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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모레도수수한코브라자동차 보험 서류 내야하는 시기 여쭤보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 한달 통원 및 2주 입원이 끝나가는 시점이며, 병명은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입니다. 아직 낫지 않아서 계속 통원 치료는 해야하는 사항인데 MRI 판독지나 입퇴원 증명서 언제쯤 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소보고싶은뽕나무자동차 사고 후방추돌 과실 100대0 (제가 0입니다)자동차 후방추돌 사고 났는데 제가 과실 0이며, 대인 대물 접수 후 사고번호를 받아 병원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난 직후 부터 몇만키로 탔냐며 봐달라, 대인은 안해주겠다 등 막무간애였으나 당일에 대인 대물 접수가 됐고 치료 받던 중이였습니다. 근데 상대측이 입원과 병원 다니는 거 이해 불가, 채무부존재 소송 걸었고, 저와 동승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발언을 담아 서류가 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변서는 개인이 보내야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등 자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공부하는바나나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시점이 궁금합니다.25년말 발생한 사고이며 보행자 본인입니다.사고상황: 오토바이와 택시 충돌 사고 중, 보도 아래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현재진행상황: 현재 형사 사건 배정 상태 (가해자 측 연락은 아직 없는 상황)진단명: 늑골 골절, 인대 파열(수술 완료), 사고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동맥 장애 발생궁금한 것은 민사로 가기전인 형사 소송 단계인 지금 조금 이른시점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실 비율 방어나 형사 합의금 관리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리할까요?계속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 빨리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 선임 시 손사분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도롱이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걸을 때 책임?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도저히 양보를 안해줘요. 보행자가 차가 오고 있어도 (의도적인 충돌을 위한 보험사기가 아닌) 건너서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능동적인두더지대인1 안에서도 과실 상계 하나요??대인1안에서도 과실 상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통은열심히하는베이글그린카 (G car) 과거 수리비용 청구그린카에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받은 상황입니다.해당 차량은 2025년 9월 16일 새벽 1시부터 이용 후 반납, 그리고 9월 17일 새벽 1시에 다시 대여하여 각각 약 1시간씩 이용하였습니다.그런데 약 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사고 수리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이용 전후 차량 상태 및 이용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9월 14일: 이전 이용자가 반납한 사진상 해당 파손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9월 16일 제가 대여하기 전까지 추가 이용 이력은 없었습니다.9월 16일 이용 시: 차량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문제의 파손 부위가 사이드미러에 가려져 촬영되지 않아 해당 부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9월 17일 이용 시: 부위에 파손이 존재하는 것이 찍히게 촬영 되었습니다.현재 그린카 측에서는 9월 16일 촬영 사진에서 해당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해당 파손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9월 16일 당시에는 해당 부위가 단순히 확인되지 않았을 뿐, 파손을 발생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9월 14일 반납 이후부터 9월 16일 재대여 전까지의 공백 시간,주차 중 제3자에 의해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더 나아가 9월 17일 대여 직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합니다.또한 저는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전혀 없으며,사고였다면 확인 가능한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하나,업체 측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더불어 해당 건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담당자 또한 사진상 파손 형태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게다가 저는 두 차례 모두 약 1시간 내외의 단시간 이용 후 바로 반납한 상황으로,제 이용 중 해당 파손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즉, 현재 상황은 파손 발생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단순히 “마지막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결국 저는 9월 16일 사진에서 해당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이 추정되어 수리비를 청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현재 해당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이와 같은 경우 파손 발생 시점 입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조용한깍두기무과실 전손차량에 대하여 보상금액 산정 건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상대 과실 100으로 인하여 전손이됐습니다. 26년 2월 갱신된 의무보험에서는 차량 가액이 538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이 아닌 차량 중고 시세인 25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보험사의 주장대로 중고차 시세로 전손처리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초보자교통사고 경미한 사고인지 아닌지 판결현재 보이는 이미지들은 긇힌 이미지고 잘안보이지만 판금해야하는 찌그러진부분도 있네여 상대방 차주는 사이드가 티어나와있는데 어떻해 긇히고 찌그러지냐고 그러는 상황인데 저부분이 다 같은쪽 방향이라서여 상대방측은 경미한 사고라 대인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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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독특한염소203민사소송비용 궁금합니다 .......지난주목요일아침 출근길에 버스안에 사고가나서 턱을다쳐서 지금은 치료중이예요 근데버스회사에서는 보험도안해주시고해서 너무괴씸해서 소송을 걸고싶은데 소송비용이 얼마정도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온화한사자54주황색 실선 정차했는데 뒷차가 사고 났어요제차 카페를 가려고 주황색 실선에 정차를 하면서 미리 비상등도 키고 파킹으로 두고 짐을 챙기려다가 뒷차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 주행중인 차랑 사고가 났네요 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