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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터프한지빠귀218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담당자안녕하세요.저는 렌트카 이용 중 3중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사고 당시 저는 맨 앞 차량이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지만, 현재 근육통과 골반 통증이 있으며 동승자 1명도 있었습니다.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다행히 렌트카 보험에 무보험상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보험상해의 경우 보험사가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손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이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딜러 또한 동일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그런데 제 보험 담당자는 “가입된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고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도가 160만 원일 경우, 병원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60만 원 범위 내에서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을 계산해 지급된다고 합니다.이처럼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차감되는 구조는 이해하고 있으며, 담당자 역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무보험상해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설명에서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해당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휴업손해일수와 위자료 외에는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하며, 동일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트카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고, 이후 담당자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부분을 문의했으나, 처음에는 지급 가능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제가 책임한도와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니 일부 초과 금액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그러나 그 금액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그것도 청군데 그럼 구상권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는,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방법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더불어 휴업손해 및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고 하며, 실제로는 남은 60만 원 내에서 각 항목을 나누어져있고(휴업손해일, 위로금? 등)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보험상해로 대물은 2억까지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인 역시 2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급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입니다.동승자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며 20%를 차감한다고 안내받았는데, 해당 사고는 100:0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보험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또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설명과 달리, 이후에는 임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 기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상권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설명과 위와 같은 제안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현재 보험사에서는 “남은 6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160을 받을지, 아니면 치료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보험 담당자가 제 입장이 아닌 가해자 측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이미 합의는 한 상태이지만 다음에 이런일이 있을 때의 대처법을 알고싶고 합의는 했지만 보험담당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고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면 우리 무차에서 합의가능하다 근데 책임이라서 그렇다. 하시는데 아니 그건 당연한 말아닌가요?...이와 같은 처리 방식이 일반적인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장자유분방한보더콜리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도로폭이 넓은쪽(폭10M) : A도록폭이 좁은 골목쪽(폭9M) : B진입은 거의 비슷하게 진입하였지만 B차량이 속도가 빨라서 B차량 보조석 문짝을 A차량 정면으로 추돌과실비율이 어떻게 형성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모레도효율적인꽃사슴교통사고 4중 추돌사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출근길 주행중 제가 앞차를 박고뒤차가 저를 박고 뒤뒤차가 뒤차를 박았습니다.제가 앞차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해주어야하고제차 앞부분 수리는 자차처리, 뒷부분은 뒤차 대물처리가 되구요저에 대한 대인은 자보험처리50:뒷차대인50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제가 여기서 의문인건 제가 앞차를 박고 뒤차가 저를 박으면서 앞차를 또 박아서 2차 피해가 있었다는겁니다. 그거때문에 앞차도 피해가 커지고, 제차도 더 피해가 커졌는데보험사에서는 1차추돌 원인은 저이기 때문에 2차추돌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피해입증이 되지않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네요?이게 맞을까요??? 앞차에 대한 피해랑 제차 앞부분에 대한 피해를 뒤차가 어느정도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도도한매사촌289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과정 질문합니다처음에는 물피만 100대 0으로 제가 무과실로 판정되었으나 추후 인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상대방 분쟁위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분재위서 제가 과실 1이라도 잡히고 어떻게 된가요분쟁위 결과 이의신청 방법은 소송뿐인가요인피치료 받은 거 병원비 다시 지불해야하는지분쟁위가면 처음과 관련 많이 결과 뒤집히지는지과실 1이라도 잡히면 물피 100대 0보다 안좋은 것이죠?보험사는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전라도간장게장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보험과실율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양쪽 다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제 기준 왼쪽에 있었어요.주차된 차량이 있어 상대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고제 앞범퍼와 상대 차량 옆쪽이 부딪혔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잡힐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관대한베짱이48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뺑소니 여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고차량이 그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사고 후속 처리 없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차량의 뺑소니인가요?이런 경우도 자전거에게 과실이 10-20% 잡히나요?아님 뺑소니건 뺑소니가 아니건 얘기는 달라지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풋풋한알파카278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벌금 궁금해요ㅡ아버지차를가지고 아들이운전햇어요 그런데 아들이 차선변경하면서 옆차량 을 못보고 사고가 낫어요그런데 아들은 보험가입이안돼있읍니다 그래서 사고차량 차주와 아버지가 운전햇다하자고 좋게끝낼것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돈을 요구하네요 칠백만원 어떻게해야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관대한베짱이48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정지 중 발생한 도주치상(뺑소니) 사고]1. 사고 개요• 일시: 2026년 4월 15일 오전 7시 이전• 장소: 수원 매교역 인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가해 차량: K5 (렌터카, '허' 번호판) / 차량 번호 일부 및 사진 확보 완료• 피해 상황: 인적 피해(어깨 타박 등 전치 2주 소견), 물적 피해(자전거 전면 충격)2. 사고 상세 경위1. 본인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함.2. 우회전하여 빠르게 진입하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왼발을 땅에 딛고 완전히 정지함.3. 가해 차량은 정지해 있는 본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강하게 충격함.4. 충격 당시 본인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지탱하고 있었으며, 앞바퀴가 꺾이는 물리적 충격이 핸들을 통해 양쪽 손목과 어깨로 고스란히 전달됨.5.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나 정차 없이 즉시 현장에서 도주함.3. 현재 조치 상황• 경찰 신고: 권선파출소 신고 접수 완료 (사건번호 1411), 교통조사계 배정 대기 중.• 병원 진료: 성빈센트병원 응급실 1차 진료 완료. '어깨의 타박상(S40.0)' 소견 및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확보. (추후 정형외과 통원 치료 예정)• 대물 확인: 자전거 샵 점검 결과 육안상 파손은 미미하나, 정면 충격으로 인한 프레임 및 조향축 미세 변형 가능성 있음.4. 전문가에게 드리는 질문1.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 **'한 발을 딛고 정지한 상태'**였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2. 현재 가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한 뺑소니 상황입니다. 민사 합의(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 산정 시 적정 기준이 궁금합니다.3. 사고 당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에는 어깨만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통원 치료를 통해 손목과 허리 부위를 추가 진단받아도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태평한홍관조205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차대 차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차의 신호위반으로 100대0으로 판정을 받았어요저와 제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쪽으로 차가 받치다 보니 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다쳤구요궁금한 것은 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건가요?또 자동차상해는 어떨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과장초등학생과 노인이 충돌한 수동킥보드 교통사고제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3살 입니다.3월29일 오후2시경 제 아들이 수동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개천에서 노인과 부딛쳐 노인이 쓰러지시고 119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후 노인은 2주가량 입원 했었으며 뇌출혈 때문에 중환자실에 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병원비가 대략 4백만원 이상 나올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아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태아 보험 밖에 없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사고 당시에 119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쪽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아이들이 타고 노는 수동 킥보드 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통행중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