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진짜로자신감있는라즈베리차사고 과실비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차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자차보험없을때차대차 사고제 보험사에서 100대0 (제가0) 통보상대보험사에서 대물,대인 접수해줌상대보험사는 아직 연락없고 과실비율 확정도 안된상태(분심위 갈 여지있음)차수리는 완료예정저는 자차보험없음경찰신고 안함이상황에서 제 차 수리가 완료되면 일단 차를 들고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차수리비용,렌트비용을 먼저 내고 추후 과실비율 확정되면 그에 맞게 상대보험사에게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그때 되서 상대보험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지급 못한다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대응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벚꽃의계절교통사고 후 통증이 며칠 뒤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 하루이틀 지나 목이나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기록과 보험 처리에서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솔방울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보험관련 문제 질문이요관광지를 다니다보면 전동바이크 4륜 2륜등 대여해서타는 제품들이 있는데혹시 대여해서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면, 사고 당사자의 비용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미래도향기로운카네이션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진행을 도움을 청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황은 오토바이 운전 배달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집앞 사거리에서 속도를줄이다 앞차가 신호가 바뀌면서 제입장에선 급정거로 보이고 그로인해 제가 급정거로오토바이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뒤에서 박아버렸습니다 상대측은 횡단보도에 멈춰섰고 저도 그뒤에 정지선 넘어로까지밀려갔어요 사고난곳은 큰 사거리에 신호위반카메라가 있는곳이였구요 보험은 책임보험만들여져 있는상황이고 배송업무는 마지막으로 내려주고 거의 바로 끄다시피 끄고 집을 가는 길이였습니다 .사고난거에 100프로 억울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회사 측에서 운행끝난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유상운송사고로인한 사고처리다 하며 저입장에선 일단 네??왜그렇게 되냐 하다가 자동차 사고도 처음이고 일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아, 일단 내보험사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닌거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는게 맞나보다 라고 일단 넘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생각을 해도 이상한거같고 너무 말이안되는거같아서 그러면 보험사측말대로 내가 운송업을하는도중에 사고가 난거로 처리가 되는것이면 나는 내가 배달업체에서 시간제 보험을 들고 일을 하는상황이니 거기다기도 접수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하고 연락을 해보니 그시간에 내가 일을 안했다 그래서 해줄수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설명을 다했더니 그러면 일단 내가 종료된 시간을 보내주겠다 하여서 혹시나 나도 내가 안끄고 집에왔나 할수도있으니 더 확실하게 받아보고싶어서 받아보니 내가 일을 종료한게 맞았고 시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일단 내가 일을 하지않고 집에가는상황이란 것을 확보를 하였고 난 이걸 주장할수 있는 입장이고 나는 유상운송사고로 인한걸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고조사도 안하고 이렇게가 맞아요?보험회사에서 “저희 조항에도 판례에도 이렇게 했고 나왔다 그러니 너는 유상운송사고로인한게 맞으니깐 이렇게 처리될거야”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배달지와 저희집은 6-7분거리이고 15:01분정도에 배달종료가되었고 15:07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과실은 100:0으로 나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모레도수수한코브라자동차 보험 서류 내야하는 시기 여쭤보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 한달 통원 및 2주 입원이 끝나가는 시점이며, 병명은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입니다. 아직 낫지 않아서 계속 통원 치료는 해야하는 사항인데 MRI 판독지나 입퇴원 증명서 언제쯤 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소보고싶은뽕나무자동차 사고 후방추돌 과실 100대0 (제가 0입니다)자동차 후방추돌 사고 났는데 제가 과실 0이며, 대인 대물 접수 후 사고번호를 받아 병원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난 직후 부터 몇만키로 탔냐며 봐달라, 대인은 안해주겠다 등 막무간애였으나 당일에 대인 대물 접수가 됐고 치료 받던 중이였습니다. 근데 상대측이 입원과 병원 다니는 거 이해 불가, 채무부존재 소송 걸었고, 저와 동승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발언을 담아 서류가 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변서는 개인이 보내야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등 자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공부하는바나나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시점이 궁금합니다.25년말 발생한 사고이며 보행자 본인입니다.사고상황: 오토바이와 택시 충돌 사고 중, 보도 아래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현재진행상황: 현재 형사 사건 배정 상태 (가해자 측 연락은 아직 없는 상황)진단명: 늑골 골절, 인대 파열(수술 완료), 사고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동맥 장애 발생궁금한 것은 민사로 가기전인 형사 소송 단계인 지금 조금 이른시점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실 비율 방어나 형사 합의금 관리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리할까요?계속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 빨리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 선임 시 손사분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도롱이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걸을 때 책임?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도저히 양보를 안해줘요. 보행자가 차가 오고 있어도 (의도적인 충돌을 위한 보험사기가 아닌) 건너서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능동적인두더지대인1 안에서도 과실 상계 하나요??대인1안에서도 과실 상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통은열심히하는베이글그린카 (G car) 과거 수리비용 청구그린카에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받은 상황입니다.해당 차량은 2025년 9월 16일 새벽 1시부터 이용 후 반납, 그리고 9월 17일 새벽 1시에 다시 대여하여 각각 약 1시간씩 이용하였습니다.그런데 약 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사고 수리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이용 전후 차량 상태 및 이용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9월 14일: 이전 이용자가 반납한 사진상 해당 파손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9월 16일 제가 대여하기 전까지 추가 이용 이력은 없었습니다.9월 16일 이용 시: 차량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문제의 파손 부위가 사이드미러에 가려져 촬영되지 않아 해당 부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9월 17일 이용 시: 부위에 파손이 존재하는 것이 찍히게 촬영 되었습니다.현재 그린카 측에서는 9월 16일 촬영 사진에서 해당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해당 파손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9월 16일 당시에는 해당 부위가 단순히 확인되지 않았을 뿐, 파손을 발생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9월 14일 반납 이후부터 9월 16일 재대여 전까지의 공백 시간,주차 중 제3자에 의해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더 나아가 9월 17일 대여 직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합니다.또한 저는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전혀 없으며,사고였다면 확인 가능한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하나,업체 측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더불어 해당 건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담당자 또한 사진상 파손 형태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게다가 저는 두 차례 모두 약 1시간 내외의 단시간 이용 후 바로 반납한 상황으로,제 이용 중 해당 파손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즉, 현재 상황은 파손 발생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단순히 “마지막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결국 저는 9월 16일 사진에서 해당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이 추정되어 수리비를 청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현재 해당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이와 같은 경우 파손 발생 시점 입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