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인데요, 피고인 유죄판결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할까요?질문 내용 위와 같구요. 피해자 본인은 아니고, 피해자 자녀에요.피해자가 대신 해서 경찰서에서부터 해왔구요. 항소심 끝났는데.항소심 판결때는 직접 참관은 안해서요. 내용을 한번 또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어디에 신청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결제하고 바로 읽기용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