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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집행방해 적법한 체포인지 바디캠이 없는 의문점..안녕하세요.3월14일 택시기사랑 실랑이가 있어 택시기사님이 뒷자석에 앉은 제 멱살잡고 끌어 내릴려 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처음 경찰관 두분이 오셨고 블랙박스를 보고 폭행이 성립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 이후 이게 왜 성립이 안되냐고 항의하는 와중 제가 담배를 피고있었는데 땅에 담배꽁초를 버리니 "꽁초 버렸네? 범칙금 부과할게요."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건 위법이 아니지만 지금 신고자인 나에게 굳이 이 행동을 하면서 시비거는건가 싶을정도로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언행으로 계속 실랑이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경찰관 두분이 더 오셨고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찍어서 저분들 찍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 해도 제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와중에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좀 심호흡을 하며 하..하면서 멱살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폭행이 안되냐고 설명을 하고 그런 시늉을 보여드릴려고 경찰관 옷깃 쪽으로 손이 가는 와중에 톡 닿았습니다. 그 닿은 순간 제 팔은 꺽으며 저를 넘어트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행범체포 고지와 미란다 원칙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냥 경찰서에 가서도 저는 항의를 했고 체포를 하는 와중에 제 안경이 없어져 제 안경 좀 찾아달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변호사 사면서 안경도 같이사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유치장에 몇시간 있었고 조사를 받고 집에 가서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몸이 안좋아 이틀을 그냥 울면서 지냈던거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순찰차 와 출동한 현장분들의 바디캠 4명의 영상과 오디오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허나 순찰차에는 오디오가 없다고 하고 영상은 2명밖에 안찍었다고 합니다. 저를 체포하고 계속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건조서 까지 쓰신 핵심 당사자분의 바디캠을 보고싶었어서 왜 두명 영상 밖에 없냐고 담당자께 여쭤봤지만 그냥 안찍었고 배터리가 부족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바디캠의 나온 본인들을 모자이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음성변조도 해야되서 사설업체에 맡겨야되니 비용도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무조건 봐야될거같아 비용을 내고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통지서에는 제가 머리로 1회 폭행하고 다른경찰관 가슴을 1회 폭행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머리 1회 폭행은 그 분들이 계속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몸으로 계속 저를 쭉 밀길래 저는 밀지말라고 머리랑 몸으로 버티고 있는것 뿐이였고 가슴을 1회폭행했다는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폭행당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늉을 하는중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폭행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신고자에게 뜬금없이 범칙금을 부과하여 화가 나게 만든 후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언행으로 상대방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유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체포과정에서 안경도 분실하였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업체에선 바디캠을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줬지만 정보공개담당자 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27일까지 준다고 합니다.바디캠을 저도 보고 글을 올리고싶었지만 하루하루가 무너져가고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음 현존하는 법이 심리조종으로 악행하게 만들어도처벌을 하나요? 급 궁금해지네요. 당사자 생각이 아니라 꾀임에 넘어가서 나쁜짓하면 꼬득인사람이 더 처벌은 받겠지만 실제 행동한사람도 그책임은 저야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불송치(혐의없음)>송치>보완수사>사기고소건입니다2/1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2/6일 검사처분 기록반환2/12일고소인민원접수(경찰이편파적이다피의자편에서)2/20일 재송치3/12보완수사요구3/23기록반환>보완수사이행결과기존송치결정유지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새로움이넘치는버팔로남편의 동일전과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20대초반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1년6개월인가 2년 실형 선고 받고 살다가 시아버지께서 보석으로 빼주셨다고 듣고 그 뒤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동일전과로 지금 재판 공판 날짜 잡혀있고 국선변호사도 제출기간 놓쳐서 어찌저찌 힘들게 선임이 된상태고 재판부에 제 임신사실 확인서랑 한부모가정서류랑 장애1급 서류랑 등등해서 국선변호사 신청서류랑 같이 보낸상태고 반성문이랑 주변사람들 탄원서까지 해서 보내면 집유 나올확률도 있나요…ㅠ 신생아 양육중인데 애기아빠 웂으면 가정이 무너지는거라.. 조언부탁드려요ㅠ 시아버지께서 오늘 통화했는데 동일전과가 못해도 실형나오면 4년부터일거라는데.. ㅜㅜ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피해 고소에 대해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스토킹피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스토킹이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동일한 피해 내용 (층간소음) 으로 인해죄명을 달리하여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는것은 무방한가요?예컨대 스토킹이 아니라고 한다면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죄혹은 인근소란죄 등등을 적용하여 다시 접수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자극적인소쩍새지노위 증거 착오 제출 후 '자발적 정정'이 형사 수사에 미치는 영향안녕하십니까. 영세 사업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노동 분쟁 중 발생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의 배경 (사직일 착오로 인한 분쟁의 시작)퇴사 정황: 근로자는 2026년 1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2월에 자필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분쟁의 발단: 근로자는 2월 1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사용자(어머니)가 날짜를 2월 11일로 착오하여 처리했습니다. 이 2일간의 차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사업장 규모: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미 자필 사직서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법적으로 무조건 승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문제의 발단 (법적 무지로 인한 원본 계약서 수정)1월부터 실제 매장 운영 시간이 22:30에서 22:00로 단축됨에 따라 임금 변화가 있었습니다.어머니는 아들(대리인)에게 '1월 임금이 12월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무지로 인해 이미 서명된 근로계약서 원본의 근무 시간(22:30)을 화이트로 지우고 실제 단축 시간인 22:00로 직접 수정하였습니다.이는 바뀐 실제 사실을 서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행위였으며, 대리인인 아들은 수정 사실을 모른 채 수정된 원본 사진을 지노위 답변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3. 사건의 경과 및 고소 발생지노위 사건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임이 확인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취하하며 종결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제출된 서류가 수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경찰에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질문:고의성 부재: 단순히 아들에게 임금 변동 사유를 설명하려다 원본에 화이트를 칠한 행위가, 영세 사업자의 법적 무지에 의한 실수로 인정되어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실익의 유무: 수정된 내용(10시 퇴근)은 1월 이후의 '실제 사실'과 일치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정 여부가 사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까요?사후 정정의 득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지노위에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서류 오제출'임을 밝히는 정정 메일을 보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소심한카레법원에서 구약식 처분이 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군입대에 문제가 되어서요.제목과 동일합니다.7월 육군에 입대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검찰 판결은 1월에 끝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에 대한 처리가 법원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오늘 전화를 통해 물어보니 5개월은 걸린다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신뢰할수있는요리사지적장애가사기죄저질렀는데감옥가나요?지적장애운동선수인데요어플에서만난 전오빠한테 명의를빌려차량을해주셨다가 안되니깐다시갖고가셨고또 통장압류되어서 아빠수술비라고거짓말을하고 나중에 말씀드려서 사기죄로저를고소했습니다차용증작성할때저는 뭔소리인지몰랐습니다것대신월급이120정도밖에않되어서 개인회생신청하고변제금납부중이고그전에는 50만원씩 내고있어습니다개인회생변호사님께서 그사람한테않보내도된다고하셔서 다시요번달부터다시입금하려고하는데 지적장애인이도하고 초범인데 감옥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스토킹 형사고소 사건 관련 자료제출 방법스토킹 피해로 형사고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저는 고소인 입니다.이미 첫 진술조서 작성했고이후, 국선변호사까지 신청하여 선임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추가증거물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꼭 국선변호사를 통해야 할가요?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수사관 면담해서 제출하면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고혹적인늑대대출사기 전당포 혹은 가개통업체 대출나라안녕하세요 실제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24년5월쯤 대출을 알아보다가 개인정보 밑문자인증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드렸더니휴대폰이 개통 되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지인은 이정도까지 필요한건아니여서통신사에 연락하여 개통사실이 없음을 말하고개통되기전 취소 하였다고합니다그리고 알고보니 전당포 혹은 가개통 업체라는것을 알고대출진행을 급히 취소를 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1년10개월 뒤 (최근) 에 통신사에서 문자가 하나왔습니다 내용은: 땡땡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사실이 있다는 통보 메세지와 사용목적:수사) 라고 연락이 왔고 담당 형사님과전화를하여 사실 여부를 다얘기했다고 합니다현재는 피해자 신분이라는데 궁금한것은담당 형사님께서는 선불유심 개통 여부 를 말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번호를 3개를 말씀해주셨는데 모르는 번호가 하나 나왔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