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 혹시질문해도될까요?????말없이 다른유저께 게임돈이나 아이템 주는것도 죄가 안되는거죠?? 원래자체로서는 처벌이 어려운거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죄가 안되죠? 게임상 말없이 택배함으로 아이템 게임돈 보내는경우 죄가성립이 안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IIIIIIIIIliliil광복절 특사 같은 건 왜 존재하는 건가요?광복절이랑 크리스마스였나? 특사를 두 번 하잖아요근데 정치 성향 이런 걸 떠나서 흉악 범죄 저질러서 감옥 간 인간들을 왜 제대로 된 처벌도 안 주고 석방시켜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바이오로지컬한국의 법은 왜 강자의 편인가요???한국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사기꾼이 많고 사기꾼의 처벌은 솜방망이고 이러니 사기꾼은 더 많아지고 법에대한 책임도 별로 없고요 왜 그럴까요?? 강한 처벌을 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그는강아지우리나라 법은 사형제도가 있을까요??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거 같던데 왜 없는걸까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당연히 사형을 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한사람을 죽였으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범죄자를 옹호 하는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 하는 법률 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 하고있는 변호사는 처벌 하는 법률은 없는건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통지하나요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의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할때 통지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씬한비버144물건을 납품했는데 잔금을 주지않고 물건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말그대로 물건을 납품하고 1억가량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미수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납품된 물건은 팔아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럴때 형사처벌에 관련된 죄명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게임상내로서 도배한다고로서는 처벌어렵죠?혹시 죄가 성립은 안되는경우죠? 변호사님? 죄가적용이 안되나요? 도배등등을 하신다고 같은 체팅으로 처벌하기힘들죠?????? 사이버수사대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가요?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국 대표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장미중간양도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굿즈 판매 사이트에서 반년정도 뒤에 발매되는 굿즈를 예약구매하였고 발매전 돈이필요해져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제가 중고사이트 번개장터에서 양도하여 사이트에선 양도 사실을 모르고 사이트측과 피해자분과는 접촉이 없었지만 양도할때 어느사이트에서 구매한걸 양도하는것인지 고지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이트(회사)가 물건을 배송해주거나 환불 조치없이 폐업상태가 되어 연락할 수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져바렸습니다. 이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양수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실제구매자인 제가 고소를 진행해야 효력이있다는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빼고 둘의 집적적인 접촉이 없다고 해도 그당시 정상적으러 운영을 하는 회사였고 중고 사이트에서 안내를 사실대로 하고 양도를 정당하게 함으로서 제게 양수자분에게 금액을 돌드리고 제가 고소를 해서 회사에게 돈을 받아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실제구매자이고 효력이있으니 당연히 전자소송 정도의 중간양도자의 책임은 지려합니다. 이정도로 해결되길 원하지만이후의 경찰출석, 법적대응,분쟁까지 간다면그 상황까지 제가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양도를 한 입장인데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돈을 양수자분께 돌려드리고 제가 싸워서 받아내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요. 저는 양도를 함으로서 폐업한 회사에 대해 피해받은 금액이 결과적으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회사고 실직적인 피해자는 앵수자분이지만 처음 저랑 회사와 거래했고 뒤에 저와 양수자분이 거래한것이기 때문에 양수지분이 환불을 저에게 요청하면 제가 환불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함으로서 제손을 떠나서 상품을 받을 권리는 피해자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경찰서가서 고소장접수하고 뭐하고 므ㅓ하는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