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결혼 증여 신고 시기, 3개월이내해야하나요?결혼증여를 6월에 받았다면 보통 증여세 신고처럼 결혼증여도 3개월 내에 신고 해야하나요?만약 혼인신고가 7월인데, 결혼증여를 11월에 하면 기한후 신고가 되나요~?아니면 일반증여와는 달리 혼인신고 2년내에 증여신고하면 상관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감성적인 T전세보증금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3년 전에 전세금 2억을 부모님께 빌린적이 있습니다.당시 결혼, 이사 문제로 경황이 없어서 차용증도 못쓰고, 경제적 여건도 되지않아 돈을 갚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렇게 2년 반이 지나 2024년 3월 즈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본래의 계획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신혼부부 증여 공제로 1.5억 공제받고 나머지 5천에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려던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찰(정확히는 수표)로 보증금을 돌려 주셨고,저는 대금 치뤄야하는 시각이 촉박했기에 제 계좌나 부모님 계좌에 입금을 하지 못하고, 바로 현 집주인에게 현찰로 2억+@의 전세 대금을 치뤘습니다.Q.1결과적으로 전세금 2억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제 계좌에도 없고, 부모님 계좌에도 없는데 빌린 전세금을 갚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 있는지 궁금합니다.Q.2애초의 계획대로 신혼부부 공제(1.5억)와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Q.3최초 전세 계약이 아닌 2년 반 뒤 다른 전세 계약에 의한 현금(수표)거래인데, 혹시라도 최초 계약때 증여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집을 사려고 부모님께서 3천3백만을 이체받았는데 혹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한번에 이체 받은게 아닌 5백, 7백, 2백, 천 4백, 5백을 이체 받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억기억증여세 관련해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나 ( 당사자 기준으로 )나 의 어머니에게 5천을 받으려고하나 증여문제로나의 딸인 손녀가 5천을받아 손녀(딸) 이 나에게 5천을 줬을때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정리 하면할머니가 손녀에게 5천을주고 손녀 가 나에게 다시 주는 방식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은근히새로운스파게티빌라 명의변경 처리과정 문의(자식 → 부모)어머니가 살고계신 빌라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어머니로 명의변경 하려합니다.혼자 알아서 하려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서처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회사 연차쓰고 하루안에 진행하려하는데 도와주세요.혹여나법무사분에게 수수료 드리고 진행할 때등기이전만 해주시는건지 아님 첨부터 명의변경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는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가한테리어281증여를5천하고 바로 돈을빌려주고차용증 메일이나 내용증명가능한지요?곧증여를하고 5천정도를 빌려주려고하는데 딸에게 증여다음 신고후 바로 차용증을써서 돈을입금해도 별무리가없는지요 또메일로 보낸다면 제가 차용증써서 딸메일로보내면데는지요?항상감사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철한불독44면세점증여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제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 면세점증여라는 표현이 있더라구요. 면세점 증여는 어떤 방식의 증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위용있는불독38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는 무엇인가요?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통한 일시납과 연부연납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말끔한솔개280부모님에게 받은 증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지난 2021년경 1,7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500만원씩 3회, 200만원 1회)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한 달 전쯤 아버지께서 증여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좌이체해주셨습니다.그러나 최근 어머니께서 주셨던 금액이 생각나, 증여세 면제 범위인 10년 간 5,000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최근 아버지에게서 받은 5천만원 중 1,700만원을 돌려드리려 하는데요.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해당 금액을 돌려드릴 경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도 받은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반환하면, 증여/반환 각각에 별도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 금액(5천만원)이 아닌 일부 금액(1700만원)만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이 점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1)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시점 또는 반환시점 모두 증여로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때는 1700만원에 대해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양식이나 필요한 절차 등이 있는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더불어 1700만원 반환 시 이자는 함께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지급해야 할 시 이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2) 돌려드릴 때 별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3) 1,700만원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돌려드려도 무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쌈박한타조65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해서부모님과 함께 이사하려고 합니다.집사는데 돈이 빠듯해서 부모님이같이 사실거라 부모님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리모델링 할 때 현금으로 해야지 싸다고 해서대부분 현금으로 할건데 이렇게 부모님이리모델링비 지불한 금액도 증여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