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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장애자녀를 위해 몰래녹음한게 불법이라는데https://naver.me/FvQUzrl4위 기사를 보면 부모가 자기 장애자녀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학대를 잡았지만 몰래 제3자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게 불법이라 교사의 학대가 무죄라는데..1. 그럼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사가 아동을 구타하는 것을 제3자가 몰래 녹화하는 것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녹음과 녹화의 차이일 뿐이고 녹화가 더 심한거잖아요.2. 제3자 몰래녹음.녹화는 민사에서도 증거가 안되나요?3. 그럼 저런 경우 교사의 학대는 어떻게 잡나요? 장애아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지금 재판중이며 아직 검사 구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질신문기일에 고소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지금 재판중이며 아직 검사 구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질신문기일에 고소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다시한번 재판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며지난번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것은크게 영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번 재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니면 다음기일에 참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핸드폰 번호 뿌림 처벌기준에 대해 질문제가 제3자의 핸드폰 번호를 뿌렸는데요. 해당 핸드폰 주인은 제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뿌렸는지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알 수도 없는 곳에 뿌렸거든요 ? 해당 핸드폰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근거는 없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흥미진진한파전공판 속행의 뜻과 이유 그리고 두번째 공판 전 진술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중고거래 사기로 공판중입니다. 오늘 첫 공판을 했는데 속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뜻인지 궁금하고 두번째 공판이 한달 뒤 인데 그 전에 진술서를 작성에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진술서 작성방법도 따로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차 공판을 마쳤다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판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차 공판을 마쳤다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판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요? 보통 재판은 공판이 3~4차례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일정은 계획대로 잡혀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들의 학업을 어떻게 하나요청소년들이 만일에 범죄를 저질러 서 불가피하게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아직 어린 아이들의 학업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교육을 시키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요?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재판장이 판단할때, 죄목을 시인하는 걸로 비쳐지는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아무 영향이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환한김말이장난전화 고소 당하려나요…????약12일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번호를 발신자로 총 12번(받은거 안받은거 총 합) 전화 했었습니다. 전화를 할때는 아무 말도 앜했습니다마지막 전화 할때 그분이 고소 한다고 하길래 그 뒤로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서 작성 도와주세요아직 검찰에 송치 안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다만 합의서에매월 00일까지 0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일을 1회라도 어길 시 잔금 전체를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본 합의는 00만원이 전액 입금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합의금 전액 지급 완료시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의서일까요?경찰조사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얼마전 경찰관님께 처벌의사가 있냐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외상 합의서를 작성해줄거라 공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관님이 수사 시작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나서 슬슬 검찰로 넘기든 종결을 하든 해야한다고 기간을 오래 못준다는듯이 말씀하셨는데좀 더 기간 늘려서 공증까지 받고 합의해도 될까요?공증은 가해자와 같이 동행해서 받아야하나요?가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 포함해 합의금 액수 정했는데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빌려준 돈 00만원에 합의금 100만원 포함 총 00만원 매달 00일 지급하기로이렇게 적어도 될까요?경찰관님은 합의서는 개인간의 합의라고 양식도 정해진것도 없다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임금체불 고소 시효 기간 이랑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예전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통해서 돈은 받았어요. 근데 그 사업주 처벌하고 싶은데요. 고소 시효는 5년 맞나요?근데 그때 고용노동부 통해서 돈을 조금 받았어요. 어쨌든 돈을 받았으면 고소로 처벌은 못하나요?돈받아도 고소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바꼈는지 궁금해서요.그리고 그때 근로계약서도 안썼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