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을 하시려는데 건강보험료가 600만원정도 체납되어 안되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십니다.2층에 월세로 사시는 아주머니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동거인이 신용불량상태인데 회복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연체료가 약 600만원 정도 되고 있어 신용회복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답니다.아주머니와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답니다.그런데 동거인도 2층에 아주머니와 같이 살고있다라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면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답니다.아마 그 동안 같이 살고있었고 아주머니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받고 의료보험금 자체가 안나온것으로 해보려고 하시는듯 합니다.이런 경우 건물소유주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와야 했다고 하는데 이를 작성해줘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