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가끔충직한코뿔소친구와 신체 접촉후 잘 지내다 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첫날에 친구들과 펜션에서 놀다가 여자인 친구가 팔베게 해줄테니까 오라해서 누웠다가 저를 안아서 입술을 만지며 귀엽네 라고 하니 웃음을 보여 중요부위를 만지고 그 친구도 느꼈는데 이틀이 지난후 다른사람들한테 자기는 성추행을 당했다 자기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그친구는 저랑 자는 사진을 단톡에 올려 다른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으며 자랑하고 또 펜션에서 자게 되었을때 같은 침대에서 제 후드티를 입고 같이 잠을 잤으며 다음날 저에게 연락이 와 술 먹자고 하고 술자리에서 제 손가락을 깨무는 애정표현을 했으며 제 옷을 벗기려 했고 제 피부를 꼬집는 애정표현 을 했으며 제 방에서 재워 달라는 말 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모든 사실을 임정 했으나 무섭고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어떡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늑대251내가 먼져 지나가는사람에게 욕을하고 씨비를부린 사건입니다소주3병정도. 먹은상태에서 내가먼저 지나가는사람에게 욕을하고 시비를걸었습니다그러자 상대방 3명정도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진단서 전치2주 나왔습니다고소는 내가먼져 신고를해서 피해자가 돼어있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욕한 부분에대에서 어떤 쳐벌을 받을까요?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 됄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강한대추나무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을 취하하는 방법은?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형사조정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취하하면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경미한 폭행사건의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우아한율무차법적으로 상대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말실수를 해서 밤에 잠깐 만나 밖에서 둘만 있는 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던 도중에 화가 났는지 상대방이 들고있던 긴 장우산을 자기 뒤로 세게 던지면서 아 말해봐 말해보라고 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무서움에 그냥 아니라며 타일러주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범죄에 해당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모던한강아지32텔레그램 코인알바중 협박을. 받고있어요텔레그램 코인알바중입금된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없어돌려줄 돈이 없어.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신상정보를 보네주고 협박을 하네요어떻게 해야 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흑풍동자에스컬레이터에서 밀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방법아는 지인분이 에스컬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다가 뒤에 치매노인분께서 밀쳐서 골절사고를 당하셨습니다.그 지인분도 독거노인이시고 현재 골절상으로 전치 6주가 나온 상태입니다.혼자 사시는 노인분이라 퇴원후에도 골절상으로 가사일을 못하셔서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가해자측에서 빨리 합의를 보자고 계속 말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처리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향기로운라이온모르는 사람이 식당에서 두살 아이 안아올리고부페 식당에 갔는데 두살 딸아이를 모르는 40대인듯한 아줌마가 갑자기 안아올렸는데 아이가 큰소리로 울며 뒤로 뻗으니 바닥에 눕혀 놓고 도망갔습니다일행이 아이들 달래길래 남편이 아이 안아들고 있는데 일행들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하는데 태도가 일단 술들 드신거 같았고 정작 당사자는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았아요. 이거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식당에 cctv도 았더라고요저는 그냥 남편 싸울까봐 말리고 집에 왔는데 자꾸 생각해보니 아이가 놀란것도 그 상황도 어이가 없고 화나고... 이거 납치 상황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저어새33이 경우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야간 상황에서의 번화가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아채면서 오른쪽 늑골을 가격하였습니다. 제가 말다툼하던 상대와 최초 가해자가 지인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하려다가 당시 번화가에서 무단횡단 및 신호 위반을 단속하던 단말기를 든 경찰(당시 단속업무가 주임무)에게 이 사람이 '내 오른쪽 늑골을 때리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단속 단말기를 발부 중이던 경찰은 갑자기 폭행 가해자가 존댓말을 쓰며 고분고분하게 대하자 '별 일 없으면 가봐도 되죠?' 라고 물었고 저는 " 예뭐 바쁘실텐데 수고하십시오"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또 돌변하더니 반말과 욕설을 해서 시비가 계속 되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제 장비인 엠프를 집어들어 가격하려는 등의 2차 가해시도를 하였고 저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발차기와 주먹등을 사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2차 가해 시도때는 저는 한 대 도 안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불행히도 오른손에 마이크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수 폭행 내지는 특수 상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를 주장할 거긴 한데 질문의 요지는 '이것의 정당방위냐 아니냐' 는 아닙니다.지금 쌍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할 것 같고 저도 오른쪽 늑골 한 대 맞은 것과 다투던 중 양손에 타박상 입은 것을 진단서에 기재하여 받아두고 지금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제가 최초에 112에 신고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경범죄 단말기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상대방에 대한 중재요청을 하였을 때 제가 얼떨결에 상대방을 일단 훈방조치 한 것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번복이 불가능한 조치였을까요?2. 그렇게 훈방조치 하고 나서 바로 몇 분있다가 시비가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엠프를 들고 저를 가격하려는 등의 2차 가해를 시도했습니다. 이 때 제가 1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2주 상해진단서에 대해 상대방에게 폭행 및 상해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21상대가 먼저 겔거리에서 시비를 걸었는데상대가 선시비에 지속적으로 저를 따라오며 욕설, 막말, 조 롱 등을 남발 하였고 저는 그에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벽 돌로 쫓아가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어 경찰 출동 및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때 조사과정에서 제가 그냥 기억이 안난다고 정신과 치 료 받고 있다고 해버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한 일을 다 말 하는게 나을까요?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라 기억이 안난다고만 조사를 끝마 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야망이넘치는곰탕주차장관련 성인남자3명이 차문열고 못가게막았습니다3시 50분경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벽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신 2명과 술 안 마신 1명이 갑자기 와서 제 차 문을 열고 음주 운전 의심을 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담배 연기와 담배 재 등을 털고, 저는 음주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집에 가지 못하고 경찰을 불러 달라 하고 차 문을 열어서 잡고 계속 음주 운전으로 못 가게 막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