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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꽤존중받는강아지고소장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정교사 연차중 등원담당교사가 미등원 원아의 가방을 엄마가 전달하여 먼저 넣고나서 그 아이의 등원 확인이 점심시간에 되어 아빠차에서 원아 사망 사건 관련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저는 직임은 보조교사로 그 당일 대체교사와 나눈 대화 대체교사-"00이 부모에게 전화 해봐야 되는거 아니예요?저- ...다른0교사 - 가방이 먼저와 있으니 아빠랑 오겠지요.저- 아빠랑 오겠네요아빠랑 오겠지요~말 때문에 아침이 아닌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게 되어서 아이가 차안에서 사망했다고 부모에게 고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원에서 첫 진술때는 다른교사의 대화내용이 빠진 제 단독대화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니 위에 대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월요일 CCTV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폭풍돌격회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회사에서 업무적으로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직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와 다른 업무 강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대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표는 직원을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똑같이 직원을 고소하고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트집이 잡히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하는게 좋은가요? 전에 얼핏 듣기론 컴퓨터 빈폴더 하나 지운것도 업무방해로 고소해다는 사례가 기억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민한뿔영양91업체측 실수 및 주거침입을 당하였어요 ㅠㅠ어제 미소 서비스 전체중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오전 8시33분경 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너무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와서 중문을 여는데 아이가 일어나 있던 상황이라 경직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멈춰있었습니다 . 저도 너무 놀란탓에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이 나가서 누구시냐 했더니 미소 서비스 라며 예약창을 보여주시더라구요.. ( 연세가 있는 어르신 ) 한번 들어왔다 나간후 조금후 다시 문을 부숴라 쿵쿵 거리다가 비번 치고 또 들어오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남편이 나가봤더니 건물 밖에 머무르다가 다시 엘베 타고 올라와서 집 앞에 있다가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계속 너무 공포스러워 했고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린다고 두려워하고 저는 25주차 임산부인데 배가 뭉치고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후 업체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파트너가 본인 실수로 취소를 누른줄 알고 업체에 상담을 했는데 하필 실습중인? 상담사가 걸려 실수로 제가 중단한 서비스들인지 확인도 안한채 파트너 말만 믿고 그 예약들을 되살려놨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구요 .업체측에선 어떤 요구사항이나 할말이 있냐고 여쭤보며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본인들 실수인걸 인정하는데 이럴경우 합의를 한다면 어느선이 적당하고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는 홈캠 영상 및 업체 실수 인정한 메세지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상고장 제출하면 대법에서 고법으로 뭐뭐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해도만약에 선거법이라고 치면 100만원 미만으로 해야 당선 무효가 안되는 거고 그걸로 판결이 끝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헌신하는물총새197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 재판 받을수 있나요? 관례를 떠나서 법에 명시된 ?현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현대통령도 재판을 받을수 있나요? 법전에 명시된 대로요관례를 떠나서요 그리고 외국 경우는 어떤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유일한상어기본훈련(24년이월훈련)(1차) 빠지면 고발인가요처음 예비군 무단으로 빠질까 하는데 (사용가능한 기회 다씀 ) 고발 바로 되나요? 아님 3번까지 기회주나요 제친구는 3번이나 주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통쾌한고래207토렌트 영화 다운 ip를 통한 경찰조사제목과 같습니다. iP만 특정되었다고 하셔서서 날짜잡고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제일 빠른날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기기 pc 검사 하시고 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종결처분인가요? 경찰조사라고 하니 괜히 가슴졸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른 끝냈으면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문자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자 보내 오는 경우문자로 '천벌을 받아라' '지옥에 가라' 이런 내용 두 번 이상 보내 오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만일 가능하면 무슨 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일부 수정)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는 설명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A가 B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통화하면서 A에게 유리한 답변(A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경미한 범죄를 C가 저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B로부터 들었고, A는 이 통화녹음을 근거로 C를 형사고소했습니다.그런데 A가 B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한 전화기는 D의 것(증거 있음.)이었습니다. B는 평소에 A가 싫어서 A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었기 때문입니다.3. 질문입니다.가. A가 자신의 것이 아닌 D의 것을 사용해서 만든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나. 이런 경우 C의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라 함) 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증거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A가 B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통화하면서 A에게 유리한 답변(A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경미한 범죄를 C가 저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B로부터 들었고, A는 이 통화녹음을 근거로 C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한 전화기는 D의 것(증거 있음.)이었습니다.B는 평소에 A가 싫어서 A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었기 때문입니다. 1. A가 자신의 것이 아닌 D의 것을 사용해서 만든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 이런 경우 C의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라 함) 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증거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