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어떤 남자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상대방이 절 때릴려고 손을 들었어요그래서 제가 밀쳤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신고하면 쌍방인가요?때릴려는 시늉을 해도 폭행이라고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이쒸~♡친동생에게 맞았습니다~처벌 원합니다엄마 보험건으로 인해 친여동생과 저는 사이가 안좋고서로서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엄마랑 저 어딜 가고있었는데~동생이 엄마한테 줄거 있다고~오라고 했는데제가 가기 싫어서 안간다고 했고~엄마랑 가는 약속장소로 오라고 했는데~씩씩 거리면서~오더니~바빠죽겠는데 안 왔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손을 들어 확 하면서 절 때리려고 하는 제스츄어를취하더니~말이 안 통하자~오른손으로 제 머리 왼쪽을때렸습니다~저는 당장 112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왔고경찰이~검찰로 넘겨진다고 하는데~추후 동생은 어떤검찰로 넘겨 지면??처분을 받을수 있는지??합의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대는지??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최고 강력한 처벌을 주려면 어떻게야 대는지??욱해서 사람 폭행하고 죽여서~욱해서 그랬습니다~~말이 안대잔아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비둘기161욕설과 손찌검 하려고 했던 시도도 폭행죄로 고발 할 수 있나요.일하다가 어이없는 상황이 있어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저와 건물 관리 하는 대표님 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하다가 건물 관리하는 대표님이 먼저 화내는 투로 말하길래제가 대표님 직원도 아닌데 말씀을 왜 화나는 투로 하시냐물어봤더니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하며 쌍욕을 헸습니다확보해여 할 증거는 뭐가 있고 경찰에 고발은 해놓은 상태인데이게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부부싸움하다 화가 나 아내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습니다.잘못한 짓이지만 부부싸움 하다 화가 나 1년반전에 지금은 이혼한지 1년된 전부인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는데 한개가 깨졌고 전부인이 피하지도 않고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조금 찢어져 몇바늘 꿰멘적이 있는데 지금와서 고소를 하겠답니다.몸에는 안 던졌습니다.제가 병원데려가고 다 치료해주고 용서빌고 그당시 화애 다 됐는데.이정도면 징역 가나요?아니면 벌금형인가요? 증거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공동상해폭행으로 검찰송치되엇는데 앞으로진행될절차저랑 선배랑 남자한명을 심하게때렷는데진단이 상해3주 치과진단4주 나왓다네요오늘 검찰청으로 송치되엇다는 안내를 받앗는데다행이검사님이시네요?아직 합의는 해주지못하였고 변사는 선임해놓았습니다.재판까지 가나요? 선배나 저는 폭력전과는있습니다. 합의 안하면 실형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박사탕이거 처벌 되겠죠. ㅠㅠ 깊히 반성합니다.안녕하세요... 30대 청년 입니다. 제가 취업 잘 안되고 게다가 돈이 계속 떨어져 나가 절망스럽고.. 우울증 심하고 좀 짜증이 나서 저랑 아는 사이 아닌데 길가다 모르는 아줌마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아주머니 침 맞지는 않았지만 아주머니 앞에서 계속 침 뱉었고 아주머니 걸을때마다 앞에서 침을 뱉었다가 내가 뭐하지? 정신 차리고 그만두었는데요. 이런거는 아마 처벌 되겠죠? 정말 죄송스럽고 울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소액 빌린돈 안갚으면사기죄성립되나요제 지인이 배달대행에서 100만원을 빌렸고 20일동안 3만원씩해서 60만원원을갚고 그리고다시 배달대행 사장에게 돈이 급하다고해서 다음날 비로갚겠다고 해서 90만원을 다른사람을통해 빌려줬습니다 돈을빌려고 40분정도 있다가 채무자와말다툼을했고그래서 배달대행 일을 그만두겠다고하니 렌탈 오토바이 놓고가고 돈은 어떻할거냐 해서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하고 다음날 지사장에게 잔화가와서 오토바이 어딨냐물어보길래 오후에 사무실앞에 놓고가겠다 돈은 조금씩 갚겠다고하니 돈갚지말고 오토바이만 놓고가라해서 아니다 그래도 빌린돈이니 매달 조금씩 갚겠다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한 전화통화녹음이 있습니다 10분정도있다가 문자로 회사빌린돈 90만원 빌린돈 해서 계자로보네라고해서 알겠다 하루에 만원이든 하던 보네든 