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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협력하는여행가사기죄로 감옥에있는 전 남친의 협박편지전에 사귀던 남친이 사기죄로 7년형을 받고 현재 2년정도 옥살이중입니다초반에는 편지도 써주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연락을 끊었습니다그런와중에 전 남친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이런식으로 편지도 안보내고 연락끊으면재심신청해서 저까지 엮어서 감옥가게 한다고 협박식으로 편지를 보내더군요무슨 증거자료가 cctv보존신청해놔서 다있다고빼도박도 못한다고…..전 사기에 가담한적도 없고 화가나서 저러는거 같은데 괜히 재심해서 저까지 엮일까봐 너무 불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트러스트봇대미란다원칙 고지시 적부심도 고지??범인을 체포할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잖아요~~드라마보면 미란다원칙 고지하면서 체포 구속적부심 청구할수 있다고하던데 미란다원칙 고지시 필수사항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같습니다 현재 한검사가 4건을 처리중이며 횡령사건 2건도 같은 피의자와 고소인 입니다추가로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 하려 합니다 병합 수사요청을 지금 현재 송치중인 검찰에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어젯밤 국힘당 후보교체가 무산되었는데요. 그럼 후보등록한 한덕수 후보는 등록이 취소되는가요?아, 저기… 어제 국힘당에서 후보 교체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한덕수 후보는 지금 등록이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형사절차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애틋한포도어울한 누명때문에 폭행죄로 신고 받았는데 어떻하죠일하는 술집에서 여자 한분이 술먹구 혼자 맨발로 나가다가 넘어져서 이마랑 코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는데 넘어질때 전 카운터있는쪽에 있었는데 하필 cctv 계단부터 카운터까지가 없어요 경찰분들 도착했을때도 이미 넘어진 후에 도착하시고 그 여자가 다음날 가게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술먹고 집에 갔는데 이렇게 다친게 말이 안된다고 헛소리 시작하면서 당신이 자기 민거 아니냐고 그전에도 자리에서 앉아계시다가 혼자 넘어져서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는거 제가 일으켜서 앉혀 드렸는데 이건 cctv 찍혀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다쳤고 진단서 갖고오시고 갖고와서 당신때문에 다쳤으니까 물어내고 저한테 고소장 쓰겠다고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요?그리고 공무원 준비중인데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해고당하면 연금박탈당하나요?공무원이 직유유기로 인해 피해자를 만들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은 공무원을 은퇴하고 받을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박탈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미소짓게만드는제육볶음서든어택 sp 시세 사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제가 며칠 전에 200만원을 주면 2000만원 까지 불려준다는 글을 보고 문의를 해보니, 자기들은 계좌로 받는게 아니라 서든어택 sp로 거래 한다 대기업으로 거래 하는거니까 사기 걱정은 안해도 된다이렇게 말을 하여 믿고 소개 해준 업체에 문의해서 200만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든어택 sp로 10만sp를 받았습니다 (거래 방식은 거기서 알려준대로 하니 10만sp를 지급받았음)근데 그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10만sp를 가져간것도 아니고 그냥 2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사게 된 꼴입니다 소개해준 사람은 저한테 가져간게 없구요거기 업체는 자기들은 원래 10만sp를 200만원에 파니 정상적인 거래였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럼 환불을 해달라 라고 하니 sp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 10만sp는 20만원 가치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정상 영업을 하는업체에 문의 해보니 200만원을 10만sp에 산거라 신고가 어렵다 라고 합니다시세가 1000sp당 2000~2500원 꼴이더라구요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판건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200만원주면 2000만원 불려준다고 한 사람은 전화로 해서 따로 신상이나 증거가 없구요가지고 있는건 소개해준 업체의 계좌,예금주 그리고 제가 거래한 10만sp 이거 뿐인데 신고 성립이될까요?된다면 잡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래리호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230조에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갑이 고소인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를 입어 피고소인 을을 고소하려고 하는데,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못했다면,1. 이런 경우 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이 갑이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 만약 갑이 해외에 있는 사람은 고소할 수 없다 라고 믿고있었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답변과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유용한팔빙수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게임계정 거래를 위해 가해자에게 130만원 입금 후 계정지급을 기다렸으나 계속 가해자의 사정으로 계정 지급이 늦어져서 거래 못하겠다 말한 후 환불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지속적으로 거부 후 입금한지 1시간 40여분만에 계정 주겠다 가져가라 돈은 못돌려준다 라는 입장이고 저는 현재 계정 인도 거절 후 금액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