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보험
자연인 되고파~~^^
차량파손 가해자를 일주안만에 찾아 보험처리 했습니다 . 일주일동안 교통비 보상가능할까요~?주차된차량을 일방적으로 가해를 하고 도주한 차량을 경찰서에 신고후 일주안만에 저와 경찰의 합동으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범인검거후 저는 차량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범인검거전 일주일동안 저의 교통비를 보상 받을수 이쏜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회사 직원으로 저의 차량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차량입고전 일주일동안은 대중교통(택시.버스,..지하철)이용하였습니다.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