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어떻게 측정 되나요?아파트입니다. 윗층은 저녁8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장공사판처럼 밤새도록 쿵쾅거리며 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정도면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의 답변을 보니 수인한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글을 봤습니다. 수인한도 측정방법이 따로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아파트입니다.윗층은 저녁 8시부터 집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집이 작업장인지 도마질소리.기계돌리는 소리.스텐다라이를 질질 끌기도 하고 기본 발망치도 심한데다 무거운 물건을 계속 옮기는 일인지 그 소리와 진동은 살인충동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소음과 진동은 밤새도록 이어져 새벽 5시정도가 되야 좀 잠잠해집니다. ㅜㅜ아파트 층간소음분쟁위원회에도 신청해서 조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합법적으로 윗층을 고소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서 그 사람 팔을 잡아 비틀어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안되나요?상대방이 시비를 하면서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길래 호신술럼 그 사람 팔을 잡아 비틀어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럴경우 쌍방 폭행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같은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바지가 끼거나 아니면 간지럽다는 이유 등으로 사타구니 근처나 성기를 옷 위로 긁는 등의 행위를 했다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무희새29술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안녕하세요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술먹고 사람을 해치거나 강간, 폭행을하면 감형되나요?그리고 살해를 해도 감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더군다나 초범이면 더 그렇다고 들었는데다른 요소들도 보겠지만 일부러 감형 받으려고 술먹는 경우도 생기겠네요.왜 감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마운개개비210전치8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쌍방폭행입니다 저도 상대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상대는 가벼운 타박상 정도에 그친 반면전 상대에게 맞아 골절이 일어나 전치8주 진단을 받고 8시간 수술하고 일주일 넘게 입원하고 밥도 못먹고 몇달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부위는 6달이나 지난 지금도 통증이 있고 움직이는데 있어 이전과는 불편감이 생겼습니다피해가 정말 컸는데검사처분 결과 상대는 벌금 300만을 처분 받았습니다저 역시 벌금 50만원 처분 받았고요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검사 처분을 도저히 이해못하겠습니다사례중 전치3주로 벌금 300만원 낸 사건도 있던데왜 전 전치8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저렇게 약하게 처벌하는지 도저히 이해못하고억울해 죽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라마45엄벌탄원서를 쓴 후 보복이 무서운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고를 형사로 고소했고, 피고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징역형이라며 합의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돈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엄벌탄원서를 적고 싶은데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할 보복이 무서운데, 어떠한 협박도 없어서 신변보호 요청도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력하는일개미드라마에 나오는 카페에서 영수증을 찢어서 상대방 얼굴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에 해당 하나요??드라마에 나오는 카페에서 영수증을 찢어서 상대방 얼굴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에 해당 하나요??해당이 안된다면 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직한크낙새48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결과를 받을 때쯤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끈질긴 악연으로 딸과 작년학폭 상대자였던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사안으로 상대 아이 톡으로 엄마에게 전하라고 카톡내용을 감정이 섞여 보냈더니, 그쪽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상대아이는 A, 그 아이의 엄마는 B라고 칭할꼐께요.3년전부터 같이 영재교육원을 다니던 제딸과 A는 초5때 같은 그룹으로 실험을 해서 과제물 발표를 해야했습니다. 딸은 그때 다른 활동이 많아서 방과후에 하는 실험참여를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A가 딸을 욕하면서 다녔고, 그게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딸과 A가 초6 (작년)이 되던 해 A는 저희 아들과 또 같은 조가 되어 제게 카톡을 걸어 우리집에서 실험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얘기를 하던차에 '우리딸에 대한 얘기를 혹시 하고 다녔니? 