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회생·파산법률초록올빼미121개인회생은 3회까지 미납봐주나요?집회다녀오고 요번에 인가나서 2번째 입금하고있는데 이번달부터 2번정도못낼듯한데 마지막달에 몰아서 내도되나요? 그리고 23일이 입금일인데 그달 아무날이나 내도 상관없나요? 2달밀렸울땐 23일이 지나면 (입금일) 3회미납으로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훈훈한갈매기285실업급여 받는중에 부업으로 수익이 생겨도 되나요?코로나로 실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부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부당수급으로 되는건가요?통장으로 수익이 발생하지않으면 부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느을하누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법인으로 변경해서 그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법인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던중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개인 재산은 이미 차명으로 다 돌려놓은 상태이구요 그래서 법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큰개224떼인돈 어떻게 받을까요 좋은방법알려주세요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못받고있어요. 약속한 기한이 일년이 지났고 법원에 승소도 했는데 받기힘드네요.어찌해야할까요????대표도전화를 안받고 힘드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대범한수달135회사에서 정부지원금 받고 쉬고 있는데 다른 일 해도 될까요?지금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월급의 70프로만 받고 쉬고있어요유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아무래도 월급이 줄다보니 다른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아프리카방송으로 수익금을 얻게 되었는데이게 소득으로 들어가서 소득세도 내고 그렇더라고요알아보니 "근로자아 사업장 휴업시 다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을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이를 휴업수당액에서 공제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아프리카로 10만원을 벌게 되면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150만원이었다 치면 140만 들어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알뜰한누에298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출금 어떻게하나요?통장 압류가 되서 출금이 안되고있습니다.듣기에 최저생계비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건가요?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며시작부터 완료시 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도덕적인직박구리94개인회생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사대보험 미가입에 현금수령자도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월급은 140밖에 안되구요..아 그리고조건부 인가는 어떤 경우에 나는 건가요?위 경우에 조건부 인가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첫눈내리는밤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 전에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일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1. 최소 1년이상 2. 주 14시간 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번은 해당이 되는데 2번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평일날 독서실에서 7:30~9:00까지만 일한 경우라 찍해봐야 주 7시에서 8시간정도만 일한경우인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고결한낙타2081년 전 쯤 독서실 비용 환불 가능한가요?작년 4분기 쯤 독서실을 30일? 정도의 기간으로 등록했고, 5일 쯤 다닌 후 독서실 실장님과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다니기를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간다면 남은 일수를 사용하겠다'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가질 못했는데 이제와서 환불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순수한표범114세입자가 장기월세미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저는 원룸건물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이 2014년 9월에 1년,보증금400만원,월세 65만원 계약으로 들어왔고 2015년 계약종료후에도 이사를 나가지않아 나가달라했지만 그때부터 월세를 미납하면서 현재 2020년 11월까지 살고있습니다현재 월세미납액이 1,700만원이 넘었으며 보증금은 이미 0원입니다연락은 문자보내면 가끔답장오는 정도이고 이 집에는 자녀2명만 거주하고 계약자 본인은 집에 오질 않는 상황입니다 자녀는 이미 성인이되어 대학생들입니다5년동안 몇달에 한번 소액(20~40만원) 이체를 하고있으며 2년전 제가 법원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판결문은 밀린월세를 주고 이사를 나가라는 내용인데 그 판결문을 받고도 방을 빼주지않고있고 1년전 대체집행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기각사유는 세입자를 법원에서 강제로 빼낼수는 없다는뜻이였고 직접하라는 의미였습니다현재 임차인이 받고있던 주택관리공단에서 월세보조금이 나오는걸 임대인 앞으로 돌려놓은상태입니다 금액은 월세의 3분의1 수준입니다임차인을 이집에서 나가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강제로 짐을빼면 주거침입으로 걸리고 벌금을받게되나요?아님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하게되면 밀린월세 1,700만원을 받을수있나요?참고로 임차인은 현재 신용불량자로 집에 압류가 몇번들어왔지만 재산이 하나도없는상태라 전부 어찌못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이 개인파산회생 신청을 하였다는데 밀린월세도 그럼 못받게되나요?궁금한것이 많아 죄송하지만 어디 물어볼곳이없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