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눈에띄게조심스러운꿩도주 뺑소니라고 하며 합의를 요구합니다20대 성인 남성을 시장골목에서 사이드 밀러로 팔을 치게 됨정치하여 창문 내리고죄송합니다 라고 3번 말하고 헤어짐.상대방이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 연락처 교환 안함블랙박스 죄송합니다 3번 말한 목소리가 남아있음후방 카메라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가는게 찍혀있음( 전혀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놀란기색이 없이 평범하게 걸어감. 심지어 천천히 갔기에 충분히 저를 붙잡을 수 있었음)그 이후 그 사람이 경찰서에가서내 차번호를 조회하여경찰에게서 전화옴(나도 몰랐는데 차량 번호를 적어갔었다고 한다)보험 처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보험 접수하고내 연락처도 알려줌이틀 후에안녕하세요, 지난번 사고 피해자입니다. 보내주신 사과는 잘 확인하였습니다.사고 당일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이탈하신 부분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병원 진료 결과 팔 저림 등 상해가 확인되어 '상해진단서' 발급 소견을 받았습니다.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업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과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진단서 제출 시 형사 절차가 정식 개시된다고 하나, 저 역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 원만한 해결을 희망합니다.서류 제출 전 가해자님께 '형사적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자 하니, 내일(금요일)퇴근 전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고 문자옴그래서진단서와 본인 이름 ,경찰관 이름도 알려달라고하니제목없음현재 상황은 사고 사실만 접수된 상태로,아직 정식 조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다만 제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그 시점부터 사건이 형사 입건으로 전환되어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제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저는 그 이전에 원만하게 정리할 의사가 있어 말씀드린 것이며,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내일 퇴근 전까지 합의 의사 여부를 말씀 부탁드리며,별도 의견이 없으실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이 옴. 보험사에 확인해보니한의원과 정형외과를 갔다고 함그래서 다시 진단서 요청했지만상대방분, 제가 제출할 '상해진단서'는 운전자님께 보여드리는 서류가 아니라,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정식 접수할 수사 자료입니다.치료 상황 역시 보험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으니 그쪽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본질은 보험 처리와 별개로, 토요일에 일어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묻는 것입니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겠다는 의사로 이해하고, 저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화 없이 월요일에 진단서 지참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라고 답이옴금요일까지 결정하라고 하더니다음주 월요일에 접수하겠다고 기간을 변경함뺑소니, 도주로 고소하려고하는 것 같은데챗 쥐피티와 변호사는 도주가 아니라고 합니다정차했고사과했고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무죄라는데요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저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충분히유망한사랑꾼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입니다 법적으로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작년 9월 말쯤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21시30분 퇴근후 집으로 가는중이였으며 4차선 직진중 3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상황정리를 하면 저는 제한속도 50km도로에서 118km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은 파란색 실선차선변경과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하여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다행이 상대방은 다친곳없이 차량만 파손되었고 저는 오토바이가 당연하듯 우측대퇴골 하단 골절과 우측 요골 골절이 되어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도 적지 않음을 잘알고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으며 후회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나누어질까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진짜로자신감있는라즈베리차사고 과실비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차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자차보험없을때차대차 사고제 보험사에서 100대0 (제가0) 통보상대보험사에서 대물,대인 접수해줌상대보험사는 아직 연락없고 과실비율 확정도 안된상태(분심위 갈 여지있음)차수리는 완료예정저는 자차보험없음경찰신고 안함이상황에서 제 차 수리가 완료되면 일단 차를 들고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차수리비용,렌트비용을 먼저 내고 추후 과실비율 확정되면 그에 맞게 상대보험사에게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그때 되서 상대보험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지급 못한다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대응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벚꽃의계절교통사고 