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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러한 일상적 행위가 과실치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랑 계단이 같이 있는 경우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긁었는데 이 과정에서 팔꿈치 등이 만에 하나라도 계단 이용객과 접촉이 생겨서 사고가 나면 과실치상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선도적인물소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사건 번호가 왔지만 사건 조회시 대부분 가려진 내용으로 나옵니다.사건을 자세하게 알고가고 싶은데 정확한 사건열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검사가 소환했는지 피고인이 소환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군복 폐기 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곧 예비군이 끝나 군복을 버릴까 생각중에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예비군 이 끝나고 군복을 버리려고할때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만약 실수로라도 헌옷수거함에 군복 원형그대로 넣어 버리면 그것자체로 처벌대상이될 수있나요?군복을 찢은상태로 종량제 봉투에 싸서 일반쓰래기로 버리거나 예비군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지만실수로 군복을 원형그대로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처벌대상인지, 헌옷수거함에 버려 처벌받은 사례가있는지 궁금증이들어 질문남깁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2024년에 있던 일로 수사받을 가능성게임에서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게임에 업로드해서 자신이 원하는곳에 그 이미지를 쓸수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2024년에 3월에 제가 거기에 뭘 올렸는지는 현재는 보지못하고 기억이 나지않지만 선정적인건 아닌거같고 인터넷에 떠도는 좋아하는 버튜버의 아바타 이미지를 사용했던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수익창출 없이 개인적으로 게임의 크루를 만들어 거기 표지 이미지로 쓰려한 이미지가 커뮤니티 규정에 위반되어 그 이미지가 게임에서 삭제 되었었습니다 아직 그 이미지에 관해서 경찰에 연락 온적없으며 그 이미지 관련해서 정지를 당한적도 없으며 그저 그 이미지가 커뮤니티 규정(관련 커뮤니티 규정: 개인정보 공유라고 쓰여있었음)에 어긋나서 삭제 조치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도 경찰에게 연락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슬림한코스모스개인 사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 방치죄존경하는 변호사님,법무사님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고소내용: 사유지 주거 침입 및 무단 폐기물 판넬 투기2025년 6월21일 저의 사유지 토지밭에 가보니 불법 폐기물 자재판넬이 저의 밭에 싸여 있어서 누군가불법으로 무단 투기 했나 해서 확인해보니 현재 새로 이사 온 집 주인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빙곡길 13-10), 경매 컨설팅 대리 모두 불법으로 저의 밭에통보 없이 불법 폐기물건축 자재판넬 투기해서 고소합니다자료는 촬영한 현장 사진, (전) 집 철거 전 사진 이후 사진 주변변호사님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어디로 접수해야도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다양한비글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사건 개요 정리 (가족 구성: 중1 딸 · 85세 조모 · 부)1. 가족 및 배경 상황딸: 중학교 1학년학교폭력 피해로 현재 대안학교 통학 중2024년 위클래스 연계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이력 있음조모: 85세청력 손실 및 암 투병 중부: 질문자 본인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2. 사건 발생 경위 (2025. 1. 5.)오후 11시 30분경, 딸이 귀가귀가 후 딸과 조모 사이에 말다툼 발생말다툼 과정에서 가정 내 긴장도가 급격히 상승중재 과정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던 중딸이 조모에게 욕설을 하였고,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신체 접촉 내용: 머리채를 잡은 행위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3. 휴대전화 관련 추가 상황조모가 “나가라”고 말하여 딸이 외출 준비 중이었고,그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제가 주머니에 넣음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며 서로 실랑이가 발생당시 신체적 상황제 우측 주머니에 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손을 빼지 않은 상태딸은 제 손을 빼려고 하며 할퀴는 행동넘어지는 과정에서 제 다리를 깨무는 행동도 있었음저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음4. 사건 이후 조치같은 날 중재 목적으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경찰 조치로 부와 딸을 분리딸은 보호센터로 이동임시조치 경과1월 7일: 경찰로부터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전달1월 8일: 임시조치 결정문 원본 수령1월 12일: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민사) 제출이후 2일 후 딸은 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귀가5. 현재 상황2025년 1월 15일, 경찰서로부터딸과 본인 모두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음출석전화 받기 전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으나경찰 측에 확인 결과 경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함.6. 질문 사항 (핵심 쟁점)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재조사?추가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 항고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현재 받은 임시조치결정 통고문의 신고자는?)조사 관련 부모가 가해피의자인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 동석 제한의 범위(부의 친구가 대신 참석?) 아이 조사시 진술조력인·영상녹화 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거부당할 수 있는지(정신과 진단서 있음)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이 있었을 경우 대응 및 증거화 방법법적 평가 아이의 신체적 저항(할퀴기·물기)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아동학대 ‘고의성’ 판단 기준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밝은올리브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1]사건개요(1)2026년 1월15일 새벽 3시경 제가 국밥집에 입장하였으며 직원과의 대화는 주문할때 외에는 없었읍니다 (2)전작이 있어 많이 취하게 되었고 저의 좌석에서 이탈한 바가 없었으며 한두차례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등이 주관적으로 저의 혼잣말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직원이 제게 퇴거요구를 했었음을 인지한바 역시 없읍니다 (4)이후 누군가 저의 바로옆에 밀착하는 순간이 있었고 나가라고 하는것 같아 순순히 이에 응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5)피의자는 60세로 당시 많이 취한 상태 였고 노안으로 야간시력이 나빠 주변상황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피의자의 퇴거 장면에서 알수있듯 그전에도 직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했고 제가 이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랐을것 입니다(7)저는 몰랐으나 경찰로부터 퇴거전 20분간 저의 간헐적 혼잣말을 녹음했다고 들었은나 욕설 시비 좌석이탈 등은 한바없으며 만약 녹음과정중 피의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경찰의 예방적 조치가 있었을 텐데그런 조치를 전혀 인지한바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혼잣말외에 퇴거불응에 해당되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허나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후 귀가조치 되었읍니다 [2]내용증명 발송 목적(1)저는 다음날 수사관과 통화하여 영상증거 원본을 확보를 촉구했고 다음주에 하게 될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5일이상 지난뒤 입니다(2) 저는 무혐의 주장을 입증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가.저의 입장후 행동나.현장경찰 출동후 저의 퇴거시까지의 과정다.경찰이 녹음과 바디캠등의 촬영을 하는 모습과 그 동선 라.피해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CCTV 영상원본의 보존을 국밥집에 하려는데요 내용증명에 포함될 내용을 항목별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드넓은밭76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어떻게되나요ㅠㅠ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검사없이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알바생인데 방금 다녀간 손님이 예전에 몇번 오셨던 성인 손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20대 중후반정도로 보였음)제가 주말 알바라 손님을 매일 뵙는건 아니지만 그분은 기억에 남는게, 초반에 마주쳤을때 제가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엄청 째려보듯이? 보셨었고 정색하시며 보는 눈빛이 너무 쎄하고 무서워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성인 맞으셨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검사 했습니다. 로그인하는게 귀찮아서 기분 나쁘셨던 것으로 추정됨..)방금 다녀가신 분도 그분과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했고 담배냄새도 이미 나고 있기에 의심없이 담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가고나서 돌이켜보니 똑같은 사람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거예요. 키나 인상착의는 비슷했는데 그때 사갔던 담배+다른 담배들도 사갔거든요.원래 특정연초담배만 사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특정연초담배랑 뜬금없이 전담종류도 엄청 사가시더라구요.그래서 같은 손님이 맞나..? 하고 돌이켜봤을땐 이미 매장을 나가신 뒤였습니다..일단 그분이 맞다고는 생각하고있지만ㅠ 아닐 때를 가정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되더라구요.. 신고당한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ㅠㅠ 혹시 그분이 미성년자라면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있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완전초범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여쭤봤을 때 통비법은 고의적으로 녹취해야 성립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거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지하철에서 가끔 기관사님이 감동적인 차내 방송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녹취하다가 승객들 대화 소리가 녹취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라이브 방송이나 브이로그에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간건 통비법 위반 아닌걸로 기억해서 이 사안도 영상을 안찍었다 뿐이지 같은 사안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서류가방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부딫히면 과실치상인가요?안녕하세요. 서류가방이나 에코백같이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가다가 어린애 머리나 타인의 다리 등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옷이랑 보조배터리랑 목도리랑 기타 잡동사니 들어있는 정도인데 이거 만으로 상해가 발생되리라 예측하기도 어려워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이정도도 못하면 너무 법이 가혹한거같아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