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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이경우에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벼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즉시 신고했었고 수사가 진행됬었는데 당시 제가 신경쓸것도 많고 가벼운 폭행이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상대와 다시 얘기 하게됬는데 폭행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없어서 다시 고소를 하려하니 반의사처벌죄라고 '당시 제가 상대처벌을 원치 않았으니 재고소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당시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분께 문자로 '그냥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만 보냈고 상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표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게 반드시 처벌불원의 의미와 같은지도 몰랐구요....다소 억울한데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나 억울함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슬림한사탕1심대응못해서 피의자무죄. 2심항소함경찰에서 죄가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송치함. 1심 무죄. 검찰에서도 항소. 피해자도 형사항소함. cctv 자료확보해보니. 대한민국 5천만국민 누구나바도 알수있음 죄가있다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슬림한사탕1심대응못해서 피의자무죄. 2심항소함경찰에서 죄가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송치함. 1심 무죄. 검찰에서도 항소. 피해자도 형사항소함. cctv 자료확보해보니. 대한민국 5천만국민 누구나바도 알수있음 죄가있다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노란교수님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 가고 있는데 경찰서 과? 여청? 어디로 가야하나요미성년자 현재19살인데 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 가고있는데 여청? 뭐 어디로 가야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처음 하는거라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준엄한핫도그인터넷 대출을 알아보고 상담하는중에비대면대출을 알아보다 계좌정지.당함대출을알아보다 소득이 안되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하여 입급받은걸 거기서 정해주는 곳에 입금하다 통장거래정지 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희망이넘치는귀뚜라미음주후 대리이용 하였지만 주차이동으로인한 음주운전어제 음주를하고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내가 과음을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고 대리기사님이 저를 여러번 깨웠는데 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기사님이 여기다가 주차할까요? 물어봤는데 제가 잠결에 네 라고 대답을했습니다.기사님은 알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차에서 잠을자다가 깼는데 차가 2중실선에 주차가 되있어서 제가 뺄려고 운전을 했는데,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던 사람이 신고하려고 하면서 50만원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고, 음주수치가 0.26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근데 문제는 내가 4년전에 킥보드로인해서 음주취소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실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인적, 물적피해는 킥보드때하고 현재하고 모두 없었습니다.지금 블랙박스하고, 대리영수증은 챙겨놨습니다.참작 또는 벌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을 알수있을까요?제가 준비해서 가져가야할 서류나, 도움이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루지야명예대사경범죄처벌법 제3조19(불안감조성)에 대한 해석안녕하세요. 아하의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다른게 아니라 오늘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형사라고 하면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경위는 이렇습니다. 약 2주전 운동하러 런닝을 나왔는데요. 휴대폰을 안갖고 온걸 한참 나와서 알았습니다. 뭐 사실 운동중에 핸드폰이 필수인 것은 아니라 그냥 뛰려다가 부모님께 부탁드릴게 있기도 하고 집에 핸드폰을 두고와서 몇시간은 연락 안될거라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주변에 공중전화를 찾아봤는데 뭐 요즘 공중전화가 워낙없어서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뭐 그렇게 인적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보이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전화한통 쓸수 있을까요'라며 여쭤본게 전부입니다. 뭐 요즘 흉흉한 일도 많고 하니 당연히 바로 빌려줄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요. 저도 내향적인 성격에 용기낸거기도 했고 불필요한 오해는 사기 싫어서 당연한 얘기지만 안된다 싫다 하시면 더이상 요청 안하고 바로 다른길로 발걸음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섯분 정도 여쭤봤던거 같고 마지막 남성분이 빌려주셔서 다행히 전화통화 잘 하고 그대로 런닝뛰고 집갔던 걸로 기억합니다.위 사건으로 입건되었다 합니다. 참 황당하죠. 제가 전화기 빌렸던 다섯분 중에 여성 두어분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덩치큰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말걸고 핸드폰을 빌려달라했다고요.담당형사 말로는 제가 전화를 빌려달라는 목적으로 사람을 쫓아가서 말을 걸었으니 그게 불안감조성에 해당된다 하네요. 그리고 남들은 반팔 반바지 입을 날씨도 아닌데 나시티 입으시지 않았느냐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에 심지어 거구이시기도 하니까 여성분들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해당날짜에 나시티 입고 운동가긴 했습니다. 원래도 땀이 많아요. 그리고 거구도 맞습니다. 키도크고 체중도 100가까이 나오긴 합니다.여튼 담당형사와 추후 다시 일정조율하기로 한뒤 전화 끊고 해당 법조문을 찾아보니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릴게 몇가지 있어서요.경범죄처벌법 19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법리상 '뒤따르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이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사람의 행동 말고 외모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행위를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것도 아니고 단지 휴대전화 빌려달라 했다고 처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처럼 식견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공무원이 납득할수없는 사유로ㅈ과태료 미부과해서공무원이 납득할수없는 사유로ㅈ과태료 미부과해서 사유랑 해당규정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시 거절한다면 이것도고발장에참고사항으로기재해서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장제출하는게좋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벗어나고싶다아동약취미수죄 처벌 과정 톡내용 알려주세요1350통화연결 너무힘들어 올립니다.전남편과이혼 소송중 아이를강제로 데려가려고 갑자기나타난 시아버지.저는 현 친양육권자입니다.아동약취미수죄로 신고한이후 1년이지난지금 최근 대검찰청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알림이왔네요.공판개시라는게 재판을얘기하나요?대면하기도싫은 인간들 간단하게 형사죄로 합의금 생각하고있었는데 형사처벌이아닌 구공판으로 온 이유가 뭔가요? 대놓고 싸우라는건지ㅠㅠ저기서말하는 공판은언제잡히고 재판이라면 즉 피의자를 부른다는얘기인가요?그쪽에서 불참하면어떻게되고, 저는 상대얼굴 마주하기싫은데 기일에안가도 불리한거없나요?구속석방이라는건 뭔지..이죄가 거기까지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톤2과거에는 외환의죄 준적국 조항이 종속적?형법 102조과거:93조 내지 전조(제101조)의 죄에있어서는개념이 종속적 이었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달랐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