지난 일이고 딸이 기분이 나쁠수 있으니 안했으면 좋겠네'라고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한번은 했을꺼라고 하더군요.(사실은 딸도 아들도 아들의 같은 조 친구들도 3~4번 이상 들었다고 함) 그래서 잘 타일러서 앞으론 안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했고, A에게 조장이니 힘들겠지만 동생들 잘 부탁한다고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카톡 나눈 후 그 주 금요일에 상대 엄마가 저를 학폭으로 먼저 신고함. 저도 딸아이를 지속적으로 욕한 것에 대해 A를 학폭으로 신고함.2개월에 걸쳐 학폭으로 정신적 피해가 컸음. 하지만 양쪽다 무혐의로 결과가 나옴올해 6월 A와 같은 반인 아이가 딸과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A가 딸에 대해 작년 학폭은 딸이 잘못해서 걸었다는 등 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며 딸에게 왜그랬냐고 물었다함. 또 그 아이에게 연락하면 학폭으로 신고할까 B에게 연락해서 제발 우리랑 관련 안되게 아들 입좀 단속시키라고 말을 전함. 그랬더니 본인아들은 똑똑해서 그런일 절대 없고 확인할 필요없다며, 대신 저에 대한 악담과 모욕으로 가득찬 내용을 보냄, 종이로 뽑아보니 4장이 되겠끔 써 놓음. 말이 안통하는 여자라 생각해 대꾸도 길게 안하고 채팅방을 나오려고 했는데 카톡프로필을 보니 내이름, 직장명, 아동학대범, 나와 딸 이름 **모녀 학폭신고 상습범이라고 적어 놓은 내용을 보게 됨. 당장 프로필 내리라고 했지만 1:1 만 볼 수 있는 멀티프로필이라 자기는 벌 안받는다는 말로 대응함. 카톡프로필을 캡쳐해 놓고 채팅방을 나옴.참음.지난달 9월 딸아이 혼자있는 도서관 방에 그 모자가 들어왔고(그 공간에 딱 3명만 있었음), 애를 향해 B가 '씨발, **여중(딸이 여중 교복을 입고있었음)~~~~어쩌고 저쩌고~~', '저런 애가 왜 여길 와~' 나가면서 A가 '재수 옴붙었네'라며 나갔다 함. 딸아이가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해서 천불이 나고 이제까지 당했던 일들도 있고 이제 더이상 참을 수 없고 정말 고소를 해야하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경찰에 문의하니 CCTV나 녹음등 증거자료가 없어서 법적조치가 불가하다고 함.앞으로 또 어디서 딸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욕설이었지만 그땐 신체적 가해를 하면 어떡하나 싶어 가만있을 수 가 없었음. 6월에 B의 연락처는 삭제가 되었지만 A의 카톡은 남아있기에 엄마에게 전하라고 시작하는 앞으로 이런짓 하지말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10차례 정도 보냄. A는 자기네는 욕한적 없다함. 나중에 조사에서는 A가 '재수옴붙었네'라고 했다 시인했다함.그리고 다음 날 장문의 메시지로 A가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긴 메세지를 보내옴. 정신적으로 화가 치밀고, 딸아이도 그 메시지 보고 눈물 흘리게 하는 우리를 향해 악담을 퍼붓는 내용의 메시지였음.대꾸도 하지않음.그러다 1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옴, 제가 보낸 메세지로 B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했다함.그래서 그제 경찰 조사를 받고옴.제가 아이에게 메세지를 보내 아이가 정서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너무 미안하고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있다. 어린 딸이 얼마나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겠냐..그런데 B의 연락처는 없었기에 A에게 톡을 보냈고, 그 아이를 학대하고자 의도는 1도 없었다. 단지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수였다,,,등등 처벌을 내리면 받겠다. 하지만 결과를 보기 이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생각해달라.등등의 내용으로 진술하고 변론글을 준비해서 전해드림. 위에 설명한 이제까지의 일을 다 전하고, 악성 카톡프로필, 제게 퍼부은 악담을 담은 메시지 등등 모든 지금까지의 자료를 제출함.형사는 심정적으로 너무 이해한다. 하지만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이런 사건일 때 결과는 어떤식으로 나올지 여쭸더니..약식기소, 벌금형, 제가 교사이기에 교육, 등등을 언급하심. 하지만 검사가 판결하는 거라고 하심.작년부터 지금까지 그쪽으로 인해 심적인 피해가 너무 심해서 9월 사건이 있기 전부터 딸과 함께 가족전체가 해외이주를 계획하고 있었고, 11월이면 가게 되었기에 빠르게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함.형사는 빨리해야 10월말에 검사쪽에 넘길 수 있다고 함.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제가 떠난 뒤에 판결결과가 나온다면 무혐의나 벌금형이면 상관없지만 직접 출두해서 받아야하는 교육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받아도 되는지요?2. 이런 종류의 고소사안인 경우, 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혐의가 아니라면 어느정도의 벌이 주어질까요?3. 10월말에 검사로 넘어가면 경찰에서 넘어갔다고 통지우편을 준다고 해요. 그럼 법원에 전화해서 담당검사에게 전화걸어 11월 해외출국 얘기를 하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보라고 경찰관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사가 판결내기까지 어느정도가 걸릴까요? 4. 그리고 검사가 판결낼때 제가 법정에 출두해야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그래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놀라운고슴도치229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상사의 지속적인 지나친 관심과 사적인 부분 영역침해,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도 1)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