후 통증이 며칠 뒤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 하루이틀 지나 목이나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기록과 보험 처리에서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솔방울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보험관련 문제 질문이요관광지를 다니다보면 전동바이크 4륜 2륜등 대여해서타는 제품들이 있는데혹시 대여해서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면, 사고 당사자의 비용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미래도향기로운카네이션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진행을 도움을 청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황은 오토바이 운전 배달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집앞 사거리에서 속도를줄이다 앞차가 신호가 바뀌면서 제입장에선 급정거로 보이고 그로인해 제가 급정거로오토바이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뒤에서 박아버렸습니다 상대측은 횡단보도에 멈춰섰고 저도 그뒤에 정지선 넘어로까지밀려갔어요 사고난곳은 큰 사거리에 신호위반카메라가 있는곳이였구요 보험은 책임보험만들여져 있는상황이고 배송업무는 마지막으로 내려주고 거의 바로 끄다시피 끄고 집을 가는 길이였습니다 .사고난거에 100프로 억울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회사 측에서 운행끝난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유상운송사고로인한 사고처리다 하며 저입장에선 일단 네??왜그렇게 되냐 하다가 자동차 사고도 처음이고 일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아, 일단 내보험사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닌거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는게 맞나보다 라고 일단 넘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생각을 해도 이상한거같고 너무 말이안되는거같아서 그러면 보험사측말대로 내가 운송업을하는도중에 사고가 난거로 처리가 되는것이면 나는 내가 배달업체에서 시간제 보험을 들고 일을 하는상황이니 거기다기도 접수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하고 연락을 해보니 그시간에 내가 일을 안했다 그래서 해줄수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설명을 다했더니 그러면 일단 내가 종료된 시간을 보내주겠다 하여서 혹시나 나도 내가 안끄고 집에왔나 할수도있으니 더 확실하게 받아보고싶어서 받아보니 내가 일을 종료한게 맞았고 시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일단 내가 일을 하지않고 집에가는상황이란 것을 확보를 하였고 난 이걸 주장할수 있는 입장이고 나는 유상운송사고로 인한걸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고조사도 안하고 이렇게가 맞아요?보험회사에서 “저희 조항에도 판례에도 이렇게 했고 나왔다 그러니 너는 유상운송사고로인한게 맞으니깐 이렇게 처리될거야”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배달지와 저희집은 6-7분거리이고 15:01분정도에 배달종료가되었고 15:07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과실은 100:0으로 나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모레도수수한코브라자동차 보험 서류 내야하는 시기 여쭤보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 한달 통원 및 2주 입원이 끝나가는 시점이며, 병명은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입니다. 아직 낫지 않아서 계속 통원 치료는 해야하는 사항인데 MRI 판독지나 입퇴원 증명서 언제쯤 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소보고싶은뽕나무자동차 사고 후방추돌 과실 100대0 (제가 0입니다)자동차 후방추돌 사고 났는데 제가 과실 0이며, 대인 대물 접수 후 사고번호를 받아 병원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난 직후 부터 몇만키로 탔냐며 봐달라, 대인은 안해주겠다 등 막무간애였으나 당일에 대인 대물 접수가 됐고 치료 받던 중이였습니다. 근데 상대측이 입원과 병원 다니는 거 이해 불가, 채무부존재 소송 걸었고, 저와 동승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발언을 담아 서류가 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변서는 개인이 보내야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등 자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공부하는바나나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시점이 궁금합니다.25년말 발생한 사고이며 보행자 본인입니다.사고상황: 오토바이와 택시 충돌 사고 중, 보도 아래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현재진행상황: 현재 형사 사건 배정 상태 (가해자 측 연락은 아직 없는 상황)진단명: 늑골 골절, 인대 파열(수술 완료), 사고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동맥 장애 발생궁금한 것은 민사로 가기전인 형사 소송 단계인 지금 조금 이른시점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실 비율 방어나 형사 합의금 관리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리할까요?계속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 빨리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 선임 시 손사분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도롱이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걸을 때 책임?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도저히 양보를 안해줘요. 보행자가 차가 오고 있어도 (의도적인 충돌을 위한 보험사기가 아닌) 건너서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