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아주통통한떡볶이개인사업자 상품권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개인사업자인데요.비즈콘같은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로 마트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서 (월 50만원정도)본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혹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일반적으로마른버드나무급여에 받지도않은 상여금이 있는데 왜이렇게처리하는걸까요?요번에 급여를 받았는데 명세서상에 받지도않은 상여금이 있고 공제 항목에서 상여 선지급으로 그 금액을 따로 빼놨는데 이렇게 함으로 회사에서 얻는 이익은 뭔지 제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4대보험상으로도 급여가 올라서 몇만원이 더 나가던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야간 교통비도 급여에 포함되어서 세금떼고 들어오던데 상관없는건가요? 교통비 세금 제하고 받는건 또 첨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김긍정원천세 신고할 때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 과 퇴직금총액 둘중에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어느 직원분의 퇴직소득 "퇴직급여액"와 "퇴직금총액" 금액이 달라서,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임직원숙소 매매시 위탁자 수탁자 회계처리그럼차변 건물 XXX (거래처 위탁자) / 대변 선급금 XXX (거래처 수탁자) 부가세대급금 XXX (거래처 위탁자) 선급금은 이미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 지불했으니위처럼 하면 되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임직원숙소 매매시 위탁자 수탁자 회계처리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남깁니다。위수탁거래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 거래로 선급,중도금, 잔금까지 처리 되어 있는데..차변 건물 XXX 대변 임차보증금 XXX 토지 XXX 선급금(1차 계약금) XXX 선급금(2차 계약금) XXX 선급금(잔금) XXX 미수금(할인금) XXX위분개 거래처는 미수금 빼고 전부 한국토지신탁입니다.위분개처럼 처리하면 안된다는 얘기신거죠?!위탁자 6개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세금계산서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면한국토지신탁으로 선급, 중도, 잔금 이 남게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회사 숙소 매매 위수탁시 위탁자 회계처리회사 숙소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한국토지신탁으로 처리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공급자)에서 발행됐습니다한국토지신탁 선급금, 중도금 잔금 상계처리하게 되면세금계산서 발행건은 미지급금으로 남게 되는데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라라라24교육급여 포인트가 들어왔다는데,,전에도 국민카드로 교육급여가 지급이 되었고 포인트 차감형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기존에 국민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했습니다. 포인트 사용이 안되는데 국민카드 바뀐 넘버를 알려줘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눈에띄게고상한한라봉학원비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거 불법인가요?아파트내 학원들 현금만 요구하는데 이건 불법은 아닌건가요?애들 가르치는 학원이 세금 덜내려고 하는것 같은 느낌이라.. 별로인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기막히게현대적인사슴벌레부동산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작성 시 예금, 증여, 대출 등 항목을 적어야하던데증빙도 함께 내야하나요?그런데 대출은 보통 잔금시에 받으니까낼 수 있는 서류가 없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세법 기간 계산 조문 해석하는 방법 문구 차이세법을 보면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준용해서 해석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특별한 규정 제외)그런데 세법을 보다보면 조문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조문이 어떤 경우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라고 명확히 초일불산입을 표현한 조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라고 표현하고 발급일을 제외하고 기산하기도 하고요.이런 차이들은 그냥 조문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이자부분에 법조문 중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는 계산시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아서 납부고지일을 산입해서 계산하더라고요.별도로 초일을 산입한다는 문구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건가요?혹시 조문 전체로 보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초일 불산입을 문구로 명확히 표현한 조문인데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라고 되어있어서 납부고지일은 순수하게 납부고지일을 의미하는거라고 해석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