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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신비한도토리묵실수로 무전취식시 처벌가능성이 있나요?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하는 것을 까먹고 그냥 나왔는데요. 2시간정도 있다가 결제를 안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나서 매장 전화번호로 계좌번호 여쭤본 후에 바로 이체했는데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체를 하기는 하였는데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중한형, 중한종류의 형, 무거운 형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질문 목록 (번호 별 답변부탁 드립니다)1. ㉠[무거운 형]을 선고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벌금100만원 → 벌금200만원 을 못한다?벌금형 → 징역형 을 못한다?이 중에 뭐인가요? 둘다인가요?2.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벌금형 → 징역형 을 못한다(O,X)3.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는 말의 의미벌금200만원 → 벌금300만원을 할 수 있다(O,X)4.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에서 ㉡{무거운 형}의 의미를① 중한 종류의 형, ② 중한 형 중 어떤의미로 받아들여야하는지(①,②)5. ㉠[무거운 형]과 ㉡{무거운 형}이 같은 의미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무거운 형에서 무거운 형이란?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형이중한 형인가요?중한 종류의 형인가요?+약식명령에 대하겨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o/x)로 알려주세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우선 정식재판은 상소에 해당하는게 맞고,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 아닌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457조의2가 형의 상종 금지가 되었으니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하918765윤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될까가 궁금합니다!계엄의 목적을 봤을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합당하다 여겨집니다. 허나 계엄자체가 법리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판결날 것같습니다. 단순 계엄=내란 프레임에 갖혀 무조건 탄핵이다라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나아갈때, 이러다가 기소도 못할 수 있는 가요?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절대 협조를 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나아가고, 공수처 수사기한이 10일정도에 불과해, 검찰로 넘긴을 때 검찰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기간 20일을 넘겨 석방하게 되고, 기소도 못할 수 있는 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재판이 여러가지 소송보다 위에 있는 개념인가요...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재판이 여러가지 소송보다 위에 있는 개념인가요...정치 뉴스를 보면 모든 쟁점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일반 사건은 다루지 않고 이슈가 되는 사건만 다루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을이오면형사 사건에서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안녕하십니까. 형사 사건의 공소 시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형사 사건에서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청설모167헌법재판관들의 자질과 인성이 요즘문제던데제가알기로 재판관들은 좌우 편향됨이 없이 법의논리만으로 판결함에 공정성이 제일로 꼽는데 요즘은좀 그렇지않은것같이 보기가좋지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은 살인죄가 적용되는건가요?집주인이 예전에 전등을 사와서 세입자의 전등을 교체해줬고세입자가 잘 지내고 있다가 집주인이 교체해준 전등이 나가서 새로 전등을 교체할려는 상황일때세입자가 수명이 다한 전등을 교체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기차단기를 안내리고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도했고 전등을 떼고 전등과 연결된 전선이 드러났는데전선에서 전등을 분리할려고 맨손으로 전선을 붙잡았을때절연테이프가 덜감아져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노출되었거나전선커넥터 주변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노출된 상태로 작업이 돼있다거나어떤 이유로든 피복이 벗겨진 전선 부분이 노출된 상태여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니까그거를 손으로 만져서 세입자가 화상을 입거나 감전되어서 죽었을때이전에 전등을 직접 사와서 교체해준 집주인은 이전에 전등을 교체해주는 과정에서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노출된 상태로 작업이 마무리된시설 하자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 상해죄나 세입자가 죽으면 살인죄까지 되는건가요?아니면 당연히 전기작업을 할때에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는게 맞는거고애초에 전기차단기를 내리면 시설하자가 있다고해도 전기가 안흐르니까 감전 될 이유는 없는것이니까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100% 과실로 집주인은 살인죄나 다른 형사적 처벌은 받지않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