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색다른사마귀103부모님 채무(빚)를 제가 상속포기하면 제 자식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셔서, 부모님 돌아가실때 제가 상속포기하면 제 자식에게 부모님 채무가 넘어가나요? 아니면 채무가 사라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순박한제비289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큰외삼촌이돌아가셨는데집이큰외삼촌명의로되어있는데저희엄마는돌아가시고나머지형제둘이남아서삼촌두분이공동명의로한다는데 세금이 8백만원 조금 넘는다고하는데 그세금이 상속세인지 아니면 어떤세금인지 궁금해요.상속세는 재산을 상속 받았을때 내는 세금으로 알고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영민한극락조99상속인이 상속 포기 시, 물려받게 되는 유족 연금도 포기가 되는 것일까요?어머님께서 노령연금(기초연금)을 약 5 년간 받고 계시다가,(월 36만원)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께서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물려받게 됩니다.이때 어머님께서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도 포기가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민한극락조99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동차는 누구한테 상속되는 것일까요?아버지 유언의 내용은 자동차를 장남인 저한테 물려줄려고 하십니다.그러나,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희 엄마가 됩니다.그리고, 저는 다음 차순인 2순위 상속자가 됩니다.이럴때 자동차는 누구한테 상속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는 구두상으로만 저한테 차를 상속시킨다고만 말슴하셨으나, 법적인 관계로 봤을때는 저희 어머님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hang0833유언을 남기는데 재산 증여대해 조건이 있는가요?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제3자에게 증여와 동영상 촬영이나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것으로 유언을 남기면 증여가 가능하는가요?아니면 따로 다른것도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부동산을 증여한후 10 년이내 사망할때 일어나는 일들아버지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2분의 1 을 증여한후 10년안에 사망할때 증여가액은 상속세로 포함되는데 증여후 아들의 소유권 즉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은.그대로 유지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상속세가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데 당장 상속을 받은 사람 측에서 현금이 없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햄이햄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퇴직금 해당 여부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3,600만원정도 퇴직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신고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지만 사망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한것인데,이건 퇴직금으로 봐야하나요, 사망위로금으로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자녀에게 결혼자금 1억을 증여하고 10년안에 사망하는 경우고령의 아버지가 딸에게 결혼자금 1억에 기존의 증여면세액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 년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1억5천 전부가 상속세로 합산되나요? 아니면 1억은 예외로 두고 5천만원만 상속세에 합산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겁나영리한청설모아버지 사망으로인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최근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됬는데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상태이시고언니랑 제가 피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모든금액을 떠나서 상속포기하자하는데저는 한정승인에대해 고민중입니다. 일단 상속포기하게되면 어머니는 제외하고 1순위 망자의자녀 2순위 망자의부모 3순위 망자의형제 4순위 망자 형제의자녀?? 라던저희가 저희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아버지의 부모는 오래전돌아가셔서 안계시니 혼자계시는 고모님께 연락이 갈듯합니다 근데 고모님과도 연락이 끊긴지오래되어 저희는 연락할수도없구요...고모도 포기하시면 또 고모자녀분께 갈수도잇다는데 나중에 문제생기진않을까요....?어떤분은 부모로 올라갔는데 부모님이 그걸모르셔서 상속이되고 부모님돌아가신후에 알게되어 소송걸고 그렇다길래.....ㅠㅠㅠㅠㅠㅠ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직젊은 나이지만 저희아버지는 62세에 갑자기 급사하시게 된거라... 대충 조회결과가 여태 나온건 대략 500정도의 재산...? 채무는 대략 250정도...? 근데 개인채무는 아무것도모르고 나중에 개인채무가 튀어나올까봐 걱정도되고.... 당장 눈앞에있는일을 치우자고 나몰라라상속포기하는게맞는건지.... 속시원한 해답이 필요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