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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겸손한개미핥기186업무용 기기 미반환 관련 내용증명 및 형사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입니다.최근 외부 강사 한 명과의 업무 종료 후, 회사 소유의 아이패드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 고소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해당 강사는 정식 직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수업을 맡았던 외부 강사이며 아이패드는 수업용으로 제가 직접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하여 지급한 것입니다.학생 몇 명도 이 기기가 업무용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해당 강사는 한 학생에게 이 기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한 정황도 있습니다.저는 수요일에 해당 강사에게 **남은 한 달간의 수업을 마무리한 뒤 기기를 반환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강사는 **협의 없이** 그 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종료했고,기기를 반납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문자 등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며, 이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반환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거나 기기가 파손된 상태로 올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질문드립니다:**1. 해당 강사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기 외부 강사였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2. 제가 문자 등을 차단한 상태여도,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 ‘정식 반환 요청 기록’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3. 상대방이 기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생들이 ‘업무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나제가 직접 구매한 거래 내역이 반박 자료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4. 기기를 돌려받더라도 파손 상태일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 조언이나 절차 방향에 대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질문인이 계약 한 트럭은 일명 고하중이라 불리는 2017년제작된 모델명이 15.290 입니다질문인이 계약한 차량이 2017년식 만 5톤 고하중 인데 (모델명 Tgm 15.290 ) 12.290 (Tgm12.290)모델명을 출고후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계약한 차량이 12.290 이라 주장하다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차량대금을 변제 하겠다 하다가 만사소송에서는 사건과 2018년 고하중 카다로그를 (2018년 제원표는 별도로 존재) 제출 하고고소인이 제출한 2018년 카다로그라고 주장하니 2017년 카다로그라고 허위 주장하다 제원표는 2017년 도 제원표에 명시 된 12.290 트럭이 마치 2018년 12.290 트럭인걸로 법원이 착오에 파지게 하여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나서는 고소인에게는 차량 가격도 변제 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대법원 승소 후 사건차량의 추차장비와 특장대금 일부 금액 소송하여 고소인 모르게 재판하여 승소후 차량을 가격도(1'억 2천) 변제 하지 않고 명의 변경 한 사례입니다.소송사기 성립이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ㅡ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질운인이 계약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출고질문인이 계약한 차량이 2017년식 만 5톤 고하중 인데 (15.290 ) 12.290 출고후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계약한 차량이 12.290 이라 주장하다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차량대금을 변제 하겠다 하다가 만사소송에서는 2018년 고하중 카다로그를 (2018년 제원표는 별도로 존재) 제출 하고 제원표는 2017년 법원에 제출 하여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는 차량 가격도 변제 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간 사건 입니다소송사기 성립이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인기있는하마극단적시도를 실패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전남자친구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상태입니다제가 피의자 신분 이라는 것 자체에서 무력감을 느끼고변호사와의 상담을 수차례 준비하고 있지만,경찰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저는 도저히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일 수사중인 상태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사망하게 되었을때 공소권없음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따로 수사가 진행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가 없는 이상 연관이 없는건가요 지금있는 문제들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태일때극단적 시도를 한 후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외부 또는 제3자의 신고 없이는 수사여부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음결네이버카페댓글 좋아요하트에 대한 질문입니다네이버카페 댓글에 좋아요하트누르는 기능이 생겼는데요근데 누가 좋아요하트를 눌렀는지 전혀 알수도없고만약에 좋아요하트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계속누르면서 테러를하면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추적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고가 2 명 입니다특장회사 영업부장 과 특장회사 대표이사입니다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을 출고하여 특장 제작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차량을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특장 제작을 하려다 들통나서 대여금 소송중 2017년 사건인데 2018년 카다로그를 제줄하여 들통난 사건 입니다검사의 불기소 이유서중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갈음하여야 하는것인데 이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ㅇㅇㅇ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 받아 들이지 않은것에 불과하므로그것이 법원으로 부터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 행위로 갈음한 한 것에 소송사기로 구성 때문에 소송사기로 구성 할수 없다는 점 불기소이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그러나 질문인은 피고들의 소송 사기로 인해 차값 1억원에 해당 하는 차량도 빼앗겼습니다 소송질문인과 법인대표 당사자는 같습니다1.질문인이 원고로 소송중 패소 했고2.질문인이 피고로 패소하여변호사비 또는 차량대금 1억2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사건 입니다무슨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희망을가진이구아나사기 형사고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작년 7월쯤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진행중에있습니다.게임머니사기 피해금액은 당시 거래가로 150만원 상당에 금액이됩니다.최근에 연락을해서 당시 거래가인 150만원을 피해보상을 해주었고.미안하다고 하면서 150만원을 피해보상을 해줌과 동시에 비대면 자필서명 합의서를 좀 제출해달라고하니.정신적피해 와 시간을 보상해달라고 추가로 200만원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소장은 받지못해서 정보청구해놓은 상태구요.추가로 200만원을 주면 더이상 이 상황을 오래 끌고 싶지 않아서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사기 고소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피해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말고도 그사람한테 피해입었다는 사람들이 여러명이 있고 그중 제 피해가 제일 커서 제가 대표로 고소하고 나머지분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주실 예정입니다.그사람은 회사대표인데 피해자 부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1. 마케팅, 홍보 등 해주겠다고 해서 돈주고 계약했지만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2.일하고나서 돈을 못받음(인하우스, 외주 등 포함)이렇게 당한사람이 여러명이고 한사람당 피해금액은 최소 몇백입니다. 한두사람만 이같은 문제를 당했다면 당했으면 민사로 처리하라고 할것같은데 최소 대여섯명 이상이 한사람으로부터 같은 문제를 당해서 사기건으로 넣어볼 수 있을것같은데요. 이같은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변호사없이 경찰서가서 그대로 고소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 몇백이상인데 안그래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만약 혐의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비까지 돌려받을수 있을거란 보장이 없어서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고소장 접수시 관할경찰서와 수사관배정안녕하세요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제가 제일 가까운 경찰서는 금천이나 관악경찰서이고 사기꾼의 사무실은 강남소재입니다.사기꾼은 외국인이며 전에는 강남 살았는데 현거주지는 정확하겐 모릅니다.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려면 강남경찰서까지 가서 사건접수를 하는게 낫나요?그리고 접수후에 담당수사관배정은 어느정도걸리나요?강남경찰서에 접수하러 간다면 간김에 접수하고 진술까지 하고 오고싶은데 보통 접수하고나서 한번 더 방문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