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aaaaaaaaaaa벌금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는건가요?벌금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형벌이라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나요?그렇다면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주목받는치타공무원 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125cc이하 수동바이크를 무면허,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다가 경철에 적발되어 벌금30+50만원을 내게 되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뇌물 관련에 대한 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5인 이하 사업장 회사에서 일반 사원이 사장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7만원대의 물건을 선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할 경우입니다.뇌물 공여죄가 성립 안 되더라도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사슴123민형사 고소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민형사 고소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무혐의면 아무일도 없겠지만 가해자가 벌금형 혹은 실형을 선고받으면형사고소와 민사고소 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동남아시아 여행시에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는가요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베트남 여행을 하다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하다가 베트남 공안에게 적발이 되면 베트남에서 처벌을 받는가요'아니면 소환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산양75소년원이라는 곳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곳인가요?안녕하세요. 소년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년원은 일반 구치소나 교도소와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인가요?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곳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산양75얼마만큼의 징역을 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또는 면제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어떤 연예인이 의경으로 복무하다가 범죄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던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경찰서나 파출소에 자수하러 온 사람이 말을 안할경우,그러니까 경찰서나 파출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수하겠다고 말을합니다.그런데, 무슨 죄로 왔냐고 물어봐도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합니다.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처음에는 분명히 자수하러 왔다지만,그 후로 무슨 죄로 자수하러 왔냐고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간다고 하면,그냥 보내줄까요?아니면 분명히 처음에는 자수하러 왔다고 했으니까그때부터는 어떤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하려고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선고기일변경여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원래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인측에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했고 원래의 선고기일이 변경 발송 되었습니다. 1. 이런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뭘까요? 법원에 여쭈어보니 사유는 모르고 판사님 직권이라고 하십니다.2.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인측이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했고 판사님은 선고기일 날짜를 변경한 이 이유는 뭔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혜로운기린229친구 소개 시켜준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게 생겼습니다.다름이 아니라요 A라는 친구가 21일에 저에게 돈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학교 기숙사에서 만났습니다. 혼자올줄 알았던 A가 B와C라는 양아치 2명을 데려와서는 B라는 양아치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며 통장과 연결된 체크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체크카드를 다음날 22일에정지시킨후 다시 기숙사로 찿아와서 사업의 10%을 먼저 선입금 시켜야 나머지 90%가 입금된다고 300만원 가량의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통장에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낸 흔적이 넘쳐나고 풀쳐를 알수 없었길래 A라는 동창에게 물어봣습니다. 하지만 A라는 친구도 모른다고 하고요. 찜찜 했지만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일반 알바처럼 한달뒤에나 돈을 주는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23일 에 휴대폰을 개통해오라고 시키자. 3일 정도 빠꾸를 먹고 26일경에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B에게 가져오라고 하여서 저는 넘겨줬습니다. 그뒤로 순순히 보즘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시키는대로 주민등록증을 넘겨줬습니다. 27일에 아침에 보니까 제 명의로 된 계좌가 막혀있는것을 확인하였지만 B와C가 말하길 이건 원래 괜찮은거다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그뒤에 친구를 소개시켜 준뒤로 카드를 전부 저에게 맡기라고 저에게 주라고 B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통장이 제친구 통장에 입금된것을 보고 저는 그 당시에 아는 지인에게 사기라는 것을 듣고 친구에게 메신저을 통해서 사기인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경찰서에 신고 하였고 저는 친구를 소개시켜준 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645만원 상당의 대출금+휴대폰 할부금 + 현금 이랑 제 명의로 B와C가 같이 제3자에게 사기친 1700만원 상당 현금 을 제가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빛을 전부 B와C에게 돌려놓을수 있는지 조사를 착실히 말하면 친구 관련된 사건은 혐의 없음 으로 될 가능 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