조금씩 보네준다고 하지않았냐 말했더니오토바이 놓고가라라고 절도범새끼야 해서 오후에 놓고간다고 합의하지않았냐 오후에 놓고갈테니 걱정말라고했습니다 그러고 오후에 밥먹고 가져다줄려고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랑 지사장이 다른사람한테 90만원빌려서 저 준 채무자랑 같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왜 안가져다줬냐 해서 문자내용 통화녹음 들려주웠습니다오후에 가져다 준다고 했다 녹음파일에 있지 않냐해서경찰관은 절도죄는 아니다고 했고 다음에는 돈을 안갚았다 하면서 경찰관앞에서 돈빌려준사람을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건 나중에 민사로받던해라 채무자 못가게잡고 하면 일이커진다 해서 그냥 보네줬습니다 한참뒤 저는 저는아는식당가서 술한잔먹을려고 핸드폰을보고있는데갑자기 지사장이들어와서 지인 핸드폰을 낚아채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돌려달라고하자 안돌려줘서지인은 신고하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옷을잡고 못나가게 잡고 1분뒤 90만원빌려준 3자 채무자까지와서 식당에서못나가게 멱살잡고 옷잡고실갱이를하다 저를 2명이서 멱살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제지인을 강제로 편의점 앞노상의자에 앉히고 지사장은 못도망가게 앞을막고 3자채무자는 못도망가게 제 뒷옷덜미를잡았고 갑자기 지사장은 지인 주머니를뒤졌고 지인이 뒷목좀 놓고 이야기하자니까 3자가 돈내놓으라면서 뒷 목덜미를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었고 지인이 담배를피울려고 입에 물고있는데 3자채무자가 입에물고있는 담배를치면서 얼굴을같이 맞아 아파서 고개숙이니까 뒷목 옷을잡고 강제로 뒤로 제껴서 허리가 꺽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얼굴들라고하면서 손바닥으로 또 얼굴을위로 올리면서 폭행을했습니다3자 채문자는 돈 어떻게 줄거냐 하길래 한달에 30만원씩주겠다고하니까 그제서야 지사장이 뺏은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갚겠다는 문자 작성해서 지사장에게 보네라고 해서 주민번호와함께 한달에30만원씩 갚겠다 하고 문자작성한후 풀어줬고 지인은 바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cctv다 확보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나서 지인이 폭행당한거 신고 했다고 지사장에게 알렸더니 돈 안갚은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좀봐주시고 나눔좀주십시요첫째 돈 안갚은거 사기죄 성립되나요둘째 제 지인때린사람은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최기원죄형 법정주의라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법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형법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형사 처벌 될수 있나요죄형 법정주의라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법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형법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형사 처벌 될수 있나요 실제 최근 잦은 비로 인해서 주차장 나무 벤치에 빗물이 젖어 있어 곰팡이가 심해 제가 신발을 딛고 벤치에 올라 앉아 주민과의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안면이 없는 견주가 두마리 개를 끌고 오더니 다가와 다짜고짜 반말로 씨발 새끼야 누구나 앉고 하는 벤치에 왜 신발을 딛고 올라 서느냐 부터 시작 해서 제가 벤치에 빗물이 젖어 있고 곰팡이가 많아 신발을 딛었다며 말이 심하지 않느냐며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견주는 이 새끼가 지 잘못을 모른다며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다 언쟁 중에 갑자기 견주가 두마리 개에게 십여 차례 물어 물어 라며 교사 하여 1 차 범행 현장인 주차장 벤치에서 저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 정확히 물려 견주가 도주를 하자 도망 가지 말라며 광견병을 언급 하고서는 112 신고 했으니까 도망 가지 말라며 뒤따라 갔었던 것입니다 (당시 긴급한 상황 이었음) 견주는 도망을 가던 길로 다시 되돌아 와 10 m 가량 뒤 쫓아와 2 차 범행 현장에서 또다시 두마리 개에게 물어 물어 라며 교사 하여 저의 왼쪽 다리 정강이 2 차례 및 왼쪽 손목에 물려 피가 나는 사건이 발생 했었던 것입니다 (수죄에 있어서 경합범이자 연속범) 그러는 와중에 1 차 범행 현장인 주차장 벤치에서 견주와 언쟁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견주가 갑자기 두마리 개에게 물어 물어 교사후 견주가 도망을 치자 제가 뒤쫓아 가 때리지는 않았고 두차례 때리는 시늉을 취해었는데 (견주도 발을 차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취했음) 이것이 위법성 조각 (정당 방위 , 자구 행위) 및 책임 조각 (과앙 정당 방위 , 과잉 자구 행위) 사유가 될수 있나요 피의자 견주는 처음에 폭행 했다고 막 고소 했었지만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 때리지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저만 개에게 물렸다고 자백 및 진술을 한 상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때리는 시늉만 취했다고 (상대방도 발을 차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취했음) 황당 하게도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때리는 시늉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며 처음엔 저만 개물림 당했던 것을 송치 한다고 했다가 수사관이 나중엔 그런 말 한적이 없다며 저역시 폭행죄로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상해죄)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떨땐 법리에 맞지도 않는 판례가 있고 오락 가락 할때가 있어 형법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과 사람에 대한 접촉성 즉 협의의 폭행이라면 모를까 피의자인 견주가 1 차 및 2 차 두마리 개를 교사 하여 총 네 차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상해를 입혀 놓고 1 차 범행 현장에서 도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광견병에 걸려 죽을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가 흘리고 긴급 상황) 범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때리는 시늉 (광의에 의한 폭행) 을 취했다는 이유로 (상대방도 발을 차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취했음) 저를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폭행이 아닌 ✔️ 광의에 의한 폭행죄로서 송치를 한 자체가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방위 , 정당 행위 , 자구 행위) 및 책임 조각 사유 (과잉 정당 방위 , 과잉 자구 행위) 가 될수 있나요 꼭 답변 해주세요 참고로 광의의 폭행에 해당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강요죄 , 공무 집행 방해죄 , 직권 남용죄 등 이 있읍니다 사실 광의에 의한 폭행이 아닌 ✔️ 광의에 의한 협박과 협의에 의한 폭행도 구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을 안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셔서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면 추가로 죽지말고 하라는 말에 계속 죽을거다 라고 하자 그러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하는게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더하여 협박이란게 구체적으로 해악 고지인데 트롤을 해서 너가 다시는 이 티어에 못올라오게 점수를 박살낼거야 하면 협박이 될지언정 그냥 안한다 한거 자체가 협박인가요? 고소한다 자체도 협박은 아니지만 고소해서 징역보내서 다시는 사회로 못오게 한다는 협박인거처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용기를내는순댓국밥2대 1로 싸웠는데 집단 폭행인가요?모르는 사람과 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저희는 저와 친구 이렇게 2명, 상대방은 1명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서 제 친구도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싸워서 제가 말리다가 제 친구는 손을 놨는데 상대방이 안놓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았고, 상대방과 제가 둘이 머리를 잡고 싸우다가 제 친구가 또 말리면서 그 상대방 머리를 잡았어요. 결국 저와 친구가 둘이 잡으니 그제서야 상대방이 놔줘서 저희도 놓고 끝났거든요.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cctv 영상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일단 각자 집에 왔는데 저희가 2명이라 둘이 동시에 그 상대방을 잡았다면 단체폭행으로 될수 있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