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그런대로친밀한카레부모님이 대출해서 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부모님이 제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을 하여 제 통장으로 5천만원이 부모님 명의로 입금될것 같은데여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이게 부모님 재산이 아닌 대출금을 제 계좌로 입금 하시는 거라 여기에 따른 과세 대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뽀얀굴뚝새243부부간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제가 알기로는 10년 합산 6억이상이면 부부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 및 주거비 용도로 잠깐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아예 준 돈이 아닌 스쳐가는 돈의 성격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뽀얀굴뚝새243부부간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제가 알기로는 10년 합산 6억이상이면 부부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 및 주거비 용도로 잠깐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아예 준 돈이 아닌 스쳐가는 돈의 성격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ㅈㅅㄱㅈㅇ증여, 수증자 1세대 1주택, 12억 이하로 양도할 경우, 5년 이내여도 양도세 비과세 맞는거죠?제목 그대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 받는게 맞는거죠? (2020년 증여받았습니다)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나요? 부모님이 상담받으신 세무사님은 무조건 5년 이후 양도해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부모님을 설득시키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순박한잉어218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1년 22년 2년에 거쳐서 부모님께서 계좌 이체로 1억정도 주셨는데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그냥 가지고있다가 안될꺼같아서현시점에 1억을 다시 부모님 통장으로 송금하면 나중에 소명하는데 문제 없을까요??24년 말에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데 그때 다시 받아서 출산 공제로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가한테리어281상속을이미 2년전에5천을햇구 올해 5천만원을 빌려주려고하는데 차용증등등 어찌해야하나요?딸에게이미 2년전에 5천을상속햇구 올해5천정도를 빌려주려고하는데 차용증쓰는방법과 한달에 30만원정도 원금을 갚는다는데 이체기록에30만원원금 갚음 이라고써야 나중에 세금에문제가없는지요?가장좋은 방법은어떤건지 세무조사에걸리지않는 문구등 답변좀부탁드립니다 항상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마도신선한꼬부기자녀 현금증여 신고 한번에 할 수 있나요?미취학 두자녀에게 매달 10만원 또는 용돈들어오는 부분을 자녀명의로된 주식계좌에 넣어주고미국주식을 한두주씩 사주고있습니다본래 자녀 계좌 이체시마다 증여신고해야하는것을 알고있지만 게을러서 몇년동안 400만 정도 되었습니다. 이를 건건히 신고하는 것 말고 한번에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기한침팬지126자식이 이혼하며 재산분할 비용을 부모가 자식이름으로 이체했을 경우 증여세안녕하세요.제목과 동일하게 자식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에자식의 전 배우자에게 이체해야하는 비용을부모가 대신 이체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9천만원 가량)이때 혹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직도인기많은오이김치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가 바로 갚으려는데아파트 매수를 하려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 3천만원과 매수 잔금 2천만원 총 5천만원을 부모님께 잠시 빌렸다가 전세집 빠지면 빌린지 한달 내로 바로 5천만원을 부모님께 상환하려 합니다. 혹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 증여세가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현재 혼인은 한 상태이며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증여세 기준이 인터넷상에서는 혼인했을시 10년내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데 뭐가 확실한지를 몰라서 여쭈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나치게학구적인음악가직계간 차용 후 일부 금액을 증여로 전환 문의안녕하세요작년에 1억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차용증을 작성했고 매달 2% 이자로 원금과 같이 상환하고 있었는데요이번에 빌린돈 1억 중 5천만원은 그냥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여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남은 잔여금 약 3천만원을 다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제출 서류에 이체확인서가 있던데..저는 작년에 1억원을 입금받았는데...차용증과 그동안 이자/원금 입금내역, 그리고 다시 남은 금액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면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