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빈티지한에뮤62여자친구/지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청년 입니다.이번년도 4~5월 정도 매매를 하여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회사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전세 만기 금년 12월 중순)그렇다보니 매매하는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자친구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자하는데 1억 정도를 제가 여자친구에게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이렇게 되었을때 증여세?가 붙을지 그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은근히포근한문어가족에게 간병비를 받은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현재 입원중인 친동생이 있습니다. 일년간은 일당 15만원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했고 2024년 8월부터는 주중에는 어머니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제가 간병중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 쉬는날 위주로 간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비 명목으로 받는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간병한 비용(일당 15만원 기준 대략 천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로 간주될까요?한꺼번에 천만원을 받지않고 8월 간병비 100만원, 9월 간병비 150만원 이런식으로 메모를 적어서 이체받아도 문제가 될까요?증빙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안된다고 한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간병하면서 병원 주소로 배달을 시켜먹은 기록, 병원 내 편의점 카드결제 기록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이렇게 이체를 받으면 소득에 잡히나요?증여세 없이 노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검소한수달181부모님-자식 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모님은 따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매월 100~150을 맡아줄태니 나중에 계산해서 목돈으로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 차용증x / 생활비or전세자금대출 이자 및 원금 값으실때 사용하시고 이번에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면서 기존 살던집의 전세금을 빼서 목돈을 다시 주시려는 상황입니다2018년도부터 2024년 말까지 부모님께 매달 100~150만원정도 입금하여 여태까지 1.1억 정도 입금하였습니다 /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Q1. 이제 다시 1.1억 외 결혼 축하 및 이자명목으로 3천만원 정도 추가하여 1.4억 정도를 주시려는거 같은데 이때 5천만원을 공제한 0.9억에 대한 세금이 붙는건지 제가 수년간 입금했던 금액인 1.1억은 증여세 명목에 추가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Q2. 결혼을 하게되면 공제금액이 1.5억이라는것을 보았는데 혼인신고를 해야 적용이되는것인지 사실혼 관계(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3. 만약 증여세 공제가 안될때 부모님이 1.4억을 저한테 입금하신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행이짱형제간 건물 증여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외삼춘이 저희 어머니에게 오래된건물을 이전해 준다는데 세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공시지가가 1억 조금 넘는걸로 나오는데 어는정도 세금이 붙을까요??법무사 없이 개인이 소유이전 방법도 궁금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eidiej자녀 명의 예금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22년에 어머니 돈 2천만 원을 자녀(성인) 명의로 은행 한곳에 예금했습니다.1년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고 은행에 다시 가서 1년을 들었고, 그때 이자는 이자만 현금으로 받아 어머니께서 가져가셨습니다.24년에 다시 들려고 했는데 그동안 바빠서 곧 갈 생각이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증여세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면 세금이나 증여세가 나오나요?원래 제가 안 쓰던 은행이라 예금 용도로 가만히 두었고, 자녀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나중에 예금이 끝나고 더 이상 안 하신다 할 때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었습니다.*이제라도 다시 돌려드리면 문제 없을지, 돌려드린다면 현금으로 뽑아서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같은 은행의 계좌든 다른 은행 계좌든 은행원분께 어머니 계좌로 보내달라 하면 될지..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 같아 잠깐 찾아보니 예전 글들에 다시 어머니께 보내면 증여세가 서로 생길 수 있고 뭐 차용증 말도 있고(명의를 빌려드린 거고 갚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써야 한다면 잘 몰라서 어려워서요)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 상황으로 질문드려봅니다.이런 쪽으로 무지했어서 걱정이 되네요..글이 구구절절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성숙한향고래199부모님 증여 관련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께 총 3억원을 증여 받고자합니다.이번년도 혼인을 하여 1.5억 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증여를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히비싼곰탕전세보증금 부모님 대납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가요?현재 직장은 없지만 개인투자자인 40대 초반인데 결혼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6억 원 정도로 임대계약하는데부동산 계약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납부 / 반환 계좌를 모두 부모님 계좌로 명시하려고 합니다.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 내용증명 또는 공증하여 6억 원에 대한 4.6%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수취한 부모님이 27.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2.위 내용으로 이자 계산 시 월 2,300,000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커서 월평균으로 명시된 이자만큼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서를 작성하여 적정 이자율(4.6%)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수취하는 부모님은 원천징수를 잘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의 소득 수준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고민입니다통상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때에 3억 정도의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1부의 차용증에 3억은 결혼 준비 자금으로서 무이자 3억은 진정한 대여금에 해당하여 적정 이자율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아버지에게 3억 어머니에게 3억을 빌린다고 가정시 적정이자율 4.6%로 약 2.17억까지 이자 미상환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억 대여시 차액이자율이 대략 1.2%나오는데 월33만원가량 이부분만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이자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속한귀뚜라미62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면 증여세에 해당되나요?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는 주거를 제공하는걸로 갈음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된다면 추 후 증여세 추징 시 입증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속한귀뚜라미62사실혼 관계의 증여세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남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이 때,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5천만원을 받아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참고로 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날으는피자성인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나요?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에게 매달 용돈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건 증여와 관련해서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