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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남다른소쩍새24경찰서마다 미제사건만 전문적의로수사하는부서가있습니까?2023년년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조사를 받다습니다 수사관도 3개월간 수사한결과 피의자를 단서가없써서형법 227조 관리미제사건의로남았습니다이번 캄보디아사건이 매스컴 을타고뉴스 에도만이나와서 수사지원팀에전화를했는데 제사건관련 된 사이이나오면열락준다는데요관리미제사건도 수사는계속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게 통매음이죠??게시글에다가 야스하고싶다 이렇게 글만써도 통매음이되나요? 댓글로 안달고요 그리고 저게 통매음이 되는이유는 뭐죠?? 도달상대가 있어야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안한삵14불송치 사건에 대해 기록반환이 되어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최초 기록반환을 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 실무입니까8월12일 기록을 경찰이 불송치 송부후 검사가 8월21일에 경찰에 기록반환합니다.이후 고소인은 9월5일에 기록반환사실도 모른채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했고 9월 29일에 검사에 송치됐는데이때 기록으로 수리했던검사에게 다시 배당됐습니다.10월29일 불기소처분내립니다.1.동일검사 배당이 실무적 관행인지2.공정성우려되는데 모순아닌가요??3.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안하나요.4.항고시 이의주장할때 동일검사배정의 공정성의문제기 가능합니까.5.서울중앙지검이고 혹시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관 본인에 유리한 검사에 배당신청 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주로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이 규율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소문난담비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3일전에 돈보내면 신고 취하할 생각 있다고 오픈카톡으로 송금해달라 했는데 이미 신고 했다면서요 라는 답변을 끝으로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계속되는데 저는 지금 안보고 있거든요 계속 안봐도 될까요? 지금 담당수사관 배정되서 진행중인데 그냥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서 신고취하안하고 돈은 민사를 통해 받거나 경찰을 통해 합의를 할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제 더이상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진행되어서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 연락주지 말라고 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카멜레온43증빙 자료와 함께 다시 보내야 좋은지 여부2일 전,우체국 알림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회사 동료에게 배달하였다고 알림 왔어요그럼 검사님이 확인하였다는 연락이 또 오나요?제가 제출한 반성문에 증빙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미 보낸 내용의 증빙 자료만 첨부하면 되는지 혹은 증빙 자료와 이전 내용 같이 재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용자소년원 임시퇴원은 사고쳐도 취소 안되죠?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심의위원회에서 10월 24일에 임시퇴원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장관 명의의 문서가 소년원에 전달되었다면, 소년원생이 그 사이에 사고를 쳤더라도 (예: 분리 수용 등의 징계를 받더라도 ), 10월 31일에는 예정대로 임시퇴원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한 징계와 임시퇴원 집행은 별개로 봐야하는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떤 질문들이 오고가나요?조만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작성했던 조서등을 토대로조정위원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형식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조서내용과 사실이 다를경우 부인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조정위원은 총 몇명이나 참석하게 되나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 방어 의견서 철회, 추가 의견 제출 가능한가요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선임 변호사가 수정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수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보냈어요ㅜ그런데 판례가 너무 강한 사례라서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불리한 판례이고 그분이 작성해주신의견서가 오히려 저한테는 안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경우 의견서를 이미 수사기관에제출을 했지만 철회를 할수가 있나요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내용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추가 내용을 작성해서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해도 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보호감호 요건중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은 무엇인가요?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보호감호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