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안녕실비아차량사고 8:2과실 상대방 8 나는 2우연히 유튜브에서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을 냈다면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차 수리비 179만원중 150은 상대방 보험사에서처리했고 29만원중 20은 내가 자기부담금 20처리하고 나머지 9만원은 내 보험사에서 처리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협력할수있는쫄면주차장 경사로 앞차 급정거로인한 추돌 과실주차장 경사로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영상 하단 링크https://blog.naver.com/choi0093/224050688455앞차측은주차를 하기위해 보려고 멈춘것이지 급정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블박차 본인은어찌됐든 뒤에서 박은것이니 일정부분 인정할여지 있으나주차장 평지또는 주차라인쪽에서 멈춘것도 아니고진입로인 경사로에서 급정거 한것으로 100%인정 못함 주장입니다. 블박차량은 코너도 다 끝나지 않음이유불문 경사로에서 멈췄으면 비상깜박이로 후행차량에 알려야한다는게 입장영상은 업로가 안되어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영상에서 양측 차 브레이크 후 서행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 중 급정거로블박차는 앞차 브레이크 등 만 보고는 해당구간에서 정차를 예상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차가 밀리는 것으로 보이나 앞차가 부딪힘과 동시에 브레이크페달을 떼어서 경사로로인한 밀림으로 보입니다.(충돌이 세지 않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충돌 후 브레이크뗌/중간에 짧게 밟고 다시멈추나 다시뗌)1.추후 과실이 몇정도 나올지2.상대 대인 접수를 한다하면 거부하거나 마디모신청할 여지 여부3.본인도 상대가 대인 접수를 하면 동일하게 대인 접수할지 어떤 진행방식으로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내수상한아몬드직진 차선에서 파란불로 바뀐 후 택시 급정거 사고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직진차선)2차선에서 택시와 제가 대기중이었습니다.택시가 제일 앞 그 뒤가 저입니다.신호가 변경되어 출발 후 반대편 횡단보도 전에 급정거를 하였고 지시등은 켜진게 없었습니다.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비도 오고 그대로 박았습니다. 근데 택시는 3차선으로 가서 손님을 내려주려고 멈춘거더라고요.보험사에선 급정거 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실을 잡아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교차로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저리 멈춰버려도 과실 잡기가 어렵나요 억울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나혼자산낙지자동차 보험료 갱신할떄 운전자범위나 연령 조건을 잘못설정하면 어떻게 되요?부모님 차를 같이 쓰는데, 보험 갱신할 때 연령 한도가 30세 이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아직 나이가안되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조건절제하는꿀벌자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 사고 났을때 산재처리자차로 출.퇴근하다 상대방 과실이 80%내 과실이 20% 전치 2주진단이 나온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어떤게 더 유리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어쩌면차분한감나무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율 문의드립니다우회전 차량은 정면 직진신호일때 이미 우회전을 한 상태이고(우회전할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 좌회전 차량(직진신호 후에 좌회전신호)이 뒤늦게 진입해서 우회전 차량의 문 앞을 박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제일잘먹는코끼리교통사고 보행자 대 차량 과실 관련하여고생하십니다.교통사고 관련하여보행자 대 차량 과실비율 관하여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절차와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와 보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어디에 이루지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파란개미핥기178물피도주 합의금 (상대방 미보험상태)안녕하세요,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물피도주를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CCTV통해서 가해자는 잡았습니다.다만,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였던 상태여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냥 현금으로 합의하는게 가장 원만하다고해서저도 특별한 추가 금액없이 차량 수리비에대한 금액만 달라고 했던 상태이구요,이미 차는 제 돈으로 수리 후 출고까지 다 받고 영수증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제 돈으로 수리비를 미리 결제해놨기 때문에, 수리비에대한 합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될 시 후 자차 처리하려고 보험 접수는 해놓은 상태이며, 보험사쪽엔 인지시켜드려놓은 상황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입금해주기로했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상태인데, 본인 입장 얘기만하고 입금 일정을 당연하게 계속 미루고있으니 저도 도무지 못참겠네요,우선 보험사에 여쭤봤었을때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여 입금 받을때는 수리비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전달은 받았거든요 (렌트 특약 등이 없어서)이런경우 제가 보험사 구상권 청구 말고 민사등으로 별도로 청구 및 조치할수있는 항목이 뭐가있을까요?(기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약속을 안지키고 하루이틀 양보해주니 끝도모르고 계속 미루는 상대방을 보고있자니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ㅎ..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소단호한조랑말골목길 중앙선침범 접촉사고입니다.(과실100프로?)골목길에서 좌회전해서 가능중 불법주정차때문에 좀더 여유있게 코너 돌고 가는중에 중앙선 밟은상태로 제차 운전자쪽 휀다로+앞문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시에는 상대방운전자가 우측을 못봐서 죄송하다해서 중앙선은 생각도 못하고 80:20정도 나오겠거니했는데. 저희보험사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니 그냥 0:100으로 상대방 차수리해주고 제차는 자차로 100프로 진행하는게 나을꺼같다고합니다ㅜ 이게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특히부유한김치찌개차대사람사고 1달반이 되가는데 통증 ㅠㅠ9월10일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제가먼저 진입해서 건너가는도중에 차가 정지선을 무시하여 제앞으로 와서 멈췄고 저는 그걸못보고 무릎으로 범퍼 쌔게 부딪혔습니다 ㅠㅠ 이사고로 인하여 통원치료 2주했는데도 무릎하고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며 통증주사맞고 의사소견으로는 무릎 신경계손상으로 본다고하더라구요.. 상대 차주는 사과한마디도 없네요ㅠㅠ 지금 사고난 부위 누르면 아픕니다 ㅠㅠ경찰에서는 12대중과실이라고하고 보험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과실 100이라고 했구요.. 합의금 얼마정도 받는게 좋을까요? 지인분이 12대중과실이고 1000만원으로 합의보라고하는데 금액이 넘과한가싶어서 질문해봅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