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우렁찬문어38증여세신고와 곤련하여 문의드립니다.33살 직장인 아들에게 금년4월에 엄마가 현금 2억원을 증여하고 2,910만원을 홈텍스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추가로 아버지인 제가 결혼준비금(주택구입 등)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줄 경우 추가 증여세 신고시 집사람이 준 2억원과 합친 4억원에서 결혼 및 기본공제 1억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2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3,880만원에서 엄마때 낸 증여세2,91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이미매력적인오징어튀김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결혼 포함)1. 본인은 2025. 11월경 혼인신고를 완료했고,아버지께 3년여간 총 현금 6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2. 현재 아버지의 집을 매도하고, 2억원의 집을새로이 매수하면서 해당 집을 제 명으로 하려고합니다.3. 이 경우 주택가액 1억 4천만원까지 증여받고 나머지 6천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려하는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후 어떤식으로 잔금을 갚아야 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 제가 현재 1억 8천에 매입한 주택이 있는데, 2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나 부과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놀라운뿔영양277손녀에게 증여된 돈으로 차를 사면 증여인가요?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손녀의 아버지가 차를 사면 이것도 증여인가요?그러면 증여세를 내야할거 같은데 맞나요?생각보다 증여가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놀라운뿔영양277어머니 변호사비용을 이체를 제가 대신하면 증여인가요?어머니께서 노령이라 이체가 어렵습니다.어머니 계좌에서 제 계좌로 2천만원을 이체한 후그 돈으로 제가 변호사 착수금과 수임료등을 지불하고남은 차액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어머니가 이런 용도로 제게 2천만원 이체한 것도 증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시봐도신선한가지나물자녀 출생시 증여세 공제 질문입니다.제가 2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이 증여에 대해선 상증세법 53조 2호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니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선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부가 자녀가 생겼는데요.출생일로부터 2년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 53조의2 2항에 해당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2년전 증여가 53조 2호를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9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한지,2년전 증여는 53조의2 2항과 관련이 없고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인지 헷갈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부유한오릭스192결혼식 축의금 세금신고 하지않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3200만원을 부모님께 전달 받았습니다. 통장으로는 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현금 3200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려 하는데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계좌에 입금시 이름 입력을 결혼식 축의금 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현재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1차 까지 납부된 상태이며 입주는 27년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이 5억 초반대라 크게 상관없을까요?앞서 7000만원가량 지원받은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는 했습니다.축의금은 하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심풍부한호박파이주택 구입시 증여세 관련 최대한 절세할 방법이 궁금합니다1억 7천짜리 빌라를 구입 예정입니다.저, 부모님, 동생. 총 4명이 함께 거주할 용도이고 전부 무주택자 입니다. 제 돈 2000에 어머니 8000, 동생 돈 2000. 총합 1억 2천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는데그렇다면 공제를 뺀 나머지, 어머니의 3000과 동생의 1000에 대한 증여세가10%니까 각각 300만원, 100만원 맞지요? 저희 형편에 4백만원 너무 가혹한데 '3개월 이내 신고시 3%공제' 이거 말고 어떻게 절세할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니스자녀명의 현금 증여 신고 문의드립니다12살 아이에게 2017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아이 명의 주택청약통장으로 용돈 등을 모아서 500만원가량 저금을 해줬습니다.내년 1월부터 자녀계좌명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2천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할때, 기존 8년간 통장으로 저금해준 500만원을 12년으로 정산해서 신고하고 내년 1월에 2천만원 주식계좌로 송금한 건을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10년 단위로 2천씩 증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12살까지 500만원 신고하면서 털고, 13살부터 23살까지로 잡고 2천만원 증여로 해서 다시 한번 신고하면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니스자녀 현금 증여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12살 아이에게 2017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아이 명의 주택청약통장으로 용돈 등을 모아서 500만원가량 저금을 해줬습니다.내년 1월부터 자녀계좌명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2천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할때, 기존 8년간 통장으로 저금해준 500만원을 먼저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1월에 2천만원 주식계좌로 송금한 건만 신고하면 되나요?세금 신고는 항상 아리송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멋쩍은셰퍼드111부모님 차용하여 오피스텔 구입 증여 및 국세청 조사 가능성신혼부부(30대) 주택 구입 자금 출처 관련 질문입니다전세자금 남편(혼인 등 공제 1.5억, 부 차용증 0.75억 매달 10만원 상환중)/아내(혼인 등 공제 1.5억, 모 차용증0.75억, 매달 10만원 상환중) 총 4.5억 이 상황에서 추가로 남편은 모 차용증 2억(20년 상환), 아내는 부 차용증 2억(20년 상황)을 추가로 작성하여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보유 현금 0.5과 대출을 포함하여 12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경우,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및 국세청 조사가능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