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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질문은 위와 같구요.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그 상대방이 피해자일지라도각각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사건발생여부에 대해서언급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혹시 위배되는 관련조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호랑이122출석요구서 받고 조사받았다해서 수사결과통지서가 무조건 날라오는게 아닌가요?인터넷 검색결과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날부터 7일이내해야된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송치를 떠나서 조사받았으면 어디 명부라든가 컴퓨터등등등 기록할꺼 아니에요?제가 8월말에 조사받았거든요 근데 명절연휴등 기타 공휴일 끼어있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결과통지를 못받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피의자신문조서의 부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피의자신문조서의 부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1.과거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긍정해야,검찰에선 피고인 의사 상관없이 바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고 개정 후인 현재는 검,경 상관없이 피고인의 부정에는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과를 받고 난 후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수사관의 협박에 강제로 찍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능력을 부정한다면 해당 신문조서는 증거 혹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함을 주장할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의 관련한 질문.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의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제기 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1.그렇다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조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2.고소인의 이의제기 사유가 피해입증 가능한 증인에 대한 미조사에 있다면 검찰에서 증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경찰로 재수사를 하는지,이의신청은 검찰에서 사건을 보고 재수사가 필요할 떄만 경찰에 다시 사건을 넘기는 것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피의자의 군 입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제가 알고 있는 경찰 단계의 진행은 고소장 접수-입건-수사-송치(불송치)로 수사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군 입대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조사 일정을 잡기 어렵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2.피의자가 두 명(A,B)이고,공범이며 A가 본인과 B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는데 B가 군 입대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비군사 범죄의 피의자가 입대를 한다면 헌병으로 사건이 인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질문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1.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결과통지 이후 문제삼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2.담당 수사관이 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도 지장을 찍는 순간 문제제기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뱃살남6788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내용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의원의 재판 1심 결심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이재명의원측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직무유기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했는데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던데 법규정이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노루204엄벌탄원서를 쓰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사기를 당했습니다.피고가 현재 4차례이상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판사님께 보내고 있는걸 보아, 감형 혹은 집행유예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합니다.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탄원서를 제출하려하는데 몇몇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민사소송을 걸어 둔 상태입니다.현재 2차 공판인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2차 공판 이전에 엄벌탄원서를 보내려합니다.그런데 엄벌탄원서를 어디로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재판장님 앞으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측으로 보내야하나요?우편말고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ㅜ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경찰분이 출석을 하라고 했으나,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 미루다가추석전에도 등 수술을 해서 10월초에 꼭 가겠다는 연락도 남겼었고,어제도 손과 팔을 봉합 수술을 해서 통증과치료 단계가 아파서 못가고 10월2일에는 꼭 출석 하겠다고 했는데,계속 거절 당했습니다...제출용 증빙서류는 있는데연장을 안받아주시네요...결국 체포영장 절차를 밟는다고 경찰에서에서연락이 왔습니다..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합의금도 더 드렸었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형사절차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수많은 형사사건 그리고 민사사건 소송들이 아주 많은것 같아요. 그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