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정말고상한당나귀제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시 증여세 문제생길까요?안녕하세요.제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시고, 사용금액을 부모님이 결재 하실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또한, 사용한 내역으로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받을경우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자녀 명의의 통장 입금시 궁금한점..자식명의 통장으로 부모가 예금통장을 만들고부모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쯤 입금.만기일 자녀가 아닌 부모가 수령한다면자식도 증여 신고 하고 부모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증여세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증여세 계산시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더 연장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그런글이 있던데잘못된 정보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단자연스러운비빔밥자녀 증여 시기 10년 단위에 관해 궁금해요!자녀 증여 10년간 2000만원에 대해 첫 증여시기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요!궁금한게만3세때 증여하면 아이 만13세까지 총2천 가능그럼 이후 만14세때 증여하면 ~24세까지는 2천 가능한건가요?아님 두번째 십년한도안에 성인이 들어가니 5천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민한반달곰221자식 증여세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자식 통장에 500만원을 넣어두고 '환차익'으로 10년간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을때 1500만원을 증여세로 보나요?그리고 늘어난 금액으로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장보기나 애기 부품구매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산뜻한파인애플결혼자녀증여세 신고방법(기존에 일반증여 내역있음)안녕하세요.이번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자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금액은 1억은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2022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여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증여하려고하니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에서 증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레알담대한과학자증여세 신고 취소 후 다시 신고 처리 가능한가요?어머니께 현금 증여 받아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제가 어머니께 부동산을 증여 하여서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부동산 금액에서 받은 현금을 제외하고 일부만 증여하는게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서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일부 증여로 처리가 가능할까요?현금 증여 받은건 증여세 미발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늘다채로운라쿤토지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토지증여시 예를들어 공시지가 1억 5천인 토지를 조부모께 받으면 2000만원을 제하고 1억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또, 만약 결혼을 하는 가정하에, 1억원이 비과세가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3천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10%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당당한호박벌238성인 자녀에게 미국주식 500만원상당을주식으로 이전했는데 어느쪽이든 세금을 내야 하나요35세 딸에게 미국주식을 같은 증권계좌로 보냈는데요 금액으로는 500만원정도로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할까요?신고를 해야 된다면 세무서로 가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단자연스러운비빔밥자녀 현금 증여 후 주식 구입 관련요!!제가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한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아이 태어나고 용돈 받은거랑 기타 수당들을 모아뒀어요증여후 주식을 사줄까싶어서 블로그 등으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10년에 2000만원 증여던데 10년중 여러번에 걸쳐서 2천 안으로만 되면 되나요? 그러니 만3세에 8백만원 증여를 했다 가정하면 만13세(만으로 10년 되는 시점)까지 남은 1200만원을 추가로 증여가능한지 궁금해요. 용돈을 어느정도 모아서 증여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완전 목돈 만들기는 힘들더라구요.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증여대상이 아닌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 모아서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 모아서 같이 주식구입을 해줄까싶은데 이 경우 수당도 증여금액으로 잡아서 처리하는게 맞나요?인적공제 받으려면 연간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안되더라구요? 이 100만원 안에 배당금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연간 100만원 안의 수익을 보려면 어느정도의 매도는 생길텐데 이정도 매도 금액(수익)은 추가 증여세 납부에 지장을 주나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자녀주식은 매도가 많아질경우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는 글도 보아서요.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20세)부턴 스스로 주식관리하게 되면 그 이후의 매도, 매수는 증여와 관계 없어지게 되나요?제가 세금 관련해선 무지하고, 또 주식초보자라 아는게 많이 없어 전문가들께 자문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