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멋쩍은꽃새183개인회생기각시에 100%환불 ~~~~변호사가 기각시 환불 해 준다는 조건을 재시하지않고진행을 하는 이유는 또 그런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멋쩍은꽃새183사무국장이 개인회생담당을 수행하나요?변호사와 사무국장의 역활이 다른데개인회생신청시 사무국장이 맡았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멋쩍은꽃새183변호사가 아닌 사무국장에게~~~~~~개인회생신청을 변호사가 아닌 사무국장이 진행을 하긷 도 하나요 ? 사무국장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멋쩍은꽃새183변호사수임료는 카드결제 현금 사용가능한가요?재난지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해도 되나요?~개인회생신청중에 변호사와 노무사 중에 어느쪽에맡겨도 될지?전문성이라든지 일의진행을 보아 더 효율적인곳이 어디일지 알수가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멋쩍은꽃새183신용회복상환유예신청 상태에서 개인회생진행신용회복상환유예신청확정 통보받은상태이구요~취소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되나요?상담결과 다 달라요 된다는분도 있고 아니라고~~회생15년도 이후에 발생된 채무 변재미 이행으로 연체가 되었고 코로나로인한 임금삭감때문에 생활고에 넘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WINTERFELL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카드로 결재할 때 현금 옷돈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코로나19바이러스로 위축된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각 지자체들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개인별로, 서울시는 가구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도된 사례와 같이, 제 집사람이 지역카드를 사용하여 전통시장의 가게에서 채소 및 식료품을 구입할 때, 가게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현금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여 전통시장을 찾은 집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듯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카드로 결재할 때 현금 옷돈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2개월 알바를하고 엄지가손가락이 방아쇠 증후군 이라네요 이로이해 일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받으며 쉬어야 낳는다는데 일을 할수가없으니 어떻게? 생활도 해야하고 산재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2개월 알바를하고 엄지가손가락이 방아쇠 증후군 이라네요 이로이해 일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받으며 쉬어야 낳는다는데 일을 할수가없으니 어떻게? 생활도 해야하고 산재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멋쩍은꽃새183개인회생자격요건 비용 기간등이 어떻게 되나요?신복진행중에 실효위기이고 재신청후 조정이 안될수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고 바용이나 기간등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로 인한인한 임금삭감때문에 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참신한콰가40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정직한 삶을 살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꼭 필요한 만큼 배우자와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WINTERFELL연초에 신도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교회에서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소하면 신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근래에 성직자들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종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의 헌금을 자의반, 타의반 내게 되는데요. 특히 교회의 부지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헌금이 가장 부담이 크고 교회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헌금입니다.연초에 신도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교회에서 약속한 헌금 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소하면 신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