고 뒤돌아서 쫓아가면,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연기로 소리지르면서 도망가고, 제가 다시 제 갈길 가면 쫓아오면서 계속 대치하다가, 제가 그 사람이 못찍게 하려고 다가갔는데 어느순간 보니 그 사람 손등에 상처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잘못인건가요? 그냥 폭행죄로 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폭위 피해자 기록은 왜 남는건가요?학폭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 기록도 남는다는데 당한 사람도 기록에 남게 되는건가요? 왜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당한 사람은 지켜줘야 하는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