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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도롱이재판이 빠르게 나오고 늦어지는 기준은 뭔가요?어떤 사건은 5년 넘게도 1심에 멈춰있기도 하고,어떤 사건은 속전속결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판이 빠르게 나오고 늦어지는 기준인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감동적인아르마딜로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지난 3월중순쯤 회식자리서 과음하고 길바닥에 쓰러진뒤 블랙아웃 상태서 귀가조치할려는 경찰에게 욕설, 밀침, 종아리부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되어 어제 5월13일 공판을 다녀왔습니다. 의견서같은건 4월 10일쯤 바로 써서 제출했고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동료직원탄원서,자필반성문,배우자탄원서,금주서약서까지 4월20일경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쪽 상해는 따로 없지만 혐의행위자체가 중하다생각했는지 검사가 징역8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징역 구형받고나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구요. 최후진술은 종이에 2분 분량으로 정성들여 적어가서 읽었고 판사님이 제출하라그러셔서 제출했습니다. 6월5일 선고기일로 확정됐고 경찰이 합의를 거부하고있어 상해나 진단서제출은 없지만 공탁금을 걸려고 합니다. 5월20일 넘어서 자필반성문과 공탁완료되면 그 자료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선고받으러갈려고합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지만 실형받을까봐 너무 걱정이되네요. 실형갈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분명한두루치기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건의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이 실제 판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귀하와 관련하여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50512 수원지검 2025형제25924호(주임검사 송태환)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 선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일반 형사 재판과 비교했을 때 양형 기준에 미치는 구체적인 차이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배부른기니피그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 하여 구매 한 물품이 알고보니 가품일 경우 대처법당근에서 나이키 알파플라이3 정품이라 해서 구매 하고 더이상 필요ㅠ없어져서 구매 하고 한달 후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려고 올린 후 구매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검수 요청을 하여 저는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있으니 번개장터 검수센터에 보냈습니다근데 짝퉁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저는 한달 전 정품이라 해서 구매를 한건데 지금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가품인걸 알았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환불 해주지 않는다 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판매자가 정품인걸 말을 했어도 정품인척 속이며 말을 했어야만 사기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환불 조차도 못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시행될 경우 임명된 특검이 현역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민주당이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시행될 경우 차기정부에서 임명된 특별검사가 과연 현역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불체자와 불체자 채용한 회사를 엄벌하는거 어떻게 보세요?불체자 문제가 심한데요 불체자가 잡히면 불체자가 일하면서 번돈 모조리 압류하고 빈털털이로 추방보내고 채용한 회사는 벌금5천만원이상에 3개월 이상화사영업정지 시키는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10명이상 다수의 피고인.....10명이상의 많은 인원의 불구속 사기사건인데요1심때 실형 1년이상 나오면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나요?1심 유죄시 항소할 예정이구요아니면 2심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대기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3건의 재판 9명의 피고인 병합신청!변호사님이 기록검토하셨는데 그중 3명은 동의 및입증취지 부인으로 따로 진술할 필요가 없고나머지 6명 내용부인(본인 불리함)이러면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는 유죄가 나올가능성이 있나요?무죄주장 이고 병합신청된 사건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타인의 학대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나요?https://naver.me/FvQUzrl4위 판례에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주머니에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타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범죄를 적발하였으나, 몰래녹음이라 증거로 쓸수없다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의사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이나 아동 등을 제3자의 폭력으로부터 구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하는 저런 식의 녹음녹화도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그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라는건가요? 가해자들 살 맛 났네요. 가해자들보고 의사능력부족한 약자들만 골라서 범죄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꼴이자나요?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법 아닌가요? 보호하려는 대상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아동 등이고 녹음한 주체가 그 보호자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정의가 더 중요한거잖아요 약자보호랑.다들 노인이 될 부모가 있을 것이고 누구나 자녀가 생길 수 있는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제3자가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받고 녹음.녹화한것이 불법일때 생기는 문제.누가 밀실에서 약자를 구타하고 고문하고 하는 것을 제3자가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당사자들의 허락없이 녹화, 녹음 한 것이 불법으로 증거능력이 안된다는게 1. 사실인가요? 그럼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럼 의사능력이 부족한 약자는 가둬놓고 줘패도 되겠네요2. Cctv는 어떤가요? 그것도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